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분 13초 전부보험 초과보험인경우는 보험가액을 한도로한다. 강사님은 전부보험은 가입금액 한도라했는데 전부보험은 가입금액과 보험 가액이 같으므로 보험가액한도라고 해도 맞는 표현 아닌지요.
@spedu7Ай бұрын
가축재해보험 이론서 및 약관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이 약관 각 부문별 제 규정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과 같거나 클 때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전부보험 (가입금액 = 보험가액) => MIN(손해액 ,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액 초과보험 (가입금액 = 보험가액) => MIN(손해액 , 보험가액) - 자기부담금액 따라서 MIN ( 손해액, 가입금액, 보험가액 ) - 자기부담금액 으로 합니다. 따라서 전부보험일때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하므로 말씀 하신대로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축의 경우에는 기지급보험금이 있을때의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 - 기지급보험금이 됩니다. 이를 잔존보험가입금액이라 합니다. 이때는 보험가입금액(잔존보험가입금액) 과 보험가액이 다릅니다. 이런한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액에 대한 한도체크는 의미가 없습니다.
@user-df2jr2sf9jАй бұрын
역시 넘사벽 일타이십니다. 2024년도 이론서 개정 이후의 강의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leeruryАй бұрын
상쾌, 명쾌한 강의! 일타 강의! 일목요연한 단칼 강의! 요약의 황제 강의! 항상 늘 감사한 마음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user-yg4xr7ou9pАй бұрын
정말 오아시스 명강사님 .
@user-yg4xr7ou9p2 ай бұрын
명강의여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홍익인간이십니다.
@dc41093 ай бұрын
@dc41093 ай бұрын
실력에 목소리도 좋은데 전달력 수험생 배려하는 강의방식까지 손평강의중 최고 입니다.💯
@user-vl7wb8ju8p4 ай бұрын
대박
@user-df2jr2sf9j5 ай бұрын
교수님, 이론서에 거세우는 수컷으로 분류한다고만 되어 있는 데, 젖소 거세우는 젖소 수컷인지 또는 육우 수컷으로 분류하는지요?
@user-ss7yy8jw5h6 ай бұрын
역시 수업내용이 이해하기쉽게 설명해주셔서 쏙쏙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user-cf9eu6ce2f6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 ^ 한 교수님 , 지난해 너무 늦게 교수님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유튜브 무료 강의 는 다 보았습니다.인강 및 교재 구입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pedu76 ай бұрын
네 감사합니다 spedu.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user-cf9eu6ce2f6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nt6ng6wk5s6 ай бұрын
배려심 많고 세심한 명강의입니다!!!
@user-kv4gk6hn3y6 ай бұрын
역시 강의 내용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user-kv4gk6hn3y6 ай бұрын
과실손해보험금 산정시, 자기부담감수량은 '전체 수량'인 기준수확량에 대한 일정 비율이기 때문에 적과전 착과감소보험금에 이어서 적과후 과실손해보험금에서 마저 동일한 수량의 자기부담감수량을 두번 똑같이 차감하지 않는다. 즉, 과신손해보험금 산정시 자기부담감소량은 착과감소보험금 산정에서 차감하고 남은 자기부담감수량의 (잔여)자기부담감수량이다. 최고이십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