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수잔보이츠키
@수잔보이츠키 19 сағат бұрын
조합 집행부 교체에 따른 지연은 단점이 아닌 조합방식의 장점이죠 신탁사는 사실상 해지나 교체를 못하니까요 사업지연이 우려되면 조합집행부를 교체하지 않으면 됩니다
@abslide77
@abslide77 Күн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jasonkevin4720
@jasonkevin4720 3 күн бұрын
리모델링 반대하면 애초부터 조합설립 자체를 반대하여야함.. 잘못하면 매도당해 쫏겨나요 초기 몇몇 세력(이것들 조합해먹고 월급 다 타감)들 움직일때 조심해야함
@abslide77
@abslide77 5 күн бұрын
상가 투자는 이젠 정말 안되겠네요ㅜㅜ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박세욱-n8s
@박세욱-n8s 5 күн бұрын
ㅡ2025년 근하신년!ㅡ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아파트 단계에 있는 소유주로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hy0619
@yhy0619 8 күн бұрын
깨어나는 대한민국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네요 바른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해요
@windmil642
@windmil642 9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abslide77
@abslide77 9 күн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samsoniteolive4903
@samsoniteolive4903 13 күн бұрын
리모델링 매도청구소송의 피고 (사업 미동의자)가 대응하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세요. 상세 영상도 좋겠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와 제기하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 조합 측의 매도 대금을 받기 위해 취해야 할 사항들(이사 나오고 소유권 서류 공탁?), 그리고 대금 지체 시 지연이자율은? 기간별 판사별로 다른지도 자세히...
@samsoniteolive4903
@samsoniteolive4903 16 күн бұрын
올려 주신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보면,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점 (= 변호사님 말씀)이 아니고, 사업 결의서 제출(동의) 시점에 <비용분담에 관한 협의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과 산출기준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정하지 아니한 리모델링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한 것 같습니다.
@samsoniteolive4903
@samsoniteolive4903 24 күн бұрын
불법 현수막 게시보다는 정당(정보 제공, 주민간 소통)한 현수막이나 게시물(A4 사이즈을 게시판, 1층 현관 유리문, 엘베 내벽 등)을 관리사무소가 통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관리상의 비리가 의심될 때 이의 제기를 하는 게시물이면 즉시 잡아 뗍니다. 관리사무소의 스탬프를 받으라고...자신의 비리(의심)을 고발하는 내용이니 절대 스탬프 불가이지요. 이런 위헌적인 사례가 대학 게시판에 학생들의 대자보 게시이죠. 아직도 표현의 자유를 공산당 급으로 제한하려는 경우는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적들...
@jungjinkim5459
@jungjinkim5459 25 күн бұрын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권리금악을 아차트 입주권 계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독립정산이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임동욱-z7q
@임동욱-z7q 2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주상복합 재개발 할려고 합니다 재개발시 상가 분양권 하나 아파트 입주권 하나 즉 두개를 받을수 있나요?
@김경애-r9w
@김경애-r9w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kurrrkim8167
@kurrrkim8167 Ай бұрын
내용이 참 어렵네요 변호사님 좀 쉽게 예를 든다든지 단어의 어려운부분을 설명좀 해주시지 그냥 법전읽으시면 저같은 일반인은 이해를 못하네요 ㅠㅠ 아쉬워요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재초환 폐지 찬성입니다
@asdf-bg7nv
@asdf-bg7nv Ай бұрын
현직 감정평가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부동산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검증한 내역을 보면 현실성없는 수준입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 몇천만원 초과이익을 산정합니다.
@badangelynavercom
@badangelynavercom Ай бұрын
재건축 시 상가를 건설하지 앓고, 산정비율을 0.1로 정관에 추가시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건가요?
@월야-c5t
@월야-c5t Ай бұрын
재개발 조합원 입장이 된다면, 내 종전가격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입니다. 서울고등법원판결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분량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내 종전자산은 상세히 표시하고, 타 조합원은 그냥 목록혹은 총액으로 표시하면 A4 1장에 100명은 표시할수 있습니다. 조합원분양시 중요한 나의 순위를 알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할 제도로 보입니다.
@유구슬-d7z
@유구슬-d7z Ай бұрын
2:29 고등법원판결이 합리적이네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종전자산평가할 때, 조합장과 친한사람은 평당 2000만원씩 평가해주고, 조합장과 싸운 사람은 평당 1000만원 평가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조합원들의 자산평가와 내 자산의 평가액이 비슷한지 알아보고, 그 평가금액의 산출내역을 이해한 후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정하게 하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유구슬-d7z
@유구슬-d7z Ай бұрын
그리고 전 조합원의 평가액을 공개자료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기껏해야 책한권 분량정도 될 겁니다. 사실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자료공개는 투명하게 하는게 맞습니다.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상가 소유자가 뭔죄인가요... 상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판사들이 정비사업 현실을 너무 모르고 판결한것 같군요
@산해원-x5m
@산해원-x5m Ай бұрын
둔촌주공의 경우 12,032명 분량을 인쇄하여 보낸다?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판사들이 정비사업 실무를 너무 모르거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인것 같네요ㅜㅜ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그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모두 보내려면 정말 큰일이군요...
@juventus-ioi-jd636
@juventus-ioi-jd636 Ай бұрын
혹시 판례도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국토부의 해석은 어느 자료를 참고하면 될까요?
