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엄마라는 사람은 골목길에서 차가 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네요. 그럼 아이엄마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공평하지 않나요?
@dojeon20203 жыл бұрын
아이한테 박으라고 지시했을지도 모르죠
@jasonking9133 жыл бұрын
본능적으로 차와 아이를 동시에 보고 몸이 반응해야 정상입니다 본 영상은 분명히 눈이 차와 아이에게 향해 있는데도 어머니의 행동은 비정상으로 보입니다
@이진영-o6l4n3 жыл бұрын
맞쬬!! 글쵸!!
@sjfu12jrj5523 жыл бұрын
이거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의 죄도 있음. 저런 골목길에 7살짜리애를 손도 안잡거 뛰어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쓰고 그냥 다니는거 자체가 잘못.
@hyunwoonira3 жыл бұрын
아이와 엄마가 자해공갈단일 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죠..
@seungoh76773 жыл бұрын
민식이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젠 소름이...민식이 법 수정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의무는 운전자 뿐 아니라 저 엄마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hym-kx2cx3 жыл бұрын
저 부모는 죽은 아이 이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된 걸 진정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인가
@안녕하살법-f9w3 жыл бұрын
법에 감정 이입이 돼있으면 안되는데 한국에 많은 법들이 감정적으로 만들어져서 문제인듯 법에 형평성도 없고.특히 이번 정권이 심한듯
@korea46063 жыл бұрын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도 물었으면 좋겠네요
@월영-m3m3 жыл бұрын
@@hym-kx2cx 부모가 자식이름에 똥칠을 했죠. 죽은자식이름에 욕을 달아 줬으니...
@마신19993 жыл бұрын
법이 문제가 아니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민식이법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는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즉 민식이법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음. 그 보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면 무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MongiLove2 жыл бұрын
저건 100프로 저 애엄마의 잘못입니다. 차가오는걸 분명 인지했을텐데도 아이를 방치해둬놓구선 운전자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다니.. 정말 노답이군요.
@톡톡앵그리2 жыл бұрын
그래도 죽었으면 100퍼 운전자 과실
@핫흐-j5m2 жыл бұрын
앞에서 차가 다가오면 뛰어가서 애를 잡아야하는거 아닌가...?
@내꼬-i6j2 жыл бұрын
백퍼 부모잘못
@ljh974162 жыл бұрын
토막쳐도 무죄때려함
@예감-q9x2 жыл бұрын
@@로봉-w7g 운전자가 전방주시 해야하는것처럼 부모도 앞에 차가 온다면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방치해서 자동차가 피하지 못할 상황으로 아이가 뛰어들었는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는게 정당한건가요? 그리고 치료비나 위자료 청구가 너무 말도 안되게 청구했잖아요. 편들걸 편드세요
@채준병-d6h Жыл бұрын
진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애들을 저렇게 방치하는부모들도 처벌받아야된다
@예언자-u1h3 жыл бұрын
3천만원 요구는 오바아니냐ㅋㅋㅋ 애가지고 장사하는걸로 밖에 안보임... 시원한 판결이네요
@binter43633 жыл бұрын
그니까요 ㅋㅋㅋㅋ 정도가 있지. 애 다친거 이용하서 한탕하는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호기견중성화수술-c4v3 жыл бұрын
지애하나 똑바로 못잡고. 어휴.‥
@hnk01213 жыл бұрын
@@모찌-z5h 저사람 말하는데 문제있음??? 문제 하나도 없어보이는데
@금방뭐했지3 жыл бұрын
@@hnk0121 ㄹㅇ 아무 문제없음, 모찌 저 사람이 부모인가봄 ㅋㅋ
@코스모스-w2p3 жыл бұрын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앵벌이 많이 나오겠네요.
@포항부엉이3 жыл бұрын
이건 차가 아이를 친게 아니라 아이가 차옆구리를 박은사건이다!
@호기견중성화수술-c4v3 жыл бұрын
애는 천지도 모르니 엄마가 손목을 잡고 다녀야하는데 저런사고는 엄마탓이다.
@종북친일한남페미3 жыл бұрын
ㄹㅇ 이건 사람이 차를 친거지
@PoleWhite3 жыл бұрын
정답입니다. 어린이부모가 차수리비 줘야지.
