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기에 설명이 다소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연 4.6프로 이자, 원금 2억 1,700만 원 시 연 이자 1,000만 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없다'고 설명하시는데, 이 표현은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라고 잘못 이해될 수 있기에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없다'입니다. 원금이 증여인지(원금에 대한 증여세 O), 대여인지(세금 X)는 위 기준과 완전히 별개의 판단입니다. 즉, 위 기준을 충족(원금 2억 1,700만 원 미만 및 연 4.6프로 이자)할 경우에도 원금이 대여가 아닌 증여로 판단되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요.
안녕하세여. 차용증을 써 놓기만 하면 되는건가요? 무슨 공증이나 그런거 없나요? 물론 원금 상환은 매달 할텐대. 차용증만 써놓고 공증 안받아도 되는지요.
@jamespark440315 күн бұрын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에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의미가 상속개시일을 포함한 과거10년이상인지, 성년이후~상속개시일 사이 10년 이상인가요? 세무사 및 세무서 담당직원들 문의결과 후자가 맞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즉, 상속개시일에 꼭 동거를 하지않아도 되며 동거기간 10년이상과 그 기간에 요건들을 충족하면 된다는 다수의 의견이 맞다고 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