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짓수는 체육지도자 자격증 획득과 무관하게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체육시설업 ( 체육도장업 )에 해당하지 않아서 면세는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하는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은 )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 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면세로 발급이 되었다고 해서 면세라고 과세관청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오니 한번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태클을 거는것이 아니고 주짓수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어서 남기는 글입니다.
@gymterior25 күн бұрын
@@user-wz9rl7ud5e 네 주짓수는 빠저있는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user-vl6ww8kv5o25 күн бұрын
@@user-wz9rl7ud5e 그래서 주짓수로 신고 안하시고 레슬링으로 신고하시더라고요
@bytor75425 күн бұрын
요즘은 Gi, No Gi BJJ / Wrestling / Judo / Hapki-Do ...etc(Sambo포함). Grapplings은 모두합니다 (50대중반, 호주에서 7년반차 저도 모두 다 합니다) 그래서 면세 가능합니다. 주짓수는 철학, 과학, 예술입니다. (Master John Franklin 왈). Urban BJJ OS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