@Cielle9003 жыл бұрын
ㄹㅇ 대놓고 골목길에서 도로쪽으로 뛰어든건데 애가 차 오는걸 못 볼리가 있나. 설령 못 봤다하더라도 차도쪽이고 좁은 골목인데 주위 살피고 나와야지. 애엄마가 전적으로 책임져야함. 애 혼자 두고 떨어져 있다가 애가 차에 부딪히자마자 오는 거 보면 ㅉㅉ
@양이슬내린들녘3 жыл бұрын
차 수리비 받아냇음 좋겟는데
@hoonia33452 жыл бұрын
법을 저런식으로 만들거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완전히 차량통제해라. 무서워 운전하겠어요
@여수경-o1n2 жыл бұрын
그니까요 차라리 그런방법이 차를 어찌 끌고다니냐고요 무서워서 사람들이 넘 무섭네요
@imk39482 жыл бұрын
맞는말씀입니다~
@Jine-h6z2 жыл бұрын
욜!맞습니다!
@어슬렁-g9l2 жыл бұрын
제말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통행금지로 만들고 네비게이션도 우회하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네비 옵션에 어린이보호구역 경로제외 기능 있으면 좋겠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참.. 세상힘드네요
@개넘의자식2 жыл бұрын
ㅋㅋ 어떤동네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둘러쌓인곳은 진입조차 불가능할듯 ㅋㅋㅋ무슨 택배차량입차금지 아파트단지마냥
@이홍음마2 жыл бұрын
분명 아이엄마도 이영상과 댓글을 보시겠죠...부끄러운줄 아십시요
@GGG-mq8dy8 ай бұрын
부끄러운게 뭔데???
@배기현-c2w7 ай бұрын
ㄴ애엄마 검거
@정상인으로5 ай бұрын
@@GGG-mq8dy밥은 처 먹고?
@홍철운-i2p3 ай бұрын
@@GGG-mq8dy 사회생활 가능??
@사람만상대한다Ай бұрын
@@GGG-mq8dy이분은 그냥 저 애엄마를 비꼬는 것 같은데. 생각도 안하고 무지성으로 욕하는 분들 많네
@수호파파-q9g3 жыл бұрын
어린이 보호구역이 운전자에게 국한이 아니라 부모도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이신희-g6c3 жыл бұрын
어린이보호구역 아닌데서 어리니와 사고나면 민식이법 적용되나요?
@수호파파-q9g3 жыл бұрын
@@이신희-g6c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ㅇㅔ서만 적용되죠^^
@주부습진3 жыл бұрын
@@이신희-g6c 영상초반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지판 있네요.
@조효성-t2x3 жыл бұрын
파파님 말씀에 백퍼 공감합니다.
@김무쓰-s8i3 жыл бұрын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호자 없이 못 다니게해라
@SSS-nx8gf3 жыл бұрын
금감원에 정식으로 민원제기하세요. 무죄나온 사건에 대해 당연히 할증되면 안되는걸 보험사는 선심쓰듯 무슨 부탁해보겠다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는거 자체가 문제에요.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봅니다
@csgang11093 жыл бұрын
할증때리는게 돈버는거니깐
@임현철-e2u3 жыл бұрын
이 보험사 또 가입안해야됩니다.
@jung59633 жыл бұрын
@@임현철-e2u 보험사는 많지요. 내편의 보험사를 선호 해야죠.
@28binis3 жыл бұрын
보험사상대로 고소 ㄱㄱ
@윤이랑-u8o2 жыл бұрын
보험사들 진짜 제일 나쁜놈
@스페이드에이스3 жыл бұрын
검사 판사 잘만나는것도 진짜 천운이다. 아무리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어린이와 사고지만 앞도 아니고 옆구리를 들이박는걸 어떻게 차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
@theGreatAlexander-jg2fk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가정교육의 문제인 것 같네요.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걸어가면서 순간 놓쳤을 수도 있고 제가볼땐 차뒤에서 튀어나와 엄마는 잘 안보였을거에요. 남자애세끼 뛰어다닌데 엄마가 매번 그거 붙잡고 못다닙니다. 물론 잘못은 엄마랑 애기가 했다는거는 이견없어요. 그냥 엄마도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bellnyu34723 жыл бұрын
두 손도 비어 있으면서 애가 혼자 뛰어 다니게 하는 거부터 말도 안 되는 행동... 저는 애 엄마는 아니고 장녀인데, 친동생부터 사촌까지 어린 동생들 돌볼며 인도가 따로 없는 시골길을 갈때가 많았음. 반드시 제 손을 잡게 하고, 3명이면 제일 어린 하나는 내손, 내 밑의 나이애와 중간에 둘이 손잡게 하고, 내 양손이 짐 들어 있으면 끼리 손잡게 하고. 차가 오면 구석으로 들어가게 하고 애들 아예 정지시킴. 정말 잘못해서 내가 화나면 마주보고 앉아서 또박또박 잘못을 읊어주는게 애들은 정말 무서워해서 그런거 말 잘들음. 내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이 덕분에 믿고 맡겨서 애들 돌보기 셔틀이었음ㅠ) 저 애 모친 분은 초딩보다 못 한거임
@이뿌니-m2o3 жыл бұрын
@@haun3741 아니요 위험한곳은 무조건 손잡고 다니고 평소에도 교육시킵니다 일반화 하지마세요.
