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거래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중에 가격결정이 중요한대 물건은 가격이 저렴해야 잘 팔립니다 생산원가 공급물량등에 의해 경매를 진행하면 가격이 결정되면 박스에 경매가격 라벨 표시를 붙어서 경매장 내부에서는 10%이하 마진율 적용원칙 해야될것입니다 경매시간에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하는데 경매끝나면 가격이 천차만별의 폭리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공판징에 고객도 줄고 판매가 잘않되는것입니다 실지 생산자는 적은금액지급 소비자는 높은금액에 공급받는것인데요 마진율은 유통비용때문에 달라지는데 공판장 매장 내부에서는 가격표시 의무화 해야되겠습니다 경매에 저렴한 물건이 않팔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판장이 많들어져서 그구조가 필요에따라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구룹인데 중앙청과 개인업체 원예농협하고 자유경쟁사 있는데 정부수매 공공기관 납품을 두업체에게 공정하게 입찰방식을 하든지 순차방식을 적용하든지 처음시작이 농협이 경매에 참여가 없어야 되는데 과거에 시작이 잘못되어서 문제입니다 지방에는 금융 돈장사 까지 한답니다 이제 통신 거래 활성화로 공판장 거래물량이 많이 줄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가 자연적 개혁이 진행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