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산해원-x5m
@산해원-x5m 2 күн бұрын
서울고등법원 판례 사건번호 올려주세요.
@이수현-l6z
@이수현-l6z 3 күн бұрын
재건축 아파트 1세대 다물권자(본인,아내 각각 명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잘 보았습니다만 수원같은 비조정지역은 도정법 76조 예외규정에서 주택수 만큼 공급한다는것도 안되고 1주택수만 공급되는지 궁금합니다.
@TV-qt7lk
@TV-qt7lk 5 күн бұрын
좋아요
@허경수-x4v
@허경수-x4v 7 күн бұрын
재개발 예전엔 헌집주고 새집 주지 안나요 공사비 올랐다고 분담금 내라는데 아파트값도 인상됐는데 비율로 봐도 1대1이상됄텐데요 정치권과 기업 국민사기치는것 같아요
@arttube7567
@arttube7567 12 күн бұрын
재건축상가 2.3평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계획해야 할까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8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김재현-p4t2t
@김재현-p4t2t 12 күн бұрын
종전자산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종전자산 평가가 이루어진 뒤에는 옆집보다 낮게 나왔다해도 의의를 제기해도 소송에서 결과 바꾸기 힘들다. 본인 스스로 부동산 객관적 가치가 어느정도 인지 파악해두어야한다. 내재산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평가를 할 때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야 하는지. 준비 한다. 종전자산평가를 정당하게 받으려면 조합에 내 상가 가치가 왜 높은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임해야 한다. 조합에 주장할수 있는 내용과 평가할 때 반영하는 부분을 잘 어필해야 한다. 주치의 처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변호사를 쓴다.
@김재현-p4t2t
@김재현-p4t2t 14 күн бұрын
재개발 필요없이 내집 내땅에서 살고 싶은데, 내집 내땅을 강제로 수용하면 당연히 시가로 현금 받아야지요.
@김재현-p4t2t
@김재현-p4t2t 14 күн бұрын
내집 내재산에 대한 현금청산은 알맞은 금액을 입금 받야야 되는 것이 당연 한데, 감정평가ㅡ수용재결ㅡ이의재결 결과 만족하지못하면 ㅡ행정소송으로 증액된다. 변호사 수임료를 들여서 소송까지 하고 기간도 소요가 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시행사가 보상해야합니다. 관리처분되면 수용재결일에는 무조건 건물에서 나가야한다. 조합은 강제집행 가능.
@sunghoonjung8538
@sunghoonjung8538 16 күн бұрын
날 것 그대로의.. 재재의 느와르 같은 ㅋㅋ 잘 봤습니다 멋집니다
@전은호-u3f
@전은호-u3f 20 күн бұрын
변호사님 감사하오나 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설명이 부족 하다고 느낌니다.
@sunghoo7973
@sunghoo7973 25 күн бұрын
소규모 재건축 미동의자 입니다. 매도 청구시 나가는게 좋은건가요. 아니면 조합설립동의서 제출하고 현금청산하는게 맞는건가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5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실 의사가 없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을 하거나 모두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 감정평가금액을 받게 됩니다. 본인에게 어떤 것이 가장 이익인지 잘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산해원-x5m
@산해원-x5m Ай бұрын
사업시행자금 신탁사가 조달하지만 금리가 조합방식보다 2배 이상임. 조합방식 금리 3-4% 신탁방식 금리 6-8%. 엄청난 차이남에도 조합원들이 당장 이자 납부 안하니 모름. 신탁사는 조합원의 금리부담 생각안함. 오로지 대출이자는 조합원이 부담하므로 높은 금리 은행 이용하는 경우 많음. 뒷돈 받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함.
@sunghoo7973
@sunghoo7973 4 күн бұрын
@@산해원-x5m 시공사 대여금 이자10% 정비업체랑 나눠먹는건가?