@hk-pc6wl3 жыл бұрын
무혐의인데 반환청구 안한다? 그럼 그 보험담당자가 본인 월급으로 매꾸면 되겠네요~ 아 진짜..저 아이 부모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그 변호사도 대단한 변호사고 경찰도 대단하고 블박차주 보험사 담당자도 쌍쌍으로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총체적 난국에 그나마 다행으로 검사가 제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듯 합니다
@hanwoolsori14613 жыл бұрын
보험담당자도 보험사기 일당이다
@전념-o6i2 жыл бұрын
무죄라면됐을건데 무혐의라서안된거같아여
@연두야-i5d2 жыл бұрын
보험사들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범퍼에 살짝 스치기만 한 접촉사고에 피해자가 대인접수 요구하고 병원가서 치료(목이뻐근하다거나, 허리가 불편하다거나)하면 치료비,합의금 줍니다. 궁민 여러분 참고하시어 많이들 이용하세요.
@ACD4C2 жыл бұрын
@@전념-o6i ?
@자유평등을위한2 жыл бұрын
@@전념-o6i 유죄판결 나지 않으면 무죄인 겁니다.
@띠띠뽀띠띠뽀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 악용하는 분들 나중에 더 크게 본인한테 되돌아옵니다... 민식이법 수정이나 폐지가 시급하네요~ 속시원한 판결에 짝짝짝👏
인정합니다 교육 제대로 안 시키고 뛰당기는 애가 잘 가고있는 차에다가 직부꽂은 차문 수리비나 물어주는게 맞다생각함다
@지저스크라이막스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에 없는 내용입니다 엄마가 90프로 책임이면 민식이 엄마도 구속이게요?
@hyun4573 жыл бұрын
엄마의 책임이 아니라 어린아들 데리고 자해공갈단짓 한거죠 합의금 받아서 오구오구 하고 아들 칭찬해서 기르면 걔는 희대 사깃군 되겠죠.
@studyforbuying3 жыл бұрын
@@hyun457 그건 비약인거 같습니다. 국장이라는 쉐이가 이상한 개소리한게문제죠
@성윤제-i3d2 жыл бұрын
제발 누가 민식이법 폐지하라고 국민청원 좀 넣어주세요
@ggggianlove84842 жыл бұрын
내말이 저두여~ 만식이법 !! 누굴 위한건가여??
@불패불패-e9r2 жыл бұрын
이게 미쳤나
@hesperides62922 жыл бұрын
@@ggggianlove8484 왜 민식이 법이 생겼는지 생각해보세요 . 제한속도고 나발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던말던 달렸던 사람들덕에 절대 지켜지지 않으니 필요이상의 징벌적 법규가 생긴거 아닌가요 ? 아직도 제한속도와 서행이 무슨뜻인지 모르는 사람 천지라서 만들어진 법규라 생각합니다 .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보호구역이나 불법 주정차로 시야확보가 안되는데도 생각없이 밟는 사람들 흔하죠 . 뭔 생각으로 저리 달리는지 바로앞 신호에 똑같이 신호대기 할꺼면서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시피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면 민식이법이고 나발이고 필요가 없어요 . 최소한 시야확보가 안된다면 영상처럼 제동시 즉시멈춤에 가까운 속도로 주행하라는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켜졌다면 민식이 법같은 과도한 징벌적 법은 없었겠죠 .
@hesperides62922 жыл бұрын
@@johnarhseo5836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화상대가 아니고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일반인 사고와 나라 지키다 순국하신분들 비교하는거 같네요 . 어느정도 대화상대가 안되시면 그들과 어울리세요 .
