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생활
1:00:15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2:44
Пікірлер
@dancing277
@dancing277 4 күн бұрын
일반전형 과 특성화 전형 둘다 써도 되나요?
@윤창호-l3e
@윤창호-l3e 6 күн бұрын
위의 자료 믿고. 서울대. 지원했다. 좃됨
@윤창호-l3e
@윤창호-l3e 6 күн бұрын
기회균형 ㅣ배려자 균형 아니다. 아들. 서울대 자유전공 불합격 내신4등급. 정시파이터. 영어 2등급. 국어ㆍ수학 한국사 물리1. 화학1. 모두 1등급 백분의 거의 99점 맞고. 떨어짐. 고대. 교차. 미디어학부 갔어오. 차라리 일반전형으로. 가라!^^
@yeong-my3qv
@yeong-my3qv 11 күн бұрын
진솔하다♡♡
@narae-w3h
@narae-w3h 18 күн бұрын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다 왜냐하면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팔도총도]에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당시 조선정부가 두 섬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국접양지도를 보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나라와 같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조선의 소유다" 라고 써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우산도와 무릉도 두 섬은 울지현의 정동쪽 바다에 있다. 두 섬은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산도는 독도, 무릉도는 울릉도이다.
@황진희-v3h
@황진희-v3h 19 күн бұрын
(*≧∀≦*)
@dahye_happiness
@dahye_happiness 19 күн бұрын
선생님~ 4탄도 영상 올려주세요~!!♥
@전영미-h5p
@전영미-h5p 20 күн бұрын
노래가 너무 귀엽네요 ~
@kkm_141
@kkm_141 21 күн бұрын
잘했어요~^^
@이태남-g9f
@이태남-g9f 23 күн бұрын
도라지 무우 생강 두통어지럼증 독성 생강얄게 썰어 ㅋ귾인다 검정콩 바이러스 어지러음 면역소모 피로비타민비군 홍삼 담백질 음식 영양부실 세포재생 떨어지니 면역 채소과일 비타민 유산균 면역력 장환경신경 유익균 청국장 물 수블 보1충 가습기 털어 81
@wai-q4n
@wai-q4n 23 күн бұрын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와 약간 동떨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내 OKX 지갑에 USDT가 있으며, 복구 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alarm fetch churn bridge exercise tape speak race clerk couch crater letter). 이들을 Binance로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Tasty.Kimchicken
@Tasty.Kimchicken 27 күн бұрын
사이버폭력하는놈들당장특검하라
@tarokin-t7d
@tarokin-t7d 29 күн бұрын
독일이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한국이다. 왜 생각하십시오.
@tarokin-t7d
@tarokin-t7d 29 күн бұрын
한국인이야, 왜 세계에서 미움받고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한국인은 무지하다. 왜 무지한가? 한국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의 역사를 믿고 있다. 왜 스스로 조사하지 않는가? 세계의 역사를 조사하지 않습니까? 한국인은 무지하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후진국이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악의 근원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태어난 것은 전후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사실을 비틀어 굽히고 반일 역사관을 국민에게 강제한 것이 크다. 그가 역사를 왜곡한 이유는 3가지이다. 1) ‘정권의 정당성’ 확보다. 본래 일본과 독립한다면 일본과 병합조약을 체결한 대한제국이 부활해야 한다. 하지만 전후 최고권력을 잡은 이승만씨는 이왕조의 부활을 허락하지 않고 한국은 공화국이 됐다. 그대로는 '대한제국으로의 반역'이 되기 위해 '일관된 사물의 근도'를 맞추기 위해 역사를 개조할 필요가 있었다. 2) 한국 국민의 '일본시대에 좋은 추억'을 끊는 것이다. 전후 일본과 분단된 한국은 세계 최빈국으로 몰락해 일본 시대를 그리운 분위기가 한국 속에 넘쳐났다. 일본 시대가 '지옥'이었다고 하지 않으면 신정권의 존재의의가 희미해져 버린다. 3) 조선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에 의한 자국민 학살 사건을 ‘없기로 하기’ 때문이다. 1948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4·3사건'에서는 3만명 가까이의 죄없는 민간인이 공산 게릴라를 도운 혐의로 정부군에 학살당했다. 조선전쟁이 시작되면 좌익으로부터의 전향자를 재교육하기 위해 조직한 '보도연맹=保導連盟' 가입자를 학살했다. 적어도 10만명 이상이 죽었다는 설도 있다. 게다가 북한 게릴라 토벌 과정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산촌에서는 여아를 다수 포함한 민간인을 '공산 게릴라 협력자'로 간주해 수백명에서 천명 단위로 학살하고 있다. 이들 학살 사건을 둘러싼 정부 비판을 피하기 위해 이승만은 역사를 왜곡해 국민의 원한을 일본으로 향하게 하기로 했다. 