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을 체류형쉼터로 전환할 생각이 있었는데 건물이 도로 1m 이내에 있어야한다는...안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사실이라면 전환 가능한 농막이 그다지 많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 5~6m 까지 된다고 해도 도로에 그렇게 가깝게 있지 못한 농막이 많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3년 나홀로아파트를 매매를 해서 사정상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불법건축물 통지가 와서 많이 당황했구요 그래서 알아보니 제가 2번째 매수자이고 전주인은 건설사 첫번째 매수자입니다 근데 알고보니 준공승인을 받고 안방에 보일러실과 세탁실을 외부테라스로 빼고 불법으로 안방을 확장했던것입니다. 저는 매수전 건축물대장도 확인했고 불법건축물이 표시도 안되어있었고 해서 안심하고 구매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전주인도 마찬가지로 불법건축물 인줄 모르고 샀더라구요 이경우 저는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원래 건축상 도면데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하는것인가요? 그리고 전주인은 건설사 상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다이렉트로 건설사에게 요구해야하는것인가요? 대출받고 산건데 어디서 부터 뭘해야하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저나 전주인이나 사기매매를 한거나 마찬가지인데 빨리조치를 취해야 이행강제금을 내지않을텐데 너무 억울하고 걱정입니다
@architect_jung9 күн бұрын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기위해서는 기간내에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고요, 불법을 모르고 매수를 하셨다 하더라도 현 소유주가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추후 매도자와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 가능 하다고 사료되고요 정확한 법적인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 하세요.
@얼굴박살난김에탈코한16 күн бұрын
케이스1은 요율이 50% 인데. 케이스2는 왜 요율이 10% 인가요?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architect_jung16 күн бұрын
케이스1(유형)은 건폐율, 용적률 초과 건축 OR 허가, 신고, 아니한 건축 케이스2(유형)은 CASE 01 외 -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 각종법규위반 사항으로서 법규에서 정해져 있습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iver51852 ай бұрын
소장님, 영상 잘봤습니다. 영상내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조안전확인서의 경우 1992년 이전 건축허가분의 경우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있던데, 발코니 등 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는 그런 규정을 못봤습니다. 해당 규정은 어느 법 몇조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인지요?
@architect_jung2 ай бұрын
구조기준이 변경 되었습니다. 1992년6월1일 이전의 발코니 하중 기준은 180㎏/㎡였습니다. 6월1일 이후 기준은 300㎏/㎡로 강화되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지자체에서 행위허가안내(근거는 없음) 사항이 간혹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송아지-z7m3 ай бұрын
꼼꼼하고내부구조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저희집도 빨리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집니다 많은 도움받았습니다~~
@architect_jung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김기현-o8k3 ай бұрын
구축 대수선 리모델링 비용하고 싹다 밀고 새로 짓는것 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날까요?
@architect_jung3 ай бұрын
기본적으로는 리모델링이 저렴하지만, 신축일경우 사업성이 있다면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말해 단순비교 어려우므로 종합(자금력/사업성 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몽블랑3 ай бұрын
일반형은 어떤가요? 어떤거 지을수 있나요
@architect_jung3 ай бұрын
자치단체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내용(용도)이 결정됩니다. 참고로 계획안 마다 용어(일반형)의미가 다르기때문에 단편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로 영상하단 더보기를 누르시면 저희사무실 연락처 및 메일이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rchitect_jung3 ай бұрын
다른방법은 유튜브에서 신명리모델링 으로 검색하시면 연락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연-q3j4 ай бұрын
영상 잘봤습니다 다음에 저희집도 저분께 의뢰한번 하고 싶네요
@architect_jung4 ай бұрын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꽁이-d4r5 ай бұрын
맞아요공사비 ㅎ
@architect_jung4 ай бұрын
시청과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TireSpare5 ай бұрын
디자인 좋네요, 뒷면 계단식으로 테라스룸 만드신게 멋지네요. 근데 테라스룸에 미국 신축 콘도 옥상 테라스룸처럼 꾸미면 더 멋지겠네요
@architect_jung5 ай бұрын
관심과 의견 감사합니다.
@TireSpare5 ай бұрын
디자인 좋게 잘 설계하셨네요 외벽 벽돌 마감이 정말 보기 좋은거같습니다 포근하고 가격도 싸고요
@architect_jung5 ай бұрын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벽돌은 롱(500mm)브릭으로 나름 고가 입니다.