@Be-xz3xj2 жыл бұрын
그것도 그런생각이 들지만 주택가 골목과 도로가 주.정차하는 차들 단속이 더 시급합니다.
@바이스그립2 жыл бұрын
저런 무식하고 성의 없는 경찰들 때문에 억울한 시민들이 생기는 겁니다. 파면좀 시킵시다.
@banghoonkim19962 жыл бұрын
잘못 없는자 1원도 피해보게 하면안됩니다 아무리 어린 1살짜리 어린이라도 말입니다 부모가 손잡고 가야 합니다
@호얼라이브2 жыл бұрын
경찰은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임지기 싫으니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죠
저아이 엄마는 보험사기꾼 아닌가요? 누가봐도 아이가 달려와서 차에 부딪혀서 다친건데... 운전자분이 너무 억울하시겠어요
@허허실실-i1s2 жыл бұрын
검수완박법의 폐해가 예견되네요
@lmknjbhv-g4h3 жыл бұрын
부당이득 반환소송 꼭 해야합니다. 선례를 남겨야 운전자가 피해자가 되지않습니다
@シンサンフン11 ай бұрын
골목인데 빨라보이긴 하네요
@니리기리11 ай бұрын
블박으로 봐서 그래요
@그레이트용-s9y3 жыл бұрын
부당 이득 반환소송하시고 절대 물러서거나 해주지 마세요~합의금 3천 이라니.. 변호사비도 500이나 쓰셨는데..강경하게 나가세요
@user-bs6ct6wm1m3 жыл бұрын
보험사에서 반환소송은 안하고 할증에대해서는 잘애기해본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할수있나요?
@jsh9993 жыл бұрын
@@user-bs6ct6wm1m 직접 소장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직접 가능합니다
@user-bs6ct6wm1m3 жыл бұрын
@@jsh999 네 감사합니다~^^
@ggoangbass3128 Жыл бұрын
한문철TV를 볼 때마다 경찰의 무지함만 계속 느낍니다
@읔이런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은 진짜 악법중악법인거같네요...법을 이따구로 만들어놓다니요...
@BOUNCERP3 жыл бұрын
아이가 견적판 되버림 2021 표준품셈에도 넣어야할듯
@Yo_So_Baby_lala3 жыл бұрын
그러니까요 제발 부탁인데 저런 법은 만는 당사자들만 악으로 당했으면 하는 바람임 그러면 한달채 가지도 않고 바로 바뀌겠죠
@Narasizii3 жыл бұрын
180석 위력이죠..ㅋㅋ투표가 이렇게 됩니다 잘합시다 ㅠ
@큭큭-r4i2 жыл бұрын
@@Narasizii 그법 발위한 사람이 음주운전 전과 ㅋ
@leehwi2 жыл бұрын
이 법은 아마 감성팔이라 소문난 문제 인 때 만들어졌지요??
@Alaggalttoggalabi3 жыл бұрын
자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팻말에는 아이와 보호자가 손잡고 가는 그림입니다 보호자가 손잡고 다니지 않는데 대한 과실도 인정해야한다고 봅니다!!!!!!!
@tv-ot8xo3 жыл бұрын
맞아요저도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문밖에 나가면 무조건 손잡고 다닙니다 심지어 지하주차장에서두요~저 엄마 골목에서 당연히 아이 손잡고 안쪽에 두고 걸어야합니다
@호기견중성화수술-c4v3 жыл бұрын
애 손목안잡는것들은 손모가지를 비틀어야돼.
@kfavorite49762 жыл бұрын
반려견은 목줄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가능할 듯 싶습니다.
@유재경-q8p3 жыл бұрын
아이를 지키지못한 부모가 잘못이 99%라고 생각합니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켰어야지 자식을 핑게로 합의금을~~~ 자식을 돈벌이로~~ 벌 받을겁니다
@범지-x9z3 жыл бұрын
제2의 민식이 부모
@봄향기-n6d3 жыл бұрын
자기도 잘못을 인정해야지
@Taesik71773 жыл бұрын
애를 어떻게 저렇게 방치하지..
@브롤왕자3 жыл бұрын
?
@지저스크라이막스3 жыл бұрын
벌 안받아요 돈 받아요 민식이법 때문에ㅋㅋ
@바알-w3f Жыл бұрын
부모에게 차 값 변상 시켜주고, 정신적인 피해 까지 보상 받아야 한다...