이승만은 역사를 다음과 같이 바꿨다. “일본은 이조를 잃고 조선을 식민지화해 잔혹한 지배를 했다”. “상하이에 망명한 독립운동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를 시작해 ‘광복군’을 조직해 조선 해방에 공헌했다”. "그 임정을 계승한 것이 이승만 정권이다." 이처럼 자기정권을 정당화한 데다 “조선전쟁에서 동족끼리 죽이게 된 것도 모두 남북 분단을 가져온 일본 통치에 원인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일본 시대의 진실을 말하는 자를 '정치범'으로 철저히 탄압하고 강렬한 반일교육으로 국민에게 일본에 대한 증오를 심었다. 이후 역대 정권도 국민의 반일 감정을 이용해 왔다. 이제 통치 시대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가 되어 반일 감정이 자가 중독되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매국노'가 되는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인용원:마츠키 쿠니슌씨) '이승만'은 정말 비겁한 자네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역사교육에서 '반일교육'을 실시. 일본인을 악인으로 만든 판타지인 드라마나 영화를 흘린다. 언론에서도 '반일' 보도를 한다. 거짓말을 교육받는 아이들이 불쌍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먹이가 된다. 그리고 당신 같은 역사에 무지한 성인이 늘어난다. 죄인 나라!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Ignorant Koreans. The same person is commenting with different IDs! It's the same as the fraud on Billboard. Koreans are always cheating.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한국인은 역사 무지이다. 한국 정부의 거짓말을 믿고 있다. 빠져있다. 그러나 일부 우수한 사람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우수한 한국인들이 무지한 한국인을 교정하고 있다. 괜찮은 나라가 될 수 있을까?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내일새싹학교-p6r
@내일새싹학교-p6r Ай бұрын
이 가이드 북을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윤치호-c2w
@윤치호-c2w Ай бұрын
항상 응원합니다. 최홍일 배우님 항상 건강하세요
@키두님짱팬이예요
@키두님짱팬이예요 Ай бұрын
왜 자꾸 지네땅이라고 우기냐 이제는 우리땅인데 우리땅이라 말하면 끝난거지 이제는 우기기까지 하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신지희-l3y
@신지희-l3y Ай бұрын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dhrtns-e7t
@dhrtns-e7t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의정부청룡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임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독도에 대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해요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asxc-e7f
@asxc-e7f Ай бұрын
독도에 대해 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을 보고 더 잘 알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이서진-j5y
@이서진-j5y Ай бұрын
더 자세히 알았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user-nnijnihohhhfhij
@user-nnijnihohhhfhij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청룡초 6학년 학생입니다. 독도는 우리땅인데 왜 자신들의 영역권을 주장하는 것 일까요? 이러한 일본의 억측을 막기 위해 독도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도 독도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보며 작은 행동들을 실천해볼까요?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전정국잘생겼다-l1s
@전정국잘생겼다-l1s Ай бұрын
독도는 명백히 한국 땅이죠~ 영상을 보면서 독도에 대해 더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독도를 지키려 노력합시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hhhhh-b3c3e
@hhhhh-b3c3e Ай бұрын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독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했어요 😊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user-pv6te3zw7i
@user-pv6te3zw7i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저는 청룡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독도는 엄연한 한국 땅이며 일본이 자꾸 빼았어 갈려했는데 독도는 예전부터 한국의 땅이였고 지금도 염언한 한국의 땅입니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역사 무지한 한국인! 슬픔.
