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oondang 네 감사합니다. 정액제 상품이 출시되면 전 기꺼이 수강하고 싶습니다~ ^^
@kkj714Ай бұрын
이게 젤 어려운듯 일케하지마셈
@karin.9454Ай бұрын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있어 댓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비계 수량산출 기존 외벽높이(지면에서부터 구조체,건물의 높이) * 설치길이로 알고있는데 이 산출기준의 근거에 해당하는 법령아니면 고시 등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yeongminkim90642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습니다. ^^;;; 먼저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0조(강관비계의 구조)를 참조하시면 되고 ,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건설안전 가이드라인이나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 등 여러 곳에 도해로 설명이 되어있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비계수량 산출시 외벽높이에 설치길이를 곱하는것은 비계의 설치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며, 구조물외벽에서 0.9m를 이격하여 산출하는 것은 구조물과 비계간격이 0.3m이고 장선방향 기둥의 간격이 1.5m 이하이므로 합산한 1.8m를 반으로 나눈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의 외벽높이에 1.2m를 더한 것은 최상부에 작업자가 발판에 섰을때 안전하도록 난간(띠장)이 지나가도록 1.2m를 합산 한 것 입니다. 보통은 1.0m를 적용합니다. 또 궁금하신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