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노래가 이렇게도 되네요.😀😀😁👍 평소 딱딱한 이미지로만 느꼈던 법률사무소 이미지가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잘보고갑니다
@이지영변호사2 күн бұрын
@@추억은방울방울-u3c 재밌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기훈-d3h4z2 күн бұрын
이 영상 중독성있네요 .^^ 재밌어요.ㅋ
@이지영변호사2 күн бұрын
@@이기훈-d3h4z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접근하고자하는 변호사의 열심 정도로 봐주세요^^
@승희백-v2p5 күн бұрын
이제 우리나라 하자소송의 1등은 정필의 이지영변호사님이 최고가 될 예정입니다 좋은영상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지영변호사5 күн бұрын
날씨가 추운데 따뜻한 댓글에 힘이 많이 되네요. 하자소송에 대해 입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입주자대표의 설명도 한계가 있기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유트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에 힘내서 좋은 정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정한세상6 күн бұрын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비정한세상6 күн бұрын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부활하라 사법시험 😮😮😮
@폰멍시간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2018년 준공 이후 직후 130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있는 입주민 중 한명이고, 관리사무소는 건물 초기 시행사에서 선정한 법인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임차인들에게 사전 통보 없이 관리회사(관리법인)가 변경되었다고 승강기에 공지했는데요. 관리비나 기타 등 불만은 없지만 현재 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대부분 거주하고있는 오피스텔 특성 상 관리단(?) 입주자회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회사(관리법인)끼리 협의(계약 및 인수인계)하고 관리사무소가 변경된 것이 위법인건지 적법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약하면 관리단이나 입주자회의가 없는 없는 상황에서 관리소가 바뀐 것이 적법한 것, 집합건물 규모에 상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지영변호사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필"입니다. 집합건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가 과반수 이상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됩니다. 관리단이 관리인을 뽑으면 말씀하신 계약은 무효로 시킬 수 있으나 관리인이 없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관리를 공백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 업체를 그냥 쫒아낼 수도 없는 사실적인 문제가 존재하시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 총회를 집합건물법에 따라 개최해달라고 요청하시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훈-d3h4z9 күн бұрын
친절한 영상 감사합니다 구독누르고 갑니다
@이지영변호사9 күн бұрын
@@이기훈-d3h4z 감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김아중-z7j14 күн бұрын
2천만원 빌릴때는 전세자금이 부족해서 빌려달라 하며 3개월뒤 전에살던집 보증금 받으면 갚는다 했습니다. 3개월후 받기로한 보증금은 이미 없다고 합니다. 그후 몇달뒤 그사람이 퇴사를 하며 퇴직금으로 갚겠다 했어요. 퇴직금 받는날 연락하니 계좌 알려달라해서 알려줬지만, 그날 연락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연락하니 그 퇴직금도 어디에 써서 없데요ㅎ 내돈이랑 그 보증금들 다 어디에썼냐고 캐물으니 코인에 투자했데요 (이것도 안갚으려는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수없음) 이렇게 2년넘게 안갚고 연락도 안되는데요 사기 성립 될까요? 그리고 만약 성립이 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 맡겨야 하는건가요? 선임비는 승소하면 상대에게 돌려받을수 있는지..
@이지영변호사14 күн бұрын
우선 사기인지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는 불명확한 사안이나 사기로 고소하시는게 빠르게 받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고소비용이나 변호사비용 같은것들은 승소하시면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년이 지나셨으면 법적 절차를 거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정기-g7g21 күн бұрын
맞아요 그렇다고 함
@MrKadongyoon24 күн бұрын
관리단 구성부터 위탁업체 선정까지의 일을 대행도하시는건가요? 하남에 10층짜리 상가입니다
@이지영변호사24 күн бұрын
@@MrKadongyoon 네. 02-584-5888로 전화주세요
@이경화-q7b24 күн бұрын
숏츠보고 왔는데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지영변호사24 күн бұрын
@@이경화-q7b 네. 도움이 되셨다니 좋습니다. 도움필요하시면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최-x5m27 күн бұрын
ᆢㅂᆢ븝ㆍ브ㅜ
@추억은방울방울-u3c27 күн бұрын
이영상 혹시 풀영상은 없나요
@이지영변호사27 күн бұрын
@@추억은방울방울-u3c 있습니다. 이건 쇼폼이고 제 채널 동영상란에 있습니다.