@min-hyung-ahn_genius6 ай бұрын
안녕 하세요 혹시 골목 안쪽에 있어서 주차장등 확보가 어려운 11평작은 주택같은경우도 양성화가 가능한것인가요 ? 그리고 이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않은 주택 입니다 개인토지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인데 항공사진을 보니 천장은 81년이전에 있던 건축물인것 같고 최근에 외벽과 옥상을 완전히 새로 수리하였습니다(옥상항공사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건물이라그런지 천장을 다고쳐서 항공사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런건물도 양성화가 가능한것인가요 ?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architect_jung6 ай бұрын
남겨주신 댓글로 정확히 판단 할수 없지만 현행 법규에 적합 할 경우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치단체마다 적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1주일째 집공사중입니다 한달예상하는데 우기라 걱정입니다 3×11미터 1층블록으로 방1화장실1부엌1 2층은 튜블러로 통으로 거실 재료는제가대고 230000페소약600만원에 전부맡겼습니다 1주일현제총50만페소들어갔습니다 80만에서 끝내고싶은데 스트레스가 심해도 달리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랄뿐입니다
@architect_jung6 ай бұрын
큰 결단에 찬사를 보내며, 조속한 완공을 기원합니다.
@brighthill91666 ай бұрын
노년에 꿈같은 전원생활을 꿈꾸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실행하기가 어렵네요 용기를 내어 실행에 옮기신분들 존경합니다❤
@architect_jung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kang70047 ай бұрын
와.. 멋져요. 주인세대 투룸이지만 발코니 확장과 옥탑층을 더 넓혀서 좁지 않을 듯.
@architect_jung7 ай бұрын
시청과 관심(칭찬/의견)에 감사드립니다.
@architect_jung7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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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_jung7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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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_jung7 ай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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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거주하기7 ай бұрын
봄가을 은 청주 원룸 여름겨울은 필리핀 클락공항근처집에서 거주합니다 청주원룸은 월세5만원 이라 내집아니라 신경쓸거없고 자동이체로 공과금 월세 모든것 통장에 천만원 넣으면 한10년 걱정없이살고 필리핀은 겨울이 없어 먹을거만 해결하면 되니 월100으로 3식구 일어나고 각자 하고싶은거 하며 살아갑니다 한국에서 발버둥쳐봐야 거기서거기 시스템을 바꿔보는걸 추천합니다 청주클락 3시간반 왕복20만원 자산은 미리미리 금과 달러로 이러면 본인은물론 자식까지 지금부터 은퇴하고 자유시민으로 살수있습니다
@architect_jung7 ай бұрын
여러 생각을 하게되는 장문의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거주하기7 ай бұрын
@@architect_jung 조두순도 월130받아가며 등산다닙니다 역사적으로 서민은 수탈과 착취의대상이지 백성을위한 나라는 허상입니다 자산10억이하는 자산을 금과달러로 파묻고 각종급여받고 사는게 현명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을 욕하면서 그들이 만든 시스템에 만족하며 사는것이 모순아닐까요 이민을 가란얘기가 아닙니다 세컨하우스 마련하면 가족들도 사용할수있고 겨울이 없어 비용도 적게듭니다 28일 필리핀가서 여름나고 추석무렵돌아옵니다 돌아와도 친구 친척들은 관노비 아니면 사노비로 세경이 얼마인지 세고 있을겁니다
@Bemjjatkkitti7 ай бұрын
저 집은 3억5천만 들었다네요. 평당 350만원 정도(다락 포함)
@architect_jung7 ай бұрын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체어의자8 ай бұрын
축사 지을려고 생각 중인데 축사 건축 할수 잇나요 가축사육제한이라고 되어 잇는데 가축 키울 목적으로 건축 하는건 아니고요
@architect_jung8 ай бұрын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체어의자8 ай бұрын
@@architect_jung 예 아니오로 답해주시면 되는데 건축사 찾아가라는 뜻인가요
@architect_jung8 ай бұрын
@@체어의자 정확한 사항은 수리된 관리계획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요, 참고로 축사는 힘들 것 같습니다.
@체어의자8 ай бұрын
성장관리 계획 일반형은 어떤건가요
@architect_jung8 ай бұрын
일반적으로 공장(제조업소 포함)과 창고를 제외 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된 건축물은 가능 합니다.
@체어의자8 ай бұрын
@@architect_jung 창고 건축 할수 있다고 나와잇는데도 건축 못하나요
@architect_jung8 ай бұрын
@@체어의자 지역마다 수립된 관리계획을 확인해야 알수 있습니다.
@Dfdfgh-h6r8 ай бұрын
2010년에 건축을 하였서요 지금2024년도에 신고가 들어오면 2010년도 건물신축가격을 적용하지요 수고하세요
@architect_jung8 ай бұрын
따로 명확하게 정해져있지않습니다.
@SEUNGJINYANG-q4f9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오늘 아파트 전세 계약하고왔는데 집합건축물 대장(전유부,갑) 서류에 보면 전유부분에 전전 집주인이름이 기록되어있고, 공용부분에 현재집주인 이름이 적혀있으면서 현재집주인이름 옆에는 소유권이전으로 되어있네요. 원래 전유부분이랑 공용부분 둘다 현재집주인 이름이 기재되어있어야되지않나요?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야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예요
@architect_jung9 ай бұрын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셔야합니다.
@행복하자-z7h9 ай бұрын
2018년 이전 예전에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이런절차가 없었는데요
@architect_jung9 ай бұрын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35조)이 2016년6월18일 제정되었습니다. 해당이 되고요, 불안하시면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