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정보사이트를 보면 가장임차인이라고 의심되는 물건이 꽤 있는데요,,, 임차인이 있으면서 후순위로 1금융권의 대출이 있는것은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선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텐데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배당배재요구를 해서 다른 사람의 입찰을 유도해서 좀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채권회수가 더 유리할텐데,,,배당배재요구는 거의 없는것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SuperBristolian6 күн бұрын
세상에! 이렇게 개념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user-jz4wf7zy4t9 күн бұрын
아니 근데요 이 판례들로 보면. 악용될 요지가 충분한데 1. 진성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함 2. 경매 개시후. 예비 낙찰자가 은행으로 부터. 어떤 정보를 확인하고.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됨 (법원에는 제출되지 않음) 3. 예비 낙찰자가. 임차인을 만나서. 무상거주중이라는. 가짜의 사실을. 알게됨 4. 낙찰자는. 은행이로 부터도 임차인으로 부터도 무상거주확인중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낙찰을 받음 5. 낙찰자는. 임차인을 명도하기 위해서. 은행으로 부터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서. 임차인을 찾아가 명도대상이다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함 6. 임차인이. 계약서를 들이밀면서. 진성임차인임을 주장 7.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물어줘야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개똥같은 법이네요
@user-cm6cs7jz8d16 күн бұрын
김교수님 안녕하세요? 박식한 명강의에 믿음이 갑니다 생활인인 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민법에서 규정한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가 무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user-es3fl5oo9s25 күн бұрын
낙찰자 함정에 빠지는 법을 시행하면서 노력해도 모를 수 밖에 없다는 경매시스템이 뭐지?
@siwon_S226 күн бұрын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 내용처럼 낙찰 2일 이후 열람신청한 최고가 매수인입니다. 낙찰받은 물건의 하자로 불허가 신청을 하기위해 추가 정보를 알아보고자 열람신청을 했습니다. 영상 내용을 보여줬는데도 열람 거부 당했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이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행정소송밖에 답이 없나요. ? 혹시라도 보시게 되면 답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seongdaeson695126 күн бұрын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어차피 낙찰자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배당 요구신청을 하라고 하나요? 물론 배당요구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을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요...
@jbkim985528 күн бұрын
잘봤습니다
@jbkim985528 күн бұрын
정말 잘봤습니다~~^^
@kjy210228 күн бұрын
당신은 경매계의 최고입니다.
@user-kc5jm7nm4fАй бұрын
직이네요~
@Starwhale_Ай бұрын
이해가 쏚쏙
@user-te2cy7hh3tАй бұрын
😅😅😅
@user-iw7jr4xf9lАй бұрын
사치품
@user-pt6vl6ih9bАй бұрын
강남 한전부지 현대자동차에 11조 낙찰
@지지옥션TVАй бұрын
이번 영상은 '경매'를 주제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말씀해주신 강남 한전부지는 현대자동차가 공매를 통하여 약 11조에 낙찰된것으로 확인되며 다음 영상 에서는 '공매'를 주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user-uv4fs5xl7jАй бұрын
취득세, 양도세,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그닥...
@sangmoklee6468Ай бұрын
서미니 을지세순 오늘우주왕세자
@지지옥션TV2 ай бұрын
www.ggi.co.kr/ipchal.asp
@TV-jf4qf2 ай бұрын
매각물건 명세서등에 조세채납에 관한 사항이 없었다면 법원의 잘못으로 낙찰취소 신청이 가능하지않나요...?
@user-rp2hj3uw7d2 ай бұрын
낙찰자가 등기부등본 을 떼어보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왜 등기를 안 떼보고 입찰을 했을까요 ?
@Poseop-kimlucidcorp2 ай бұрын
갑이 소멸, 을이 인수, 낙찰가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2가지 뿐인가요?
@user-mr5ns1sq7r2 ай бұрын
법원이 참 못됐다. 낙찰자가 뭔 죄? 판사가 넘 쓰레기
@user-mr5ns1sq7r2 ай бұрын
쳇 미리 알려 주면 안 되나? 낙찰자가 뭔 죄?
@user-mr5ns1sq7r2 ай бұрын
가압류 조세 채권 외에 알려 놓지도 않은 선순위 세금도 물어 줘야 한다?헐~~ 경매 하고 싶지 않네
이분은 너무 반듯하시고 올바르게 정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화번호 를 알수 있을까요?
@taehunkim51252 ай бұрын
11:00
@sesimkim9863 ай бұрын
오호...이런 팁이 매각불허가..감당가능부분..이익금 잘 생각해보고 어느정도선은 예측하고 가야겟네요. 근데 작년 4월 이후 선순위 임차인보다 세금이 선순위로 넘어오지 않죠?
@homeowner52413 ай бұрын
일반으로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어지러워여 보는데 불편해여 ㅎㅎ 잘봤습니다
@지지옥션TV3 ай бұрын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모바일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Mason-20123 ай бұрын
신축하기가... 민원도 건축장비도 아무것도 못할 곳이네요... 재개발만 기다려야할 곳...
@지지옥션TV3 ай бұрын
해당 물건은 지분매각이라는 특징도있어 입찰시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user-jo8os9hd4t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jx2ch5vp2p3 ай бұрын
정말 감사드려요 유료강의로 들어야 할 고퀄 강의입니다^^
@user-cu8bx8fl9v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교수님 타 유튜브 강의랑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어 여쭤봅니다. 그 강의에선 동일 세대는 가능하고 만약 형제 중 형이 결혼하여 분가했으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틀린걸까요?
@kjp0970973 ай бұрын
전세:8.500 확정일자 전입신고. 후 시에서:압류 개인이:근저당설정 종기일:05.00일 배당요구신청을하지않고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사하고 싶은데 불이익이없는지요
@kyungheechoi28593 ай бұрын
진짜 감사합니다
@kyungheechoi2859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kyungheechoi2859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charlesjung26123 ай бұрын
무상임차확인서가 경매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려야한다?
@user-jz4wf7zy4t9 күн бұрын
소송으로 가리더라도. 임차인이 진성임차인이였고 경매절차에서. 제출되지 않았고 은행으로 부터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낙찰자가 알았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낙찰자가. 낙찰을 받기전에. 임차인을 찾아가서. 임차인이 저는 진성임차인 입니다. 하면 다행인데. 거기서 저는 무상거주중입니다. 라고 하면. 무상으로 거주하는 증거를 예비 낙찰자에게 보여주지는 않을 테니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낙찰자가 낙찰을 받고. 임차인을 찾아가서 임차인이 저는 진성임차인입니다. 하면서. 과거 계약서. 내밀면. 낙찰자는 인수해야된다는 얘기임 즉 만약 소유자랑. 임차인이 이 상황을 사전에 기획해서 진성임차인이지만. 은행에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해주고 은행은 경매절차에. 이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가 나오면 이 피해는 낙찰자가 떠안아야됨 근데 만약 무상임차각서가 경매절차에서 제출이 되지는 않았다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위장임차인이였고. 위장임차인이 나중에 거짓 계약서를 드밀어서 소송으로 갔다면. 소송절차에서. 임차인은 본인이. 계약서를 작성했고. 전입도 했고. 임대인에게 과거에 보증금을 입금한 내역이 없다면. 이렇게 소송을 간다면. 낙찰자가 승소 할 수 있겠죠 즉,.,,, 엄청 머리아픈 문제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