@삶부자Ай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investmileАй бұрын
도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영변호사Ай бұрын
@@investmile 네 좋은하루 되세요
@아메리칸파이터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현재 고양시 덕양구 덕은gl(오피스텔+지식산업센터+오피스 )가 입주중에 있습니다. 해당현장은 2개월 입주예정일이 지체되어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시행사가 임의대로 전체액의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 사유는 판례(유물발견되어 지체된경우)를 따르고 있다고 하는데 사유도 다르고 그냥 갑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승인일 당기려고 마감도 엉망, 하자도 엄청난 현장인데 어떻게 대응할지 감이 안옵니다. 소유주 톡방은 있지만 다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ㅠ
@이지영변호사Ай бұрын
@@아메리칸파이터 010-8474-4192로 전화주세요.
@경민정-l4qАй бұрын
변혹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유튜브를 보고 있는 1인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어서요. 저희가 오피스텔 월세를 계약하고 1주일 후에 부동산으로 부터 임대인이 전세끼고 매매를 원한다며 일방적인 해제통보를 받았습니다.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낸 계약금을 돌려받았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것은 배액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더라구요. 계약서에도 명시가 돼있구요. 그 당시 계약을 주도한 부동산에서는 저나 임대인에게 배액에 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부동산에 배액을 요구하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데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돈을 받는순간 끝이라고 하네요. 이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이용하는거 아닐까요? 부동산에서는 법대로 하라며, 그래도 못받을거라고 큰소리 칩니다. 이런경우 방법이 있을까요?
@이지영변호사Ай бұрын
@@경민정-l4q 배액청구하시면 될꺼같아요. 내용증명 보내시죠!
@경민정-l4qАй бұрын
@@이지영변호사 제가 이런쪽에 문외한이라...
@경민정-l4qАй бұрын
@@이지영변호사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현민-e8y2 ай бұрын
저도 용인시청역 어반시티2단지 8월25일 부터 지금까지 나눠서 계약금2천만원 넣었는데 이번주안에 나머지 천오백 더넣어야되고 최종3차계약금 삼천 더넣어야되는데 고민입니다 계속진행하고 계약금 마저 다넣어야되는지 이미 2천 들어간거 다시 환불해야될지 너무걱정입니다
선생님 늦은시간 죄송합니다만 어머니가 여기에 얼마입금해라고 해서 넣은돈이 제이름으로된 땅계약이었습니다 제 신분증도없이 계약서가 작성된거같은데 10%정도의 금액을 낸상태이구요 환불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뭐라고 말을하고 해야할지 답답해서 죽을꺼같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
@영수-k6u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도 돈을 조금씩 빌리다 보니 50만원이 되었어요 상대방은 학교오빠이고요 저는 돈빌릴때 취업해서 갚아도 되냐고 물어보고 알갰다는 답변을 받아냈어요 학생이고 알바할 시간도 없고 병도 있다보니 취업해서 갚을 조건으로 빌리게된거에요 그런데 그 오빠 라는 사람이 저와 인연을 끊겠다고 한 뒤부터 강압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내라 라고 합니다 안갚으면 법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해결할거라고 하고요 10만원씩 보내줄 경우엔 아무것도 안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만원으로 합의를 하면 안돠나 해도 무조건 한달애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어렵다고 하니 사정 봐주기 싫다고 경찰서 가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연락은 꾸준히 해왔고 저는 돈문제로 어긴것도 없고 아직 학생이에요
@prigunus3 ай бұрын
지점(branch) 설치 시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화획득실적이라고 하는게 한국회사가 벌어들인 외화를 뜻하는건지요?
