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자 개정된 현행 ‘예산군 건축 조례’ 제28조에 따르면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 용도의 가설건축물,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천막이나 천막과 유사한 구조이거나 조립식 구조의 창고·차고와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농막에 대해서는 3회(12년) 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식으로 설치는 가능한데, 거리가 먼 경우 기초, 정화조 등 밑작업은 따로 해주셔야하고 출고만 가능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평수는 비용이 추가되고, 원하시는 크기로 늘릴 수 있습니다^^
@pianist7643Ай бұрын
넘 반가운 익산이네요 집구경 가고픈데~~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동녁의달Ай бұрын
체류형쉼터가12년할바엔15평일반주택으로하면영구적이지않을까
@민달팽이-l8fАй бұрын
가격이 어떻게 되죠?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부가세포함 2500만원 입니다^^
@순이-l6bАй бұрын
석고보드 써도 되나보네
@qdbqfbrbАй бұрын
도로폭과 높이가 몇미터나 확보되면 10평 가능한가요?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6평짜리 농막도 최소 도로폭이 4m가 넘어야하고, 높이의 경우 전신주나 전깃줄만 없으면 됩니다~
@금낭화-w7nАй бұрын
이개 가능합니까 대박이네요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도금환-p5lАй бұрын
가격,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가격은 마지막 부분에 전부 나옵니다~^^
@quneposАй бұрын
딱 제가 원하던 스타일의 집이네요.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qunepos 감사합니다 ^^
@성삼문-x2zАй бұрын
농막 오래 사용하신분 말씀으로는 처마가 없으면 벽으로 빗물이 들이치고 흘러서 벽이 망가진다고 하던데 처마없는 농막이 보기는 이쁜데 그말씀 듣고나서는 망설여지네요 또 상층부도 평평하면 빗물이 고이고 녹이슬고 누수된다고 하고요
@성심하우징Ай бұрын
처마가 없는 모델의 경우 지붕이 살짝 경사져있어 뒷쪽으로 물빠짐이 자연스레 될수 있도록 되어 있고,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빗물통도 집당 보통 2개씩 들어가기때문에 빗물이 고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바람이 불며 내리는 경우는 빗물이 동일하게 들이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