@서희서점
@서희서점 Ай бұрын
인터넷 정부24에서는 사망한 조부모 땅 의뢰는 불가하다고 하던데, 구청으로 가봐야겠군요, 감사합니다.
@이수성-t6d
@이수성-t6d Ай бұрын
2006년 10월19일 서울시보 제2727호 21항에 정확히 고시하고있습니다!
@박정헌-z6x
@박정헌-z6x Ай бұрын
난 모 건설사 시공사 직원인데 내가 재건축하는 입장이라면 신탁사 쓰는게 1000배 낫다 생각됨. 조합상대로는 이것저것 요구하고 협의보는게 뭐 이것저것 들이대면 쉽고 법도 잘 모르고 그냥 우기기+카더라라 상대하는게 쉬운데 신탁사한테는 뭐 협의사항 요구하는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느낌. 내가 재건축한다면 무조건 신탁사.얼마전에도 천안부성지구 무xx신탁사 아파트11개동 깔끔하게 마무리 시켰음.다른곳은 공사비 올랐네 뭐네 하면서 시공사랑 조합이랑 싸우고 난리나던시기 여기는 아주 조용히 시공사가 신탁사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거의 공사 끝내고 현재 준공직전임.
@sunghoo7973
@sunghoo7973 Ай бұрын
동의합니다!~^^
@황우만리
@황우만리 15 күн бұрын
신탁의 쉰 냄새가 진동하네요.
@모슬-t9s
@모슬-t9s 12 күн бұрын
어느 신탁사인지 알수있을까요
@phs9497.
@phs9497. Ай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가 신통후보지신청동의서 징구중입니다.
@산해원-x5m
@산해원-x5m Ай бұрын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changlanan5978
@changlanan5978 Ай бұрын
쉽게 설명 잘 하시네요
@user-gn8jn4pg3q
@user-gn8jn4pg3q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금청산금액과 종전가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금청산금액을 최대한 받아드리는 것이 저희 법무법인의 역할입니다.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gichangkim4290
@gichangkim4290 Ай бұрын
신탁사가 조합(정비사업위원회)을 견제하고 제한하려고만 일한다면...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질것 같습니다. 10조원 매출액에 신탁수수료가 0.5%면 5천억원 입니다. 너무나 크고많죠?
@산해원-x5m
@산해원-x5m Ай бұрын
0.5%가 아니라 5% 아닌가요?
@황우만리
@황우만리 15 күн бұрын
@@산해원-x5m 500억은 적은 가요?
@램프의바바-e5z
@램프의바바-e5z Ай бұрын
본계약 미체결 희망자 입니다. 정관에 "현금청산자의 경우 법 또는 정관이 정하는 청산금 지급 의무의 말일까지 기 지출된 사업비(기 발생된 사업비 이자 등 포함), 연체이자, 청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해당 현금청산자 지분비율(개인별 사업비 부담액 = 현금청산일 기준 발생한 사업비 총액 × 현금청산 대상자의 종전자산 평가액 ÷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평가 총액)에 따른 분담금으로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으며, 청산금을 지급 받을 자가 없거나 지급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그 청산금은 조합 관할 소재 법원에 공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현금청산자가 그 사업비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조항이 법이 말하는 "구체적" 산출근거라 하는 것인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계속 받다보니 몸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정관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대법원 취지에 맞게 완벽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청산금을 공탁한다면 적극적으로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다투셔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램프의바바-e5z
@램프의바바-e5z Ай бұрын
@@lawfirmcentro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후에 본계약 동호수 추첨 이후 이런 문제가 거론 되었을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 해도 늦지 않을까요? 선임 시기와 비용 등. 선임 후 어느 선까지 변호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2 ай бұрын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산정시 5명이 지분 공유한다고 하면 5명 모두 동의해야 대표조합원을 동의로 보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제노-o4x
@제노-o4x 2 ай бұрын