@해솔S23 жыл бұрын
애엄마가 애를 안돌본게 첫번째 문제! 사고후 아이를 빌미삼아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인성이 두번째 문제네요.. 이것이 민식이.법의 잘못된 예라는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고네요.
@ISTJ-p6b3 жыл бұрын
운전자 무혐의 받았으면 치료비 합의금 들어간거 다 토해내야 되는거 아닌가요???
@neaplrudop3 жыл бұрын
원래 대로 라면 저 차 주인 보험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저 아이 부모한테 걸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안걸고 그냥 운전자 한테 할증 붙이려는듯 ㅋㅋㅋㅋㅋ
@StarCraft7773 жыл бұрын
합의(!)라는 이름으로 돈이 거래되면 다시 못받아요. 그래서 할증만큼은 막아보려고 운전자가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든가 해야함.
@sorentocanival36933 жыл бұрын
@@StarCraft777 그니까 아예 첨부터 돈을 주면 안된다 이겁니까?
@jeung6013 жыл бұрын
@@sorentocanival3693 합의서쓰지말고 일단 전부보험처리하면 될듯?
@StarCraft7773 жыл бұрын
@@sorentocanival3693 치료비는 원래 주는거고요. 보험사가 쓸데없이 합의 들어가는 시기를 늦춰서 빨리 가해 피해를 확실히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cherrybomb75242 жыл бұрын
경찰들도 일하기 참 편하겠네요. 앞 뒤 따지고 사태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가리는게 귀찮으면 "민식이 법이잖아요 별 수 없어요."이러면서 사건 빨리 종결 시켜버리면 되니까요.
@손영목-r3o2 жыл бұрын
경찰도 좋은 사람많은데 요새는 안그런 경찰들이 더 많은거 같아서 실망만하네요.
@cherrybomb75242 жыл бұрын
@@손영목-r3o 물론 저도 일반화하고 싶진 않아요. 제 친구도 4번만에 어렵게 경찰 합격해서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요. 친구한테도 들은 이야기지만 최근에 너무 서로 눈치만 보고 경찰이란걸 단순 직장처럼 생각하는 경찰이 좀 많은건 사실이라더군요. 그래도 경찰도 다 사람이고 죽기 싫은건 매한가지인데 경찰이 시민들 대신 목숨 내놓고 임하기를 많은 시민들이 바라는 분위기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직업 자체가 일반 시민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이고 그게 주된 일이니 경찰이란 직업을 택할때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각오를 해야하는 부분이 아니냐고요. 좋은 경찰도 분명 많겠지만 그저 월급 잘 주는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는 경찰들도 점점 많아 지는게 많이 안타깝네요.
@jeongjh06012 жыл бұрын
짭새..가그렇지뭐..
@장원영-r5i2 жыл бұрын
솔직히 무식하고 지식없은 교통경찰 많습니다 진짜 경험상 무지해요...
@Jeehan842 жыл бұрын
@@손영목-r3o 좋은사람 많다는데 왜한번도 본적이 없지요
@showtrue652 жыл бұрын
정말 보험사 어디인지 알고 싶네, 무협의 떴으면 책임지고 그동안 자비 들어간거 다 물어내야 하거늘
@UFOOOOO2 жыл бұрын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아이를 방치한 부모가 아동 학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alsrb7223 жыл бұрын
아이가 많이 다쳤더라도 많이 안쓰럽더라도 이후에도 민식이법에 고통받를 운전자들을 위해 꼭 부당이득 반환소송 해주세요 판례를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너무한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madouukim523 жыл бұрын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
@박세훈-l9j3 жыл бұрын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을 왜 안하는지... 보험료는 블박차주분이 내는건데 ㅈㄴ웃김
@neoely3 жыл бұрын
운전자 잘못이 없는게 맞다면 설령 아이가 죽었어도 차량 수리비까지 부모가 보상하게 해야함. 법이라는게 그정도는 되어야지 왜케 감정에 휘둘리는지 모르겠음.
