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ікірлер
@tnitr1
@tnitr1 15 күн бұрын
하나 여쭤 봅니다. 보통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고소할 경우, 피고소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고소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증거가 있고 없고는 별론으로 하고요. 범죄의 의심은 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신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user-jn2gx5zu8e
@user-jn2gx5zu8e 15 күн бұрын
확신, 합리적 의심, 단순한 추측으로 구분해서 생각하면 확신과 합리적 의심의 정도에는 고소를 할만 하고 단순한 추측의 경우는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다른 영상 중에 무고죄 설명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곳에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단순한 추측으로 고소하면 고소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지만(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구요), 확신이나 합리적 의심의 경우에는 거의 무고죄의 허위고소로 연결되지는 않겠습니다.
@tnitr1
@tnitr1 14 күн бұрын
@@user-jn2gx5zu8e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