조합 가입한지 30일 이내 입니다... 조합 탈퇴가 안됐다고 합니다..게약서에 가칭 000은 법률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기재 돼어 있네요 이럴 경우 탈퇴가 힘드나요? 본인들은 2020년 전에 법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궁금합니다..도와주세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주택법 규정은 2020. 12. 11. 이후 최초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단우旦邘의도전인생挑
@단우旦邘의도전인생挑 2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보리오빠-w6x
@보리오빠-w6x 2 ай бұрын
건축심의중인데요 가로정비사업인데 심의통과전에는 현금청산불가인가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네 불가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자이체프-p8i
@자이체프-p8i 2 ай бұрын
어째 이곳은 내용을 전달해주다 마는 느낌이구만.. 명확한 논지도 없고
@omniman77
@omniman77 2 ай бұрын
재개발될 예정지역에 건물 갖고 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전에 감정평가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변호사에게 도움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산해원-x5m
@산해원-x5m 2 ай бұрын
쓸데 없는 것 너무 많다. 조합원 자격을 왜 설명해야 하느냐? 권리산정 기준일이 임차인하고 무슨 상관 있다고 이런것 까지 설명해야 하느냐?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매도인인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규정된 조문이니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mundle321
@mundle321 2 ай бұрын
재개발 할 때는 입주권 받을 거 아니면 미리 알아서 이전에 팔아야 하는 거네... 즉 투자 하거나 능력 안되면 집사도 25년 넘으면 팔고 지방으로 가야겠네.... 그래야 재개발 문제에 휘말리지 않겠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도시정비법 제122조에 매도인인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내에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 규정된 조문이니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Junsfavorite
@Junsfavorite 2 ай бұрын
아버지 A와 딸 B의 남편 C가 세대분리 된 상태에서 각각 2004년 2005년에 개발지역에서 매물을 구매했는데, 이후 2012년에 조합설립인가가 나오고 2015년에 A가 사망하여 B에게 증여되고, 2017년에 신규매수자 D에게 매도 했을 때, C와 D에게 독립된 분양권 자격이 주어지나요? 유산 상속의 경우는 1세대 다물권으로 적용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저희 센트로에 상담요청을 해서 방문상담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mozoyo
@mozoyo 2 ай бұрын
신탁방식 단점을 정확하게는 말을 안해 준듯!! 신탁사는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것!!!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2 ай бұрын
비상주면 급여 없는거 아닌가여
@웅겸김-h1t
@웅겸김-h1t 3 ай бұрын
재개발 지역에 땅은 아버지가, 건물은 작은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데 입주권은 어떻게 되나요?그리고 참고로 대지는 56평이고 두분이 사이가 안좋은상황입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에 관해서는 권리산정기준일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두분이 토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계실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분리소유하셨는지 여부에 따라서 입주권이 전체적으로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각각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재개발구역이 어느지역에 있는지 여부와 함께 시도조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에 방문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앤피오나-m3l
@앤피오나-m3l 3 ай бұрын
먼말이여 어려웡 ㅠ
@초록노래
@초록노래 3 ай бұрын
신탁으로 치우친 설명 같아요. 조합원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조합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탁은 돈만 따지는 금융업체이고 책임준공 제대로 되는곳이 없습니다. 신탁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기 때문에 조용한 현장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sunghoo7973
@sunghoo7973 4 күн бұрын
@@초록노래 조합방식이 오히려 정비업체나 시공사 더해먹으니 오히려 신탁이더 났다그ㅡ 생각이드네요.
