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로 오더 올리는게 운수사에요. 마트 다 없애라 현지에서 배달시켜먹으면 되니까랑 같은 마인드네요.
@mu777735 ай бұрын
차량소유(허가) 대수가 1대인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2024년 7월1일부터 개인화물운송사업자허가로 변경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2018.4.17 제15602호] 즉 1대법인 사업자는 넘버를 하나 더 달던지 아니면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 허가를 취득하거나 영업소 허가를 취득해야 법인사업자 자격이 유지됨
@jt19615 ай бұрын
1개면 법인사업자가 완전 사라진다는 건가요??
@mu777735 ай бұрын
@@jt1961 법인자격은 해제 되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jt19615 ай бұрын
@@mu77773 그러면 법인 자산이나 리스차 등등 모든게 법인 대표자 명의로 바뀐다는거죠~~??
@백운이-m3h6 ай бұрын
주선업+일반화물1대+개별화물1대+개인용달1대 갖고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주선업+개별화물2대+개인용달1대 되나요?
@시리우스-m4o2 ай бұрын
주선업은 운수업과 달라요. 같은 범주가 아니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일반화물은 차주가 있어야합니다. 내가 법인대표면서 용달화물이 있다면 개별번호판 못달아요. 그리고 일반화물도 못달아요. 이미 용달이 달려있으니까요. 위수탁계약할 다른 차주에게 달아줘야합니다. 그리고 법인 번호판 최소 20대 안되면 할생각을 접으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