@shh7194
@shh7194 Ай бұрын
2024.11월 현재 성수동 대박😂
@HuaHuaChang-sn3bq
@HuaHuaChang-sn3bq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최고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세대에서 최고장을 못받았으면 조합에서 아직 안한게 맞는건가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조합에 직접 전화하셔서 최고장을 보냈는지 여부, 만약 보내지 않았으면 언제쯤 최고를 하는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부동산 등기부의 주소가 정확한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조합에서는 부동산 등기부 상의 주소로 최고장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duhyeok
@duhyeok Ай бұрын
선생님 소송하신 조합원들 승소 후 돈 다 받으셨는지요? 저희도 승소 다했는데 몇년째 조합에서 돈을 안줍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현재 가집행 절차 진행 중이고, 곧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honeyoridoc
@honeyoridoc Ай бұрын
방금 통화했더니 종전자산평가가 나온 뒤 의뢰하라고 안내하시네요??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일반 사람들은 잘 모겠는게 문제인 것 같네요TT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설계업체는 승계가 된다고 하던데, 정비업체는 안되는 이유는 모르겠네요... 사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정비업체도 동일하게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TV-nn1uq
@TV-nn1uq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무허가 건축이나 오래전 건축물이면 토지보상 못 받는건가요? 주거환경 개선구역입니다 답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보상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S급_속기사
@S급_속기사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건협-o9p
@이건협-o9p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88대책 공공재개발하는곳에 주택이 하나있는데 주택이 너무 노후화 되어서 살수가 없어서 안사는데 현금청산 안받고 조합원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독 입주권이 인정되는 주택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입주권에 대한 상담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직접 변호사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최선아-c7h
@최선아-c7h Ай бұрын
별도의 합의서에 상가에게 일정분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정하여 조합 정관에 기재한 경우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상 시행령 규정과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abslide77
@abslide77 Ай бұрын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상가 큰일이네요...
@산해원-x5m
@산해원-x5m 2 ай бұрын
서울고법 판결문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산해원-x5m
@산해원-x5m 2 ай бұрын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번호 올려주세요.
@이수현-l6z
@이수현-l6z 2 ай бұрын
재건축 아파트 1세대 다물권자(본인,아내 각각 명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았습니다만 수원같은 비조정지역은 도정법 76조 예외규정에서 주택수 만큼 공급한다는것도 안되고 1주택수만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마목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TV-qt7lk
@TV-qt7lk 2 ай бұрын
좋아요
@허경수-x4v
@허경수-x4v 2 ай бұрын
재개발 예전엔 헌집주고 새집 주지 안나요 공사비 올랐다고 분담금 내라는데 아파트값도 인상됐는데 비율로 봐도 1대1이상됄텐데요 정치권과 기업 국민사기치는것 같아요
@arttube7567
@arttube7567 2 ай бұрын
재건축상가 2.3평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야 할까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김재현-p4t2t
@김재현-p4t2t 2 ай бұрын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옆집보다 낮게 나왔다해도 의의를 제기해도 소송에서 결과 바꾸기 힘들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객관적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해두어야한다. 내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준비 한다. 종전자산평가를 정당하게 받으려면 조합에 내 상가 가치가 왜 높은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해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수 있는 내용과 평가할 때 반영하는 부분을 잘 어필해야 한다. 주치의 처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변호사를 쓴다.
@김재현-p4t2t
@김재현-p4t2t 2 ай бұрын
재개발 필요없이 내집 내땅에서 살고 싶은데, 내집 내땅을 강제로 수용하면 당연히 시가로 현금 받아야지요.
@김재현-p4t2t
@김재현-p4t2t 2 ай бұрын
내집 내재산에 대한 현금청산은 알맞은 금액을 입금 받야야 되는 것이 당연 한데, 감정평가ㅡ수용재결ㅡ이의재결 결과 만족하지못하면 ㅡ행정소송으로 증액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기간도 소요가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행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관리처분되면 수용재결일에는 무조건 건물에서 나가야한다. 조합은 강제집행 가능.
@sunghoonjung8538
@sunghoonjung8538 2 ай бұрын
날 것 그대로의.. 재재의 느와르 같은 ㅋㅋ 잘 봤습니다 멋집니다
@전은호-u3f
@전은호-u3f 2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하오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다고 느낌니다.
@sunghoo7973
@sunghoo7973 3 ай бұрын
소규모 재건축 미동의자 입니다. 매도 청구시 나가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하고 현금청산하는게 맞는건가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을 하거나 모두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인지 잘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산해원-x5m
@산해원-x5m 3 ай бұрын
사업시행자금 신탁사가 조달하지만 금리가 조합방식보다 2배 이상임. 조합방식 금리 3-4% 신탁방식 금리 6-8%. 엄청난 차이남에도 조합원들이 당장 이자 납부 안하니 모름. 신탁사는 조합원의 금리부담 생각안함. 오로지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높은 금리 은행 이용하는 경우 많음. 뒷돈 받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sunghoo7973
@sunghoo7973 2 ай бұрын
@@산해원-x5m 시공사 대여금 이자10% 정비업체랑 나눠먹는건가?
@서희서점
@서희서점 3 ай бұрын
인터넷 정부24에서는 사망한 조부모 땅 의뢰는 불가하다고 하던데, 구청으로 가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이수성-t6d
@이수성-t6d 3 ай бұрын
2006년 10월19일 서울시보 제2727호 21항에 정확히 고시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