@이강천이강천3 жыл бұрын
@@neoely 법은 잘했는데 보험사가 잘못 하고있어요 반환 청구는 보험사가 해야죠
@살다보면후회없이살자3 жыл бұрын
금감위에 요청 해보세요
@onecow53633 жыл бұрын
저렇게 주변에 보호자 있으면 보호자도 같이 처벌해라! 차가 앞에서 오는데 주의시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붉은장미-h2l3 жыл бұрын
맞는말씀
@뽀삐는8살소녀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할줄 아는게 비명 지르는거밖에 없네요
@옥길날라리3 жыл бұрын
동감 부모도 같이 재판받았으면 .. 부끄러운줄 알까요???
@커피한잔의여유-z1j3 жыл бұрын
공감합니다 어린이사고는 부모의 책임도 물어야 해요
@Doneori3 жыл бұрын
어린이는 부모가 보호해야죠 부모없이 사고난건 부모를 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현-u8t2p2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 당장 철외하고 스쿨존 지키는법 연구해라
@고운소리-p4w3 жыл бұры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하지 않은 부모는 처벌 안합니까? 거참 이상하네 부모가 더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운전자만 책임집니까?
@이동조-w9m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으로 갔을 경우에 무혐의 처분 받으면 아이부모에게 못지킨죄를 묻고 자동으로 지급된 보험급 합의금을 반환하도록 해야 저런일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호기견중성화수술-c4v3 жыл бұрын
지애하나 안잡고 어휴.
@BORYBORY173 жыл бұрын
마자요~공감해요.무혐의경우 관리소홀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지게하눈게 공평하다고 봐요.
@통통-k1y3 жыл бұрын
올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이런 뭐~같은 일이 줄어 들겠지요.
@jhr15553 жыл бұрын
정말로 궁금한것이... 경찰의 잘못된(그릇된) 판단으로 인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무죄판결을 결국 받았는데... 이 경우에는 나라나 경찰, 혹은 아이쪽 부모에게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진짜 이런거 법 개정이 꼭 필요해보이네요.
@범지-x9z3 жыл бұрын
이러니 개견찰한테 주면 안된다는겁니다. 무슨 제대로 판단도 못하면서
@바람처럼-v1i3 жыл бұрын
누가 공무원하려고 할까요? 국가를 상대로 책임 물어도 구상권으로 공무원이 갚아야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5단계가 있는거죠 경찰.검찰.법원3심 고의가없는한 어쩔수 없는 부분같아요. 그런데 피해자구조법같은것에 공무원 판단으로 긴시간 힘들었을경우 개인돈부분(보험사비빼고)만이라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역시나 쉽지않겠죠. 이번은 냉정해야될부분 같아요. 보험료 반환청구 아이생각해서 안하시는거라면 변호사 비용만큼만이라도 반환받으셔서 카드빚 부담이라도 ㅠㅜ
@SPANTJ3 жыл бұрын
@@범지-x9z 개견은 그냥 편드는겁니다;; 수사가 아니라 ;;;
@cccpym13 жыл бұрын
경찰분 상대로 고소하고싶네 짜증지대로네요.
@지저스크라이막스3 жыл бұрын
나라나 경찰 아이쪽부모는 민식이법대로 진행 한거고 보상은 무슨 처벌 안당하면 다행인거죠 보상받자고 하면 안되겠지만 민식이법 만드는데 참여한 사람들께 보상을 요구해야 할 듯 민식이와 민식이가족 그리고 언론, 그리고 표심 얻으려는 의원들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조한 사람들이 있죠
@hojjang05210 ай бұрын
결과가 좋다고 말할수 없는데 블박차주는 결국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도 나가고 솔직히 블박차량이 피해자 같은데 피의자라니 아이러니한 상황
@haewoongpark27583 жыл бұрын
제보자께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구요. 결과는 무혐의 되신 것. 블박차 보험사는 결과처분에 대한 비용지출에 대해 불필요하게 나간 것에 대해 블박차량에 할증하지 말아야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것은 환수해야지요. 귀찮다고 시간길어진다고 회피말아야 하고 보험사에 할증거부, 할증은 부당하다고 해야합니다. 보험사도 검찰단계 와 최종결과를 보고서 해도 늦지않거든요. 보험사도 손해사정인이 판단해보면 블박차량이 피해자인 것을 알았을 것이구요.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판단도 블박차가 피해받은 것임을 명확히 하는데 경찰의 공정치못한 직무유기 직권남용도 큰 문제입니다. 법령이 악용, 헛점을 노리는 폐단은 없어져야 합니다.
@dbfh12583 жыл бұрын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니 저 아이 부모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하지요. 이런 분들이 많을 수록 저렇게 민식이법 들고 나와서 협박하고 갈취하는 행위가 줄어 들 것입니다.
