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백 사기 당했나봐요. 재연은 재밌게 들었네요. 임차인 한테 뭐 먹을거라도 사가야 냉대를 안 받았으려나. 근데 급조된 사기 다시 재기해서 되돌려 받아얄듯.
@만능터미네이터17 күн бұрын
무상거주확인서는 이영상이 하나로 끝.. 경매 초보자들이 나름 가장 임차인 조사해서 경쟁률 없이 낙찰받을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인터넷, 유튜브에 가장 임차인 확인하는 영상 여러 개 있는데, 그거 보고 따라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만능터미네이터17 күн бұрын
질문 있습니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전액 낙찰자 인수 임차인이 있고 낙찰자가 1억을 인수해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연락 안 받고, 잠적하다가 1년 뒤에 나타나서 보증금 1억 돌려줄 테니 그동안 1년 동안 거주했으니 월세 1년 치 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월세 줘야 되나요?
@만능터미네이터17 күн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기위해서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전출을 했는데 이 경매사건이 매각불허가 되서 2차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미 전출을 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은 못 받나요?
@만능터미네이터17 күн бұрын
질문있습니다. 양도 or 전대차 계약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약을 했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건가요?
@만능터미네이터17 күн бұрын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선행사건의 후순위 임차인이 낙찰자와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따로 안 했다면 현행 사건에서 전입 일자로 보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대항력 발생 시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익일 0시로 보는 것인 가요?
@yoonsunghwang2722 күн бұрын
사해행위등기 완전이해 최고!
@만능터미네이터25 күн бұрын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소유자, 임차인이 세대주로 기재되있는데 부부로 추정되고 동일세대 경우 = 부정 부부로 추정되고 분리세대 경우 = 인정 입찰자가 세대 분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hyoungyАй бұрын
여기도 개발의 여지가 있는곳일까요?
@지지옥션TVАй бұрын
해당필지는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으로 도보권에 4,7호선 이수역이 존재하고있으나 개발관련 얘기는 따로 나오고있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수요자(거주,재건축 등)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며, 재개발 목적으로 소유하고 계시기엔 다소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정말 최고의 명강의입니다.무잉여의 경매 취소와 관련하여 예로 드신 5억 3천은 법원이 경매신청 채권자에게 제안 하는건가요?.감사합니다🙏.
@HubertChang-z5p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혹시 을이 매매로 소유권을 갑에게서 넘겨 받을시 갑과 합의하여 소유권 가등기의 가치 만큼 싸게 구매하고(덜 지불하고),가등기를 갑에게서 지워주는(말소시켜 주는)것도 가능할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
@HubertChang-z5p3 ай бұрын
살아 있는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실제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HubertChang-z5p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경매 신청한 전세권자가 아무것도 못받는 무잉여인 경우에는 경매가 취소 되겠네요.감사합니다🙏.
@HubertChang-z5p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최고의 명강의입니다.체계적으로 이해 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HubertChang-z5p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명강의입니다.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감사합니다🙏.
@불편녀3 ай бұрын
이분 강의만 시청하게 됨
@라라쑝-o8m4 ай бұрын
진짜 너무 감사해요
@이이경남-n3o4 ай бұрын
대답하는사람때문에 흐름이 깨지네요
@수영곽-v3d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Rudlf4 ай бұрын
저 저기 근처살아요ㅋㅎㅋㅎ
@a010335487394 ай бұрын
같은금융기관에 1차대출때 제출된 무상거주계약서가 이후2차대출에도 인용될수있나요?
@수영곽-v3d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이정일-w6q4 ай бұрын
임차권은 전세권 후순위에 있다고 해서 말소가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해지지 않나요? 간단히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가 없다고 봐야죠. 임차권보다 선순위라고 하더라도 임차권을 말소할 권원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권리인데.
@이정일-w6q4 ай бұрын
전세권은 소멸의 원인만 있을 뿐이지 말소기준의 권리로서는 어느것도 해당이 안됩니다. 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입일이 전세권보다 뒤라도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는 압류, 저당, 담보가등기를 제외하고는 말소가 안됩니다. 즉, 전세권이 말소기준권리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이 걸리므로 이렇게 알려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효동이-e6x4 ай бұрын
양도세는 내는건가요?
@지지옥션TV4 ай бұрын
도로투자의 장점으로는 첫번째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않으며, 두번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됩니다. 세번째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제출이 없고 마지막으로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는점이 있습니다!
@수영곽-v3d4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huku20074 ай бұрын
김재범 교수님 강의...온라인으로도 해주세요 ㅠㅠ멀리 있거나, 시간 없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오프에 참석을 못하는데요...온라인 시대에 이 소중한 강의가 온라인이 없다니요 ㅠㅠ온라인 강의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j252-894 ай бұрын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a010335487394 ай бұрын
마지막에 말씀하신 14분에8은 8000만원기준 4510만원정도인데 그것을 낙찰자에게 반환하라고요? 그럼 못받은 전세금 6000에서 4510만원을 뺀 1490만원을 14개월 공짜로산것에대한 부당이득으로 공제하는것으로 이해하면되는지?
@a010335487394 ай бұрын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월세×100
@jangyunyeong29174 ай бұрын
1강부터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user-ma1so2ns12on5 ай бұрын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김창교-m6t5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백토리-e8p5 ай бұрын
1 순위전세권인데 배당요구안햇고 전입안해서 소멸된다는거죠
@y55555h5 ай бұрын
그러니까 제 질문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가 끝나고 나서 경매가 들어가면 선순위 가처분을 신경 안써도 되는것 같은데 해당 강의 내용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라서 이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이 낙찰하더라도 공유물 분할을 신청한 자에게 뺏기게 되는거 아닌가요?
@y55555h5 ай бұрын
첫번째 사례는 공유물분할 신청자가 해당 이유로 경매 신청했고 다른 사람이 낙찰할 경우 공유물분할 신청자에게 오차피 뺏기게 되는 사례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