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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Facebook(안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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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시행 2022.2.3.] [법률 제18836호, 2022.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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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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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용)Facebook(최창호)[2024년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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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및인용결정
(2)헌재에서의 가처분은 대세효(원래 재판 효력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으나 헌재 결정은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도 미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 대한 가처분이 이미 결정되어 취하할 수도 없고, 대세효가 있습니다.
(3)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URL)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2️⃣🅾️(링크)Facebook(이헌)[2024년12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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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용(위헌)결정은 이른바 일반적 기속력과 대세적·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헌재 2015. 3. 3. 2015헌아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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