@eibbuni
@eibbuni Ай бұрын
이 영상을 보고 독도에 대해 많이 배웠네요. 감사해요 독도는 우리땅이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는 사실을 알자.
@김하민-g2b
@김하민-g2b Ай бұрын
저는독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는것이 많이서 더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해요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령이다」라는 사실을 알자.
@윤미경-f6o
@윤미경-f6o Ай бұрын
독도 교육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도의 진실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 주십시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안룡복'은 범죄자임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무지한 한국인에게 사실을 가르치자. 1693년(원록 6년) 불법으로 울릉도로 건너 어로하고 있었을 때 이 섬을 개발하고 있던 일본인을 만나 일본에 연행된다. 안용복은 그 후 조선으로 송환되지만, 당시 그의 증언이 발단이 되어 울릉도(당시 일본에서는 울릉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고 있었다)의 영유를 둘러싼 일조간의 외교 문제로 발전했다(다케시마 이치 건). 3년 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우산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호소한다. 그러나 귀국시 조선정부에 잡혀 일본에 불법도항이나 직소를 일으켰다며 유죄가 된다. '안룡복'은 살아가기 위해 거짓말을 한 사실을 모르는 무지한 한국인.
@윤미경-f6o
@윤미경-f6o Ай бұрын
10월 25일은 독도칙령의 날이다! 독도의 거짓주인 일본은 시마네현청장 직인도 없는 시마네현 고시를 근거로한 독도날 하나밖에 없지만 독도의 진짜주인 대한민국은 신라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켜 독도를 신라영토로 포함시킨 이사부의 날 안용복장군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독도가 조선것임을 확약받고 돌아온 안용복의 날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선으로 독도 주권을 선포한 날 연합국이 최종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것임을 선포한 스카핀 677-1의 날 제주 해녀가 독도에서 독도의용수비대 막사 짓기 작업에 참여하여 여성들이 독도 지키기에 동참한 날 독도를 침략한 일본 경비선을 민간단체 독도의용수비대가 물리친 독도대첩기념일 독도경비대가 독도에 주둔하여 독도 지키기를 시작한 날 최종덕씨가 독도 주민으로서 본격적인 독도 지키기 시작한 날 장철수 대장이 뗏목으로 74시간 걸려 독도에 도착함으로써 독도가 울릉인의 앞마당임을 입증한 날 이종학 관장이 일본인들로부터 독도가 한국 것이라는 자백을 받은 날 이종상 화백이 최초로 독도에 가서 독도를 그려 독도를 한민족의 문화로 심기 시작한 날이 있고, 그 외에도 독도의 진짜주인 대한민국에는 독도와 관련된 수많은 날이 있다. 이렇게 독도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날들을 독도기념일로 만들 수 있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이 독도 주인이라는 명백한 증거이고, 독도 주권국인 대한민국 국민만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독도의 날만 만들어 다른 기념일들을 희석시키고 일본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고유의 다양한 독도 관련 기념일들을 제각기 관련 기관에서 기념하도록 함으로써 독도의 진정한 주인의 권리를 마음껏 과시하고 독도가 대한민국 땅임을 세계만방에 알려야 할 것이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1020-tq4dx
@1020-tq4dx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날을 맞이하여 선플달기를 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에 영토이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것 같습니다 이런 독도의날 행사 덕분에 독도를 알아보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무지한 한국인. 동일 인물이 ID를 바꾸어 코멘트하고 있다! 빌보드에서의 부정과 같다. 한국인은 부정뿐이다. Ignorant Koreans. The same person is commenting with different IDs! It's the same as the fraud on Billboard. Koreans are always cheating.
@50000TED
@50000TED Ай бұрын
하 ㅈㄴ힘드네 ㅅ..
@박시후-m8b
@박시후-m8b Ай бұрын
ㅇㄴ 설문조사 좀 줄여라
@agihaedal70
@agihaedal70 Ай бұрын
교육 채널인데 광고 안 뜨게 설정을 해 주세요.
