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도없는 (1세대실손) 본인부담상한제를 대법원(대법관이 제정신이 아님) 판결 내세워 부지급하는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사기치는거도 한번 영상으로 올려주세요.
@KIRI_Contents22 күн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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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에서의 의료자문 실시 이전의 과정 즉,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고지 방식 및 선임 가능 기간의 짧음(손해사정 실시 예정일에 대한 고지 X 등)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서 매우 아쉽습니다.
@임교영-e9z11 ай бұрын
구체적으로는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독립 손해사정사의 선임 의사를 묻는 과정 부재 및 '위 내용에 대한 설명 방식의 다변화 부재' 그리고 동의를 얻는 과정의 비(非) 강조, 비(非)의무화 등이 보험 분쟁 및 소비자 신뢰 저하의 원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참!! 보험연구원들 월급은 보험사들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말이죠. 웃기는 현실이 아닌가 싶네요. 국민들 기망해서 잘된 집구석 없습니다. 혹여나 정신 못차란 기관들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겁니다 ~
@MJC931311 ай бұрын
웃기네요... 왜 하필 보험연구원 들은, 보험금 지급이 고령화로 증감되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대한 설명을 세뇌화 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인건지... 저만 느끼는 것이지 모르겠네요. 현재 모든 분쟁요소들은 보험사들 귀책으로 보여지는 것을 진정 보험연구원이 모른다는 것인지 웃기는것!! 명색이 보험 전문가들 이라는 사람들이, 보험 약관상 계약당시 언급이 없었다면, 무조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소비자를 기망해온건 보험회사들 이란걸,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있다는 사실!! 민법의 기초가 되누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기망행위는 최대의 죄를 짓는것이 아닌가 싶네요. 약관의 설명이 모호하거나 에메할경우, 보험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