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본래 목적.그러면 지자체 축제를 위해 주차장에 텐트치고 주차를 막는것은 어떻게 되나요? 주차장에 텐트 설치하고 농산물 판매 하는것은 어떤가요?
@game-v9518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기관 종사자가 퇴사하면서 이용자, 강사 등의 개인정보를 외장하드에 유출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은폐를 시도 한다는 공익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복지관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밑 종사자들에게 보호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피해경위, 조치사항 등 기록) , 피해자들에게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사항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해 항의하자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업무를 맡겨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조종식-y1n6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관 은 전원 국회 추천으로 선발 되기를 바랍니다
@박성용-o5t9 күн бұрын
쇼츠 개기누ㅎㅎ
@김앨리스-c2t9 күн бұрын
학부모 교육 좀 해라. 이게 대법원 까지 갈 상황입니까?
@brianlee167310 күн бұрын
웃기네 이따위까지 법으로 물어야 하는 무능한 이나라 이 사회로 봐야 하는거 아니냐? 법이 아니면 판단도 못하는 사회로. 그냥 법 만능사회로 라는 생각이 드네
@janes762710 күн бұрын
집에서 홈스쿨링 시켜야 할 자식을 왜 내돌릴까? 그리 귀한 자식은 학교에 보내지 말지.
@희준유-k6d10 күн бұрын
이런걸로법원까지가는거자체가문제다
@나라꼬라지하고는-y1z15 күн бұрын
단속이 어렵다면 위반내용이 확인이 되면 단속이 된다는 말인데.. 피곤하면 쉬었다 가라고 고속도로에 붙여놓는건 뭔가요? (공영주차장에서)쉬는건 괜찮지만 차에서 자면 안된다는 말인건지..?
@boramae994117 күн бұрын
헌법재판소가 법을 않지키면서 무슨 판단을 하나? 무효다.
@edgartoto34719 күн бұрын
뭔소리하는거냐? 개소리
@ssur-b5m22 күн бұрын
아니 도대체 뭘 잘못한거냐?? 사기친 노이 잘못이지 사기당한 놈이 잘못이냐??
@까끌까끌-d9x22 күн бұрын
속이려 들면 다 속지 그걸 속은 사람에게 물으면 안되지 속인 미성년자를 족쳐야지
@좋은하루-z2y27 күн бұрын
법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딥페이크영상으로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지고 그로인해 그의 가족과 사회적 비용이 파장이 커질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홍-u7iАй бұрын
이런게 나라다. 문씨야
@보라향기-o2pАй бұрын
3백에 월25만에있는대 3백모두 까먹고 받을것이 없는대 집행비가 5백나왔는대 너무많이 나왔네요 법무비도 2백들어구요 물건을 집에다 두고 3개월 있다 집주인이 처분하면 되나요 참고로 세입자는 변호사비나 물루비 낼 형편도 못되고요
@kjs6444Ай бұрын
좀.. 이상하군..
@lawpidАй бұрын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방을 비워주는 것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caperider1160Ай бұрын
이게 대법원 까지 갔어야 했나요?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고유번호잖아요.
@lawpidАй бұрын
법무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국적을 인정했으면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정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윤성욱-j9jАй бұрын
이걸 말이라고 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범죄자들이 정보공개 되는것도 아니고 정보 공개가 될 정도의 범죄자들이면 그정도는 각오를 해야지. 범죄자가 벌금내거나 감옥갔다왔다고 죗값을 다치뤘으니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나가는 동안에도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지옥을 살고있거나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되었을텐데 범죄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지. 그 범죄자 자식들은 범죄자를 증오하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불편해져야 범죄자들이 후회를 하지. 정보공개 기껏해야 10년 하지않나? 평생해야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사대보험 가입되면 직장에 성범죄관련 기록이 문자 알림도 가면 좋겠다. 그런데 쓰이는 내 세금은 전혀 아깝지 않다.
@lawpidАй бұрын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다셨나요? 공개된 정보는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게 요지입니다.
@lawpidАй бұрын
그리고 형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연좌제로서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득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하더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합니다.