@bdbdbbd9981
@bdbdbbd9981 Ай бұрын
강아지가 너무 이뻐요!!!❤ 좋은 정보 잘 보고갑니당
@플리-n1u
@플리-n1u Ай бұрын
우리 독도에 대해 더 잘알것같아요 그덩안 무심코 지나쳤던 독도의 날이 더 잘 와닿는것 같네요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한국인은 무지군요!
@0932정민재
@0932정민재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아 선플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독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의 영토였으며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우리 국토입니다.앞으로도 우리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독도를 지키려 노력하겠습니다.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무지한 한국인이야. 근거를 보여주고 댓글을 달자. 무지이므로 근거가 없는 것인가? 거짓말이니까 근거가 없을 것이다! 무지한 한국인!
@유지-g2y
@유지-g2y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오늘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대한 선플달기를 진행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땅이며 일본이 이를 가지고 분쟁하려는것에 대해 이해할수없습니다. 왜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걸까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독도에 관심을 가져야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무지한 한국인!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그 근거를 이하에 나타낸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영유의 의지로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1) 당시 국제법의 절차에 따라 메이지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물론 조선정부에도 확인을 하고 있다. 그때 조선정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를 영유하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것에 의해,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2) 1945년 8월 15일 종전. 3) 1946년 1월, 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의 4섬을 포기하는 것. 4) 1949년 11월 14일, 미국 주일 정치 고문 윌리엄 조셉 시볼드에 의한 다케시마 재고의 권고. GHQ는 이 권고에서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로 인정했다. 5)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 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6) 1951년 9월 8일판(SCAPIN 최종판) :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기할 것. 이를 바탕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 7) 1952년 1월 18일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이승만 라인을 마음대로 끌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가 다가오고,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되기 때문. 8)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가 이루어졌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9)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발효. GHQ/SCAPIN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활동을 중단해 해체되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과 2국간 협정을 맺어 미일 안보조약에 조인해 미군과 영국군이 계속한 국내 주둔과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하게 됐다. 10) 1954년 한국을 방문한 밴프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한 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 라고 적혀있다. ※일본은 영역 권한을 취득. 그러나 조선은 영역 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국제법상 영역권한을 취득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조선에는 아무 권한도 없다. ※SCAP의 상부조직인 극동위원회에는 군사작전행동이나 영역조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 문서의 제6항에는 “이 지령 중의 조항은 모두 포츠담 선언의 제8조에 있는 코지마 료의 최종 결정에 관한 연합국 측의 정책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이것이 잠정적인 지령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1951년 7월 19일, 한국 정부는, 일본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다케시마(한국명:독도), 및 파랑도를 포기하는 것을 조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GHQ에 요구 하지만 거절된 것이 중요 증거. ※1952년 2월 12일에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대해, 「이승만 라인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통고가 이루어진 것이 중요 증거. ※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 보고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 포기한 섬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중요 증거. ※이상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증거. 11) 1953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의 재일미군의 폭격훈련구역으로부터의 해제가 결정되었다. 이것에 의해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다시 행해진다.