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는 저런 경우가 많죠 경운기 트랙터등... 한마디로 법으로하면 세월이죠 그걸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법원도 참 거시기합니다 소송걸어보면 압니다
@가을녘2 күн бұрын
사기꾼을 국가가 양산하는 법
@jaeholee38163 күн бұрын
그런 생각하는 자들은 사형시켜야 하는데..
@김태복-m7h3 күн бұрын
그딴 개법은 당장이라도 없애야 마땅 하지요
@콘초-c4y3 күн бұрын
영상 마이올려주이소 지식 사회환원 감사합니다
@해피-d7g3q3 күн бұрын
좋은걸 누가 소개할까요 다 사기죠 영상 감사합니다
@no2464 күн бұрын
분쟁 당사자 입니다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인 충동도 여러번 느꼈습니다 정말 법 없으면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Vitoryianbai4 күн бұрын
헌재에 위헌심판하면 안되나요?
@변용덕-p1f4 күн бұрын
당연 하지 우선 갓고 잇는게 임자지 왜 빌려주고 지랄이야
@크자무4 күн бұрын
감사합니다
@kny13775 күн бұрын
술처먹고 헤롱헤롱상태에서 법을 만들었냐 ㅋㅋㅋ
@풍경소리-m5n6 күн бұрын
그 유명한 삼부토건 부도 휴양지 장비대금 등 모든 공사비 비지급 현장 이라고 들었는데 ..
@낭만스케치6 күн бұрын
태안 쪽은 삼부토건 에서도 투자자 들 돈을 합법적으로 때 먹어서 유치 권 행사 하는 걸루 알고 있어요
@낭만스케치6 күн бұрын
사기 사업자 들이 투자자를 모집 해서 돈을 합법적으로 때 먹어서 발생하는 유치 권 입니다
@크리에이터-m7m6 күн бұрын
웃긴다 국가가 뭔데 개인 사유재산을 20년 점유했다고 소유주가 바뀌게 만드나?
@안녕하세요꾸벅7 күн бұрын
국가소유땅인데 거기 마을이 생기고 수십년간 살앗는데 차 후에 국가땅 확인되고나서 동사무소인가 시청인가.. 점유한 기간만큼 사용료 내라고 햇던데ㅋㅋ
@혜린전-x9q7 күн бұрын
파주 장단 비무장지대에 땅을 소유하고 있고 토지세도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농사 농자도 모르고 1년에 두세번 선산에 들어가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땅에 민통선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피란 나오신 이후로 민통선 사람이 계속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사람이 자기땅이라고 우겨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윤택무8 күн бұрын
옛날 남의땅 보증인 세워 뺏어간 녀석들 많았다
@박재현-w5x8 күн бұрын
너의 땅이라고 생각해봐라..
@썬타-f7v8 күн бұрын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hyohyeon8 күн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강경호-s7v9 күн бұрын
특약이 없어도 해약금이 있는건가요
@browne768210 күн бұрын
계약금이 1억이면 계약 취소하려먄 1억을 포기하는게 맞지.
@ttr77211 күн бұрын
법이... 참 어렵네요..
@보고또보고다시보고11 күн бұрын
땅주인에게 땅빌리고 건물올려 20년 살면 내땅?
@왜플릭스11 күн бұрын
이론적인 설명일뿐, 현실은 그동안 세금을 안낸땅일 가능성이 100%.....그리고 그연체금액을 따지면 .....그냥 지자체나 국가에 경매 넣어달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임
@이선영-l1k13 күн бұрын
내가꼭 반대로 이런경우였어요 울면서 산 아파트 지금도후회합니다 70%내고 안살껄
@여기어때-e5m13 күн бұрын
혹시 그럼 개인소유지가 도로로 되어잇는데 나라에서 보상을받을수잇나요?
@랄라랄라-c6g13 күн бұрын
계약된 공사비는 지급이 다 됐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하도급사가 추가공사비를 주장하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일단 유치권이 성립되고 나서 추가공사비(채무)가 있는지 다퉈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권이 인정안된다고 봐야할까요?
@이창용-d9j13 күн бұрын
악용사례가 너무 많았음 시골은 마을마다 땅훔쳐간사람있을듯
@여기어때-e5m14 күн бұрын
만약 반대로생각해서 변호사의님의 땅이엿음 어떻게 하셧을까요?
@배즙-o5i14 күн бұрын
땅이란건 목적없이 투기목적으로 소유 못함 그러니 농사를 안지으면서 땅문서만 가지고 있다고 다 주인이 아니라고...설사 투기로 소유했다 해도 기본적으로 농사는 지으라고 법이 저리 만들어진거다 그리고 예전엔 등기 없이 거래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당한 사람은 그렇다치고 이들이 자기 당한 피해를 다음 사람에게 다시 되파는 지인들 조심합시다
@김종수-x8i18 күн бұрын
법을 만드는놈이. 도독놈인대.
@하태-i4x18 күн бұрын
민법 공부중인데 판례가 하나 더 늘었네요 ㅋㅋㅋㅋㅋ 그래도 편법을 잘 막은 대법원 칭찬합니다
@여름덥다-z1b18 күн бұрын
누수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하면.. 유치권 행사기간중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못난히19 күн бұрын
자기 땅 증거 ?
@jamesmartin237819 күн бұрын
이런식으로 건축허가 받으면 언젠간 절단 납니다. 맘고생 하는 길로 들지말고 사용승낙 받아서 진행하세요
@nobadiam232719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을 점유가 아니라 무단으로 지나가기만 해도 서양에서는 총을 맞습니다. 대체 어느 시대 국민정서인가요?
@tkghlqhrwl100420 күн бұрын
임대인이 방해한 행위를 증거가 없어서 패소했다는 내용이네요... 증거가 없다는 말속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및 차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인상한다는 이야기를 재판에서 부정했나봅니다. 나쁜사람이 이겼네요..ㅎㅎ
@상가부자20 күн бұрын
선생님의 유치권 강의를 보고 많은 도움을 받은 1인입니다. 제가 이 유치권 파트만 2번 이상보다가 의문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유치권 성립조건에서 '피담보채권에 변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만약 공사 계약금10%, 완료 후 90%로 계약한 상태에서 공사완료가 되지않은 상황에서 유치권행사를 한다면 유치권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같은 맥락으로 만약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에서 중도금을 지불하지 못한상태라면 유치권행사가 가능한가요?
@김진희-j3x9x23 күн бұрын
저도 기획부동산에서 땅 사서 처분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속앓이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소송하려다 소가가 낮아서 비용대비 유익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놔두니 땅자체는 새금이 안 비싸도 건강보험료 산출이 집과 땅이 있다하여 비싸게 나오고 있습니다.그런측면에서 땅을 팔고 싶은데 변호사님을 찾아 가야하나요?요즘에 다른 민사소송도 준비중이고 정신이 없지만 담당변호사도 불성실해 머릿속이 복잡합니다.기획부동산 땅을 처분하면 마음이 편할것 같은데요?법무법인 효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나요?시간 나면 상담 받으러 가보고 싶습니다.
음.. 좀 말이 안되지 않고, 이런 경우는 해당됨.. 무작정 방치. 주변 사람에게 매각하는 노력이 없었던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공무원 일도 드럽게 못하면서 어른신 행사하는게 직권만 있으면 싹 짤라버리고 다시 뽑아야 함.. 세금 내는 사람이 인정 받아야지.. 세금 먹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세상이니.. 이것은 망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