@dbfh12583 жыл бұрын
@Knightbot 검찰에서 무혐의 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말을 법률적 용어로 말한 것입니다. 상대가 이런 상황에서 재판 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쿨토시-s2e3 жыл бұрын
저 판결은 민식이 법의 대한 판결이니 저판결을 토대로 또 재판을 해야할거에요
@이호-z1t3 жыл бұрын
간만에 올바른 사법부 모습 보게되네.. . 3천만원 요구하는건 정말 너무 놀랍다.진짜.
@김홍석-k5t3 жыл бұрын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에요
@tz69872 жыл бұрын
@@김홍석-k5t 경찰이 행정부소속 아닌가요???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고…??? 아닌가요???
@김홍석-k5t2 жыл бұрын
@@tz6987 검찰도 행정부소속이에요;;
@tz69872 жыл бұрын
@@김홍석-k5t 그럼 다 행정부인가요???
@김홍석-k5t2 жыл бұрын
@@tz6987 ㅋㅋ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검찰 경찰은 행정부소속이고 사법부는 법원이랑 사법연수원 이런게 사법부소속이구요 그냥 검색을해보세요
@선따라3 жыл бұрын
아주 좋은사례가 될듯 합니다. 너무좋은 처분 인것 같습니다. 옥상에서 아이가 차로 떨어졌으면 민식이법 적용된거나 마찬가지.... 항상 좋은영상 감사해요
그런걸 생각해서라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꼭 소송을 해서라도 하는게 맞을듯하네요 보험사도 정신차리게하고요
@이희준-b2i3 жыл бұрын
이런경우에는 지급된 보험료를 전액 반환청구해야합니다 왜 이런 사고때문에 지동차보험료가 매년오르는 것입니다 무죄빋으면 조사 똑바로 못한 경찰에게도 페널티가 주어줬으면 하고 아이부모에게도 무고죄로 고소할수있게 해야합니다
@gytpark50913 жыл бұрын
이사람은 무고죄가 뭔줄 모르는듯...
@순동이꼬맹이3 жыл бұрын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아이 엄마의 잘못이 100% 입니다.
@H하루2 жыл бұрын
어느보험사 담당자인지 진짜 화나네요.
@jenixno13 жыл бұрын
검사 정말 현명 하신분이시네요.. 저런 검사가 앞으로 많아졌으면..
@mushmann012 жыл бұрын
이게 소송까지 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하루빨리 민석이 법 없애야 한다.
@임씨아자씨3 жыл бұрын
어쨌든 멋진 검사님 만나 반갑습니다 저 검사분 앞으로도 좋은 검사님으로 계속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동원-y6o2 жыл бұрын
대한민국 희귀한 좋은검사신듯ㅋ
@surimykjc_93763 жыл бұрын
어제 영상이랑 너무 대조적인 영상이네.... 진짜 가정교육의 중요성 부모가 되기위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고 갑니다
@theGreatAlexander-jg2fk3 жыл бұрын
정말 핵심입니다. 민식이법에 해당되는 사고를 초래하는 아이들은 매번 보면 그 아이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초래했던 경우가 많음.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에서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뛰지 말아야 한다는 기초 교육을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당연하게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게 상식이라고 봄. 그러지 않는 부모들은 세상에 민폐나 끼치는 철부지들만 양산하는 거임.
@lifemvlm37953 жыл бұрын
@@theGreatAlexander-jg2fk 아이의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정부에서 만든법인데ㅋㅋ 감정때법이라 손 놓고있죠
@hongmihnhahn70813 жыл бұрын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애기도 지 엄마같이 저런식으로 자랄듯;
@행운-e3f3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저도 그생각 혔네요
@릴리-h5s3 жыл бұрын
엄마가 저지경인데 가정교육 안 받는게 낫죠
@JLee-dn7wo3 жыл бұрын
저 정도 나이대의 아이들은 당연히 통제안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통제를 해야하는게 부모인데 무슨 프리덤 외치면서 방치하면 방치한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져야합니다. 저 아이가 컷을때 이 영상을 보여주어 본인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꼭 알었으면 합니다.
@hkn578942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늘어만갈텐데 폐지하든지 보완하든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한다.