@이애숙
@이애숙 3 ай бұрын
건설시공사가 선정없이 조합분양 신청이 가능할까요 170세대 인천5층건물입니다 4년전 극동건설이 건설사로 선정이 됐었는대 저희아파트 재건축을 포기했습니다~ 15억이란 사업비를 저희조합에 선입금 했었습니다 2년이지나도 건설사가 안들어옵니다 그런데 조합분양신청 하라고 조합사무실에서 압력을 줍니다 건설사선정없이 분양후 건설사 선정한답니다 맞는말인가요?궁금합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그런경우도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이애숙
@이애숙 3 ай бұрын
@@lawfirmcentro 감사 합니다 오늘 구청에 알아봤는대 인허가도 받지 않았더라구요~
@장은익-c1g
@장은익-c1g 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오레오-m8q
@오레오-m8q 3 ай бұрын
사업을 반대하는 편 아닌가요? 총회 사회를 하시겠다는건 총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으로 하시는건가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법무법인 센트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다양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조합의 집행부에서 저희 센트로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법무법인 센트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공과 의뢰인분들의 승소를 위하여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Junsfavorite
@Junsfavorite 3 ай бұрын
7년전에 1세대 다물권자 매물을 매수했는데, 23년 판례로 갑자기 대상자가 아니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Junsfavorite
@Junsfavorite 3 ай бұрын
한남5구역이고 13년도에 샀습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1세대 다물권자와 관련되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위 대법원 판결례와 다른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있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보실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변호사님과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너랑나랑-r9h
@너랑나랑-r9h 3 ай бұрын
집합건물법상 상가 재건축 추진위가 계약하려는 정비업체에 있어서도 해당되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정비업체는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robot1204
@robot1204 3 ай бұрын
1/3 신탁등기 요건이 아예 폐지 된건가요? 아니면 폐지는 되었어도 신탁사 선정시 등기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1/3 신탁등기 요건은 시행령 규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탁사 선정시 등기 여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상의 토지등소유자의 신탁등기 의무는 없으나, 신탁사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개별 약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beyond3992
@beyond3992 3 ай бұрын
어디서 구매 가능할까요??
@burlington5758
@burlington5758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비규제지역 동일정비구역내 아파트2채를 부부각각 명의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권리내역을 합쳐서 1개의 아파트를 분양신청했습니다. 나중에 준공후 매도하면 1주택비과세가 해당되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최종 1주택을 분양받아 이전고시 후에 양도할 경우 1주택자 양도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법률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향후 매도하실 때 전문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세금처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3 ай бұрын
63조 2항 다목이 상가의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최소평형 분양가보다 높으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상가중 가장 낮은 감정평가액이 아파트 최소평형 분양가보다 높아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얘기일까요? 헷갈리네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후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신축 상가 중 가장 작은 평형의 추산액이 신축 주택 중 가장 작은 평형의 추산액보다 높다면, 상가 조합원은 주택 한 채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자유로운프리랜서
@자유로운프리랜서 3 ай бұрын
@@lawfirmcentro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주택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무 평형이나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법조항은 너무 추상적이라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lsj5607
@lsj5607 3 ай бұрын
재개발 신탁시행자 방식도 동의요건이 소유주 3/4 동의 필요인지 문의드립니다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재개발 신탁시행자 방식의 경우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과 동일한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권태헌-w1q
@권태헌-w1q 3 ай бұрын
김정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올려주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되신다면 해당 영상에서 제시된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사건번호를 알 수 있을까 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판결문을 직접 읽어보고 싶어서 댓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환식-d9o
@신환식-d9o 3 ай бұрын
강의중간에 주민이 입안제안당시 주민돈으로 용역발주해서 조건을 만들어서 올리고 시장이 직권으로 허가해줄 수도 있고 안 할수도있다했는데 조건이 안되어도 시장이 직권으로 조건 상관없이 구역지정 해 줄 수 있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정비계획 입안제안에 관한 문의로 해석이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제안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반영할 것인지, 반영한다면 그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등에 있어 재량을 갖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문의는 법무법인 센트로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c콒Wg3_x
@c콒Wg3_x 4 ай бұрын
공탁금 이의유보 신청하고 받으면 안되나요?
@lawfirmcentro
@lawfirmcentro 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이의유보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홈페이지 centrolaw.com
@김미경-c8z3p
@김미경-c8z3p 4 ай бұрын
변호사님 이 판례 사건번호 알수있을까요?
@정우김-z1z
@정우김-z1z 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