@joohong95753 ай бұрын
민간임대 분양전환시기가 법으로 규제되어있지 않다고했는데, 10년민간장기임대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파산, 부도의 경우가 아니면 양도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10년 전에는 조기분양이 안되는건가요? 절반시기가 지나면 분양할수 있다 라는 기사를 봤는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그럼 임차인과 회사에서 상호동의하에 1년이후에 분양(양도) 하겠다 는 것도 불가한건가요? 특별법에 과태료 부분도 있던데 10년이내 분양시 과태료를 부과하면 분양이 되는건가요?
@globalnuri3 ай бұрын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지영변호사3 ай бұрын
@@globalnuri 매도인인지 매수인인지 등에 따라 다르고 사안마다 다르기때문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globalnuri3 ай бұрын
@@이지영변호사 계약 관련 단순변심으로 난감하네요! 정상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가 안 된다면, 유효한 계약이니 1) 매수자는 계약금을 주고, 2)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이와 관련, 판례가 있나요?
@추억은방울방울-u3c3 ай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lovelykatecho84084 ай бұрын
전원주택 분양받아 23.12.22일 파주시로 이사왔습니다. as 1년기간중에 이사와서 24년 1,2,3월 겨울동안 현관문 하자,대문 올라오는 대리석 교체에 대한as는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장마로 인한 24년7월 지붕 누수와 뒷배란다이서 물이 셉니다. 주차장도 누수가 있구요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말만 해준다해준다 하지 어떠한 행동조치가 없습니다.그외 작은문제들 또한 전부 문자로 얘기했었고 통화도 했지만 말뿐입니다 문자보낸거 문자로 해당 하자에 대한 영상다 가지고 있고 해당 건설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질문) 1. 1년이 조금있음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기달렸다 1년 지날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기다리는게 맞나요? 2. 전원주택도 건설사로 분양을 받게 되면 구청에 하자관련 금액을 집.분양가의 몇 프로를 예치금를 잡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 계속 as 를 안해준다며 저희가 그 금액을 찾을 수있나요? 3. 계속 안해주면 변호사님의 도움받아 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떤절차고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4. 집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도 청구할수있는지요??? 꼭 답변주세요
@lovelykatecho84084 ай бұрын
전원주택 분양받아 23.12.22일 파주시로 이사왔습니다. as 1년기간중에 이사와서 24년 1,2,3월 겨울동안 현관문 하자,대문 올라오는 대리석 교체에 대한as는 없었습니다. 올해 여름장마로 인한 24년7월 지붕 누수와 뒷배란다이서 물이 셉니다. 주차장도 누수가 있구요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말만 해준다해준다 하지 어떠한 행동조치가 없습니다.그외 작은문제들 또한 전부 문자로 얘기했었고 통화도 했지만 말뿐입니다 문자보낸거 문자로 해당 하자에 대한 영상다 가지고 있고 해당 건설사에게도 보냈습니다. 질문) 1. 1년이 조금있음 다 되어가는데 이렇게 기달렸다 1년 지날까봐 걱정입니다. 계속 기다리는게 맞나요? 2. 전원주택도 건설사로 분양을 받게 되면 구청에 하자관련 금액을 집.분양가의 몇 프로를 예치금를 잡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 계속 as 를 안해준다며 저희가 그 금액을 찾을 수있나요? 3. 계속 안해주면 변호사님의 도움받아 소송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떤절차고 비용이 어떻게 드는지 궁금합니다 4. 집 누수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피해도 청구할수있는지요??? 꼭 답변주세요
@이지영변호사4 ай бұрын
우선 담보책임기간 내 나온 하자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나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으나 하자가 계속 발생하신다고 하면 제대로 하자에 대한 부분 점검 받으셔서 하자소송식의 손해배상 청구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보증서가 있는지는 관할 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유트브 댓글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필요하시면 사무실로 방문 상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J-hyeok4 ай бұрын
2014년 6월 입주 24년 만기분양 소송 가능한가요 ?
@이지영변호사4 ай бұрын
@@J-hyeok 네. 가능합니다. 선생님! 02-584-5888 으로 전화주시고 도배장판 사건이라고 해주세요.
