점유취득시효란 법 이 옳다고 만들어졌는지 땅주인이 억울하겠단 생각은 안하고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간다 나의땅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면되는거아닌가싶다
@재동박-w9m2 ай бұрын
측량결과 그때 그때 달라요~~30센치 때문에 소송 당했어요~~측량 끝나자 마자 바로소송~~협의도 없이~~황당합니다
@재동박-w9m2 ай бұрын
선생님~2008년에 김포의 산속에 집을 샀습니다~원고가 2010년에 측량을 했을때에는 피고의 무허가 창고~비켜나갖고~입구 도로옆에도 원고가 측량 결과되로 울타리까지 설치해 주었습니다~그런데 원고가 다시 2024년3월에 다시 측량 했습니다~측량결과는 피고 창고가~반평도 안되게 걸쳐있고 입구 도로옆은 50센치 침범 했다고~원고가 아무 상의도 없이 인도 소송 했습니다~2010년측량결과와 2024년 측량결과가 달라요~~선생님~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견 부탁드립니다~~?
@inholee4576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점유시효취득과 관련한 영상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침범한 토지에 상대가 건축한 건물이 지붕 및 벽면의 1/2정도르 철거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서 상대의 점유상태, 평온, 공연한 점유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제토지에 놓인 건축쓰레기정도로 보고 임의로 처분(남은 부분의 철거)해도 좋을까요?
@kyeasukhong22762 ай бұрын
내 땅에 있는 남의조상 꼴보기싫어서 땅주인이 볼때마다 미워 할탠대. 내조상 남의땅에 계속 두고 싶을가?...후손 잘못둔 조상님들 불쌍타...선대에 묘지 쓰라고 허락했지? 후손들이 계속 허락 하면 모를가? 분묘기지권은 악법중에 악법.
@일향-x7g2 ай бұрын
사투리 말이라 모르겠네요~^^
@근성오-z7m3 ай бұрын
그냥 감정쌈. 일 키우는 못된 변호사들. 양쪽 다 이기심 으로 손해
@워니워니-g7c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상담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옥순-u4i4 ай бұрын
몇십년전은 밥먹고 살기도 힘들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네땅내땅 조금씩 침범할수도 있어겠지만 요즘세상에 아무리 오래된 땅이라해서 뺏긴다는건 너무억울해 법을 원망하고 바꿔야 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석만김-r5s5 ай бұрын
정말 명강의 입니다 제가70 입니다 전화번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번호 부탁드립니다
@김혜숙-u4n6o5 ай бұрын
남의땅 이면 주면되지요 건물도 아니고 담장이면 합의해서 해야지요 저두 같은 경우 로 돌려주니 맘편해요 점유기간도 20년이라도 소송가면 안되네요
@꽃사랑-k6v5 ай бұрын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Freedom1004nimi5 ай бұрын
철수 경고 후 일정기간 유예해주고, 개기면 쥐겨분다.
@유튭-q5s6 ай бұрын
업자는 을에게 매도하였지만 이웃한토지주는 그대로인경우도 결과는 갇은까요? 아니면 양쪽 소유자가 모두 바뀌어야 위 영상 결과가 나오는건가요?
@조정숙-n8q6 ай бұрын
주민등록도 옭겨야 하나요?
@나-h5y6 ай бұрын
매도인의 계속 점유로 타주점유라는데? 판사는 거꾸로 판결해요? 명의신탁자의 점유도 자주점유래요 소송에 졌습니다? 열불나서 입증자료가 다있는데? 매도인의 측량자료 등기사항이 명백해도 판사는 막무가네입니다 단. 매수인이 변호사 선임 안했다는 이유 뿐이고 대법판례로 입증자료를 보증해 줘도 소용없는 판사가 있을까요? 법조캬르텔?