@윤성욱-j9jАй бұрын
@@lawpid 변론준비할때도 하고싶은 말의 요지를 말미에 잠깐 하고 마시나요?
@lawpidАй бұрын
관련 영상에서 제도의 취지까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변론은 쇼츠와 달리 1분 안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gleshik-3008Ай бұрын
예외는 없어야한다. 우울증이든 뭐든 자살은 자살이지. 술로 인한 심신미약 살인도 왜 있는지 모르겠음
@lawpidАй бұрын
자의로 술을 마신것과 우울증에 걸려서 비자발적으로 자살한 것은 다릅니다. 둘을 같게 볼 수 없습니다.
@gleshik-3008Ай бұрын
@@lawpid 그럼 우울증에 걸려서 술마시고 자살하는건 뭐죠?
@lawpidАй бұрын
법률상담은 유료입니다.
@lawpid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올라온 댓글 중 "무고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않나 ㅋㅋㅋ"라는 내용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성범죄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의 진술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2. 국민참여재판 배제 가능성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 등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규정입니다. 3.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와 심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고 여부'와는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4.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로피드법률사무소는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과 함께 건전한 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higherwindow872 ай бұрын
무고 아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지않나 ㅋㅋㅋ
@lawpid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로피드법률사무소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고 여부'만으로 피해자의 걱정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보호: 성폭력범죄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예: 진술조력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부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건을 반복 진술해야 하는 등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 국민참여재판법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 잘못된 인식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그들의 아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정확한 법률 정보와 함께 건전한 법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타이거임즈3 ай бұры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중이고 형사재판을 받을 예정이라면 미리 잡아놓은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나요?
@lawpid2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고소가 진행중이고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출국 금지 여부: 현재 공식적인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지 않다면 출국이 가능합니다. 2. 수사 및 재판 진행 상황: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어떤 단계인지가 중요합니다. 해외출국으로 피의자 조사에 필요한 조사나 재판 출석을 못한다면 불이익(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jPje15673 ай бұрын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이런 영상은 피눈물 납니다
@lawpid3 ай бұрын
네, 정말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구속된 이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법 체계가 완벽할 수는 없기에, 때로는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 또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흑백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도 우리 사회의 책임입니다. 이 영상과 댓글들이 우리 사회에 이러한 복잡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와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의 권리가 존중받고, 진실이 밝혀지며, 공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sksdksckddn4 ай бұрын
관여 작작해라 조금있으면 세금 엄청 거둘 꺼같은 느낌
@inseokjeon84554 ай бұрын
전화 통화 가록을 페북에 공개해도 되나요? 비방 목적으로요?
@lawpid4 ай бұрын
통화 녹음 및 공개에 관한 법적 책임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책임: 대화 당사자 간의 통화를 녹음하고 이를 공개하는 행위 자체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민사책임: 그러나 통화 녹음 및 그 내용의 공개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a) 프라이버시 침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b) 명예훼손: 공개된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 정신적 피해: 통화 내용 공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이나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하기 위한 목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진원-l6o4 ай бұрын
제발 정부는 암호화페에 관심 안자져도 됩니다...그냥 가만히 냅두는게 도와주는건데..
@형우구-e5l5 ай бұрын
자의입원했는데 아들이있어서동의입원이라고변경했는데 1년이다되가 는데 퇴원시킬생 각을안하네요 이 번년도에아파트 오피스텔 전.월 세준것계약도다시해야하는데 아들 이왜이러는지모르겠네요 노인요양 병원에1달있어야한다는데 나는이 해가안되네요 병 원비도내가매달내고있고 모든세금 등 모든것을하고 있는데 아들의 의도를모르겠네요 참으로답답하네요
@lawpid4 ай бұрын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우선 담당 의사선생님과 상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지자쓰-q7b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부동산 가압류를 1년전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을 진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이 진행안되면 이자 는 발생되지않나요? 그리고3년지나서도 본안소송안하게 되면 가압류가 없어지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lawpid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이자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자 발생에 대해서는 해당 채권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이자가 연 12% 이하라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자동으로 가압류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3년이 지난 후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압류와 관련된 이자 발생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를 바탕으로 로피드법률사무소의 상담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쓰-q7b5 ай бұрын
@@lawpid 답변너무나도감사합니다 근데이게따로계약이나 한건없구요 돈을빌린게 아닙니다 물품대금인데요 그래도 이자가붙을까요~?
