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전에 임야 주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묘(봉분)를 설치하였으며, 1년 6개원 전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아버지 봉분을 없애고 그 자리에 평묘를 하면서 어머니 유골과 함게 합장한 후 작은 비석 (약 90cm×60cm)을 1개 세웠습니다. 당시 장지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신고도 하지 않고 설치를 했는데 며칠 전 민원을 제기하여 관할 관청에서 미신고로 인한 통보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좋은 대처 방법 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쉽게 해결될 수 있는지 답답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 부탁드려도 될까요?
@명진김-r7f13 күн бұрын
좋은 정보입니다.
@지나가는나그네-x5p27 күн бұрын
7:54에 강제경매가 있는데 임의경매는 법정지상권 강제경매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봐도될까요?
@雲田-l7l29 күн бұрын
남의 분묘터 위에 설치한 경우 地理書에 이르길 저자거리에 나앉는다함!
@jkshin6237Ай бұрын
좋은 의견입니다. 수고하세요.
@BALADER77Ай бұрын
춘천시 사농동 479-27번지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아직 어느곳도 답변이 오는곳이 없네..여러가지 춘천 부동산에서는 주변 시세 200미만이라하고 22년 구매 당시는 370쯤 됬습니다. 8평 + 도로 2평 = 3390만에 했었음. 분명 개인 지분은 판매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홍종호-p4uАй бұрын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공원으로 나오는데 궁금합니다
@십루타2 ай бұрын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인데....신호등도 있고..보행이가능한 보도블록도 있는곳에 전용도로 옆토지는 건축허가 가능한가요?
저의2개 글에 답변좀해주세요.현건물소유주가 이 앞전건물주와토지주가동일인물이었는지 확인하려고 이앞전 건물과세대장이력을 발급해달라고하니 시청에서 본인이 아니라는이유로 과거건물이력을 발급거부함. 1970-1980년대건물에대한 건물대장도없고, 유일하게 건물이력의증거가 되는 근거서류는 건물과세대장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과거토지주와건물주가동일인이였는지 확인할수있습니까?
@황현숙-t3r7 ай бұрын
땅주인이철거해라면어쩔수없네 집과땅을같이싸야지촌집잘못사면패가망신😊
@황현숙-t3r7 ай бұрын
지상권은소유자격이없고남땅에집건물짖엇는것아닌가그러니싸지 골치아프겟다
@이동규-j7n7 ай бұрын
하늘 도시에 거주(居住) 하여 보니 , 1 . 비행장 을 비롯 하여 2 .山 , 3 海 4 . 공기 . 5 .눈(目) 요기 . 기타 등 등 , 多 못 ,적 어요 ?. (25 년도,개통 되는 가칭, 하늘 大橋 ,)?.좋아요 네(我) 가, 회면(話面) 에서 ,떠~~들어 보아야 ,별로 효과 가 , 없어요 ?, 본인(本人) 이 , 직접 , 방문(方問) 하셔 서 , 구겅 부터 하세요 ? 백 문이 , 불여 일행 이라 하엿어요 (百聽,不如 一行) 이라 ?..
@이복금-b7w8 ай бұрын
좋은영상 감사 합니다
@TV-nn1uq8 ай бұрын
마을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이장 ㅋㅋㅋ 싸움닭이 있고 시골 텃세 장난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