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 1953년 7월 불법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어민에 대해 다케시마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어민을 원호하고 있던 한국관헌에 의해 총격된다는 사건이 발생. 13) 1954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연안 경비대의 주류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해, 군사적으로 불법 점거를 했다. ※군사적으로 점거를 하고 있으므로, 국제법에서는 불법 점거가 된다. 국제법상 영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영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평화적이지 않고, 군사적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역 권한은 취득할 수 없다. ※다케시마는, 실효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법 점거를 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인 것은 분명하다. 최종 수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일본은 과거에 3회(1954년 9월, 1962년 3월, 2012년 8월) 구상서로 다케시마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을 ICJ에 부탁할 것을 한국에 제안했지만, 모두 한국은 일본 제안을 거부. ICJ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법원에서 해결을 요구한다는 합의가 있고 처음으로 해당 분쟁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다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케시마는 계쟁지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결착하자. 이상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일본이 조선, 한국으로 한 일의 일부. ・노예제도를 폐지해 조선인민을 평등하게 했다. 포악한 양반을 폐지했다. ・조선을 병합해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다. ・일본통감부는 새롭게 한국의 사법체계(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등)를 정비해 조선의 백성이 왕과 양반에 받은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 또 한국인 유학생을 받아들여 법조인을 키웠다. ・조선에 도로, 철도, 전기, 상하수도, 댐, 수력발전소, 농업용 저수지 등의 인프라 설비를 정비했다. ・조선에 현대적인 학교를 만들어 기초학력을 향상, 경제를 발전시켰다. ・그때까지 별로 사용되지 않은 한글을 보급시켰다. ・공자나 묘자의 교육밖에 하지 않는, 폐해가 많은 서당을 허가제로 했다. ・조선에 대학을 만들고 장래 조선을 이끄는 인재를 육성했다. ・조선의 문화재를 보호, 관리했다. ・하게산이었던 조선의 산에 식림해, 목재 자원을 확보했다. ・인구를 약 2배, 쌀의 생산성을 약 2배로 향상시켰다. ・제품, 쌀 등을 수입해 조선측의 소득 향상에 공헌했다. ・일본인이, 화학 공장, 석유 공장, 발전소, 전기 설비 등을 설립해 환경 만들기를 해, 조선의 공업화에 공헌. ・일본인(타카하시 승, 외)이, 농업 기술을 가르쳐 조선의 농업을 발전시켰다. 일본인(이마무라 토모: 당시 제주도의 도지사)가 고구마 재배법을 가르쳐 제주도의 기근을 구했다. ・식량난으로 굶어 죽었던 한국 국민을 돕기 위해, 한국측의 요청에 의해, 인스턴트라면의 기술을 무료로 제공했다. 또한 제조기기의 비용을 모두 지원했다. ・일본인이 식문화를 전해, 서양식 세트,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돈까스, 카츠카레, 커피(그 외 많이) 등을, 백화점의 레스토랑(미츠코시 백화점:현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통치하 36년간에 만든 학교, 호텔, 백화점, 댐 등의 설비를 종전으로 조선에 재산을 남겨왔다. 재산가치의 합계는 당시 돈으로 북한에 29억 달러, 한국에는 23억 달러. 그 외 개인의 자산(토지, 집, 가재, 현금 등)도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불평은 없습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대일청구권자금으로서 당시 돈으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를 자금 제공. 고속도로, 포항제철소, 댐 등 많은 인프라를 만들 수 있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 일본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교육하지 않았다는 것. ・삼성그룹의 요청에 대해 기술지원, 기술자 파견, 컨설팅지원, 설비지원, 경제지원을 실시. ・포스코(구 포항제철)에 대해서, 일본의 하치만 제철, 후지 제철, 일본 강관이 제조 장치의 공여, 기술 공여, 기술자 파견, 운용까지의 지원 등 실시. 상기의 대부분은, 존경하는 한국인의 분으로부터, 참조시키고 받았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에 감사해야 한다.
@유지-g2y
@유지-g2y Ай бұрын
정말 편협한 사고를 가지셨군요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지금 독도를 관리하고 지키는건 어떤 나라이죠? 바로 한국이에요. 또한 일본인들이 독도에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바로 여권이에요. 이로써 독도는 일본이 아무리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해도 자신들의 땅이 될수없어요 그걸 아직까지 모르다니 정말 무지하네요😢
@유지-g2y
@유지-g2y Ай бұрын
무지한 일본인!
@beluga__00
@beluga__00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한빛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선플달기를 하고있습니다 독도는 엄연한 우리 땅이고 일본이 뺏어가려고 하는것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왜 역사를 부인하는걸까요? 우리 한국사람들이 더욱더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독도는 한국땅!🇰🇷
@tarokin-t7d
@tarokin-t7d Ай бұрын
무지한 한국인!
@puppymin77
@puppymin77 Ай бұрын
답례품 필요 없어요 그만하고 싶어요ㅜㅜㅜㅜㅜㅜㅜ
@puppymin77
@puppymin77 Ай бұрын
너무 힘들어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