@lawpid5 ай бұрын
@@지자쓰-q7b 이자 발생 여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소송을 제기하면 연 12% 이자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가압류만 해두신 상황이라면 조속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지자쓰-q7b5 ай бұрын
@@lawpid 소송제기는 어떻게진행하면될까요? 가까운변호사사무실가면될까요?
@lawpid5 ай бұрын
@@지자쓰-q7b 프로필의 홈페이지 계정을 누르시고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되고, 전화를 해주시면 상담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문자 상담도 가능하니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적왕-l2r5 ай бұрын
지금 진행중인유류분소송..위헌내용포함된 경우.그대로 진행할까요?..아니면 기일추정할까요? 그대로 진행한다면..신의칙 받아 줄까요? 지금까지는 신의칙 거진 안받아 주었잖아요?
@lawpid5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유류분 소송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의칙 적용 가능성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1차적으로는 소송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로피드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을 이용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알려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더 있다면 로피드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ireballl5 ай бұрын
해당 소송에서는 승소할수 있겠지만, 국세청이 다시 절차를 지켜서 과세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lawpid5 ай бұрын
만약에 절차적 하자만 있다면 국세청이 절차를 지켜서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의 근거가 된 판결에서는 실체적 하자도 있었기 때문에 재처분을 하더라도 과세는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절차적 하자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장기간 이루어지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문제 등 재처분이 불가능해지는 사안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만약 절차적 하자가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밀크-g3p6 ай бұрын
징역 6년 ㅋㅋ... 어이가없다 착실하게 살아가는 선량한 시민두분의 평생을 앗아가고 행복을 깨뜨린 범죄자를... 무서운나라다...
@강철호-o5r6 ай бұрын
우리나라는아직멀었다
@꿀리는대로6 ай бұрын
6 년? 죽이고 싶은 사람있으면 앞으로 술먹고 차로 쳐죽이면 되겄네 시 바 꺼 ㅋ
@pinkkjames94056 ай бұрын
음주에, 도로 역주행에,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6년??? 미국 같으면 50년 이상이다...에라이,,,
@노러시안-r8d6 ай бұрын
질문자가 누구인진 모르겠지만 자발적으로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서 썩으십쇼
@오렌지-k7w9 ай бұрын
법의 논리가 그렇다면 강아지도 분양가만 지급하는게 맞겠네요, 강아지와 자동차는 같은 물건입니다, 타인의 소유물운 전부 물건에 해당합니다,
@lawpid9 ай бұрын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일 업로드 될 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자동차라도 영업용 LPG 택시 차량의 수리비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오픈이벤트9 ай бұрын
네 !
@늪-v4z10 ай бұрын
이래서 목욕탕 처럼 개인 신발장을 사용하게 해야해
@jamesj904810 ай бұрын
신발을 바꿔 신고간 사람을 찾아내서 다음날 신발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분나쁘다며 찾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나요?
@lawpid10 ай бұрын
식당에 찾아오기 어려운 사정이 있나요? 만약 멀리 있는 식당을 찾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주 등 일정한 기간을 기간을 통지한 후 해당 기간 내에 신발을 찾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찾아주었다면 배상할 책임은 없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정식 상담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너구리맛나10 ай бұрын
화장지 식초면 지워짐.
@jin-hohur944910 ай бұрын
오! 정말인가요? 믿고는 싶은데.... 오히려 도장변색될까봐 정말 가능해요? 몰라서 여쭙습니다
@inyoungchoi699211 ай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부엉이는 특별출연인가요! :)
@lawpid11 ай бұрын
부엉이는 매번 특별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영희-o6f11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식자재 대금을 간판을 안바꾸고 영업했으니 B사장말고 C사장한테 받을수있다는거죠?
@lawpid11 ай бұрын
네 맞습니다. 간판을 바꾸지 않고 영업을 하면 일정한 기간 내에는 가게를 산 사람에게 식자재대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