@김영일-p6c8l4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제가 5개월전 만기시 나간다고했고 카톡인지라 숫자가 사라짐만보고 답장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 만기 45일전 다시 카톡 답글 받았는대 보증금 주기 힘들답니다 혹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한가요? 2개월까지 해지통보및 답장 있어야된다는대 궁금합니다
@korea_padak4 ай бұрын
잘듣고갑니다~
@이지영변호사8 күн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송선미-p7j5 ай бұрын
저는 도급 계약으로 4층 상가주택을 짓는 건축주 입니다. 시공사가 올해 1월까지 준공완료라고 계약 하였는데 산재보험가입의 이유로 공기를 연장요청을 하셔서 4월까지는 산재보험이라고 하니깐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공기를 연장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또 6월까지 공기를 연장해달라 요청을 하였습니다. 연장하는 사유는 4대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연장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정말 건축주가 공기를 연장해 주지 않으면 4대보험 가입이 어려울까요? 이에대한 책임을 건축주가 지어야 하는건지? 또 연장계약을 하면 지체상금은 못받는건지 궁금해서 무작성 댓글을 남겨봅니다.
@테디곰-z6c6 ай бұрын
뭐지? 아무 결론이 없잖아...이런 영상 뭐하러 올리나요?
@김건형-b8c7 ай бұрын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김영기-b3l7 ай бұрын
저는. 배달 해서먹고 살아요. 근대요 제가 돈이 한푼도없어서. 기름값. 밥값등등 만원 빌릴때도있고. 십만원빌릴때도 있어서요 합이 42만원종도되요. 돈은 배달대행업체 대표 한대빌림. 일 하는동안 대표가 너무스트레스받게해서. 오늘 그만두고 나왔어요 돈을 벌어서갑게다고하니. 횡령 사기 등등고소한대요. 어디에. 범죄가 속하나요
@yourmotherisdie9777 ай бұрын
횡령 사기죄에 해당되는 일이 있어야 가능한데 본인은 그에 해당되는 일이 뭔지를 안알려줫는데 뭘로 한다는거임?
@yourmotherisdie9777 ай бұрын
돈통이 있으면 허락받지않고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고 돈을 빼서 썻다면 그건 횡령죄겟죠 ㅋㅋ 사장이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빌린답시고 돈통 빼간거라면요
@이형숙-w8r7 ай бұрын
연락두절전ㅂㆍㄴ차단ㅡ사기죄가댄다는거죠
@최반장-r9h6 ай бұрын
안됩니다
@유정기-g7g21 күн бұрын
@@최반장-r9h열락 두절하면 사기 죄로 된다
@이지영변호사14 күн бұрын
네네. 가능합니다. 사무실로 전화주시고 상담 하세요.
@joonjoon52797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3천만원 이하는 소액으로 분류되서 지급명령으로 해도된다는데, 저는 사기당한돈이 3400 입니다. 그럼 지급명령으로 하고싶어도 못하나요? 저는 민형사상 고소보다는 돌려받는걸 더 원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에 의뢰를 할 예정이라서요..
2년전에 100만원 빌려줬는대 주소.민증 모르고 아는건 이름.전화번호.그사람 아버지전화번호 까지는 알아냇는대 통장기록있구요 독촉문자는 잇긴한대. 대꾸한적은 없더라구요 주소를 알아야. 민사를 거는거 아닌가요ㅜㅜ?
@이지영변호사7 ай бұрын
모르시면 형사 넣으세요.
@의미부여-t1e7 ай бұрын
@@이지영변호사 ㅜㅜ 형사넣는 방법좀 ㅜㅜ
@유정기-g7g21 күн бұрын
@@의미부여-t1e법무사에 가라
@이경화-q7b8 ай бұрын
궁금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설명해주니 도움이되네요 구독하고 갑니다😁
@심철-u6y8 ай бұрын
명도소송 승소했음에도 계속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도 않고, 짐을 빼지도 않고 잠적한 경우에 그 세입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월세를 내야 하는 시점에 월세를 낼 의도와 능력 없이 월세를 내지도 않고 핸드폰 끊고 몇개월 잠적해버리면 이것도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아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