@Leeyuyutv6 ай бұрын
저희아버지가 제일큰아들 먼저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돈준다고 이것저것 다주라고해서 주었는데 입싹닦는 데 돈 받을수있을까요? 지금1년넘게 기다리고있어요 제발알려주세요 자기네힘들다고만 얘기하네요
@삶바른6 ай бұрын
12:24 소장 서류에 소송비용 패소자가 부담 청구내용 적시
@nijuma27947 ай бұрын
2~3분이면 충분핦 내용을 가지고 시간 낭비 잘~ 시킨다.ㅎ
@ssh79095 ай бұрын
모르는사람은 2시간3시간 될수있어여
@서종희-n7p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문자남깁니다.2021년1월에 땅구입을하고 2024년4월18일에 전원주택 착공을 하였는데요.측량하고 인허가났구ᆢ지금은 거의 완공상태입니다.그런데 옆집땅주인이 소송을 걸었어요.옆집은2022년구입한분입니다.측량시 석축이 그쪽땅을 침범했더라구요. 그런데 인허가 났구 ᆢ저는 저희 경계에서 1.2미터 떨어져서 신축을했는데ᆢ석축쌓여있었는지는 10 여년이 된것같아요.( 저도 잘모름ㅠ)석축을 겆어내고 땅을반환하고 무단사용료도 청구했어요 ㅠ.참고로 저는 그쪽땅에 어떤것도 하지않았고ᆢ전주인이 석축이랑 나무를 심어놓은거예요. 제쪽에서 석축공사를 해주어야 하나요?만약 그렇다면 비용이 너무많이 들것같아 걱정입니다.제가쌓지도 않은 석축때문에 삼천만원 이상이 들어갈것같아요.ㅠ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Gggvf36447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 상황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 같아서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남깁니다. 선순위세입자(대항력ㅇ)이나 동시매매로 집 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새집주인은 개인사업자로 보증금에 맞먹는 금액의 임금채권과 각종 국세로 가압류 된 상황입니다. 그럼 경매 시 제 상황에선 어떻게 해야 최대한 손실 없이 탈출이 가능할까요?
@뭘봐-h8s7 ай бұрын
11시간 근무 월 3회 휴무 급 200 2년찬 250 계약서 미작성 답이 없내요
@선겸하윤빠8 ай бұрын
이와 비슷한데요 제가 낙찰을 받았는데 상하수도 배관이 제땅을 거쳐서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땅에 설치할데가 있는경우 이전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기차타고여행8 ай бұрын
법ㆍ판결은 판사 뒷돈 으로 ᆢ변호사 선임은 두번 당하는 일ㆍ❤❤변호사는 승소던ㆍ패소던ㆍ성공사례비. 많은 쪽ᆢ
@juldiedopalganggang30228 ай бұрын
남의 땅에 이장했으면 도둑놈 심보지 괘씸하니까 법이 생긴 거 임 이젠 이장하던지 세를 내야 함
@파란하늘-c6m9 ай бұрын
비슷하지만 너무억울한 사연이 있네요 절대 배려하지말자 이런생각이 들정도로
@한미숙-v4vАй бұрын
같은 사례로 현황도로 끝부분에 반평정도 자기들 땅이 있다고 길을 막을려고 하여 통행료로 협상을 해 보았지만 안되었고 어느 날 휀스를 치고 통행을 막더니 얼마지나 철판을 2미터로 높게 막아 놓았더라구요 법으로 싸우자니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기하고 다행이 국유지 땅이 접해 있어서 국유지 접유사용료를 내며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도로를 막은 지주분도 서로 도로로 사용하도록 내어 준 지주분들 덕에 현황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이지요 한치 앞도 생각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들 어처구니 없답니다 소송을 해 보았지만 저희집어 끝이고 다른길 로 다닐 수도 있다고 법에서 손을 들어 주지 않았네요
설명이좀 이상해요. 착오에 인하여 일부 필지가 침범된 경우는 점유권 시효 주장 할수없는데 설명이 장황하네요.
@동선하로-p9j11 ай бұрын
단독필지 20년 점유자 소유권이전요구가능 일부필지는 만년이가도 소유귄 주장않됨
@전상희-e9b11 ай бұрын
민사 점 유 취득법은 없어져야할법
@름아-r9o11 ай бұрын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후에 소유권자가 다른사람에게 소유권 넘기면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점유취득시효 할수없다지만, 경계측량을 한 상태에서는 소유자가 경계침범 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넘길수 없고 알고 넘겼을때는 점유취득시효 완료한 사람이 해당하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손해배상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궁금한것은 측량 사실로 점유취득 한 사실을 소유자가 알게되었다는 증거가 될수 있을까요?
취득시효 영상 잘 봤습니다. 지붕이나 담장이 아닌 농지의 논둑도 취득시효로 볼수있나요. 소유한지 50년이상된 농지인데 옆논의 소유자가 측량 하였는데 경계의 논둑의 한쪽 일부가 살쩍 우리쪽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네요. 상대방이 측량한 경계대로 논둑을 다시 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논둑으로 취득시효 완성되었다 할수있나요. 그럼 현재 논둑을 경계로 우리가 다시 등기를 내도 되는가요.
@름아-r9o11 ай бұрын
집등 건축물의 지붕이나 담장 등이 아니라 논이나 밭의 논둑 밭둑의 경계가 B농지 경계측량한 경계랑 일부 조금 다른데 논둑이나 밭둑 경계도 점유취득시효 완성 되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A농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20년도 훨씬전에 소유권이전 할때 경계측량은 하지 않았고 논둑은 그대로인 상태로 사용해 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