@acknowledgebook84942 жыл бұрын
경찰도 문제임 ㅋㅋ 저딴식으로 일하면서 수사권? 웃겨서 말도 안나옴
@MASONJANG-o2v27 күн бұрын
화나네 저걸,,,와~ 아니 부모가 차조심하고 뛰지말라고 평소 교육시키고 그래야지 부모,엄마에게 책임을물어야지 저걸 어떻게 피해
@풋-g4c3 жыл бұрын
이런 말도 안되는걸로 소송까지 갔다는거자체가 짜증나네요.. 애들 수술비는 부모몫은 물론 담당 변호사도 시간낭비죄로 개인돈으로 보상했으면 좋겠네요
@sungsulee88013 жыл бұрын
아무것도 모를때 저렇게 협박식으로 상대변호사측에서말하고 구속될수도있다고 말하면 진짜 압박감이랑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어마무시하죠 잠도안오고 하루종일 일할떄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생각밖에안들고... 힘내세요!
@박세훈-l9j3 жыл бұрын
상대측 변호사도 좀 악질인거 같음;;
@청운-v3v3 жыл бұрын
상대편변호사 개악질분명함
@cloudkim623 жыл бұрын
아깝네...협박변호사 녹음기록만 있어도..
@cromj4985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도 문제인데 저따위 돈만 아는 아이측 변호사도 문제임! 돈주면 살인자도 무죄로 만들 놈들!
@ybtgkang46052 жыл бұрын
저런 경우는 엄격하게 민식이법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애 엄마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고 방치한 죄를 엄하게 물어야 한다.
@ybtgkang46052 жыл бұрын
@@로봉-w7g ㅎㅎㅎㅎㅎ 똑 바로 못 걸어 다니고 상태 안좋은 애를 길에 풀면 아동학대임
@성이름-w7r7e2 жыл бұрын
@@로봉-w7g 심부름보냈다가 애가 사고나면 부모잘못이지. 심부름갈 수준도 안되는 애를 왜 혼자 내보내??
@꽁지쓰2 жыл бұрын
@@로봉-w7g 예전에는 저렇게 뛰어 다닌 애기들은 엄마가 등짝부터 한대 쌔리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와야 하는법 이었는데요 차오는 길에서 뛰지마라 횡단보도 건널땐 불 잘보고 건너라 ..기본 아니던가요?
@mail123123122 жыл бұрын
@@로봉-w7g 미취학 아동이라 하더라도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애들한테 심부름시키면 불법은 아니지만 당연히 부모가 감수하고 시킨거니 부모가 책임져야죠.
@robelria83392 жыл бұрын
@@로봉-w7g 정상적인 부모라면 저런곳 애혼자 걷게 안해요 요즘 학교 앞이 왜 혼잡한지 아세요? 초3까지 아이들 부모가 직접 데려다 주거든요 육아정보 교육프로그램 보면 아이들 손잡고 다니는 방법까지 나옴니다 애들 손 뿌치고 튀어나가 사고 많이 납니다 그래서 손잡는 방법 아이를 타이르는 방법까지 나옵니다 애는 낳고 풀어놓고 키우는거는 30년전이나 가능한 거고요 요즘 시대는 그리 키우면 안됩니다 저리 막 풀어놓고 기르는 엄마들 때문에 노키즈존이 생기는 거고요
@살구-l3d13 күн бұрын
부모가 현명했다면 다친건 실비로 처리하고 합의금은 운전자보험으로 했으면 서로 좋았을텐데 모든일이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노란세상이야기3 жыл бұрын
부모가 같이 있을 때는 아이 방치죄로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라도 저런 사항에서는 피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치우쳐 졸속처리한 법이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는군요
@황금빛승현3 жыл бұрын
맞아요 얼마나 운전자의 맘고생이 심했을까요 다행히 판결이 잘 나와서 다행이에요
@kim-wl7vg2 жыл бұрын
이런 사건은 부모가 책임지게 법좀 바꿔라. 그리고 수사한 경찰도 교육좀 시켜라. 또한 검사닝 명쾌한 판단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김지상-x6w2 жыл бұрын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안하면 피해자부모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토미-c2f3 жыл бұрын
다친건 안타깝지만 솔직히 애가 잘못한것이다. 민식이법을 이용해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애의 부모가 잘못됀것이다.명쾌한 판결에 감사합니다
@안경자전거3 жыл бұрын
절대로 애가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옆에 있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잘못이죠 아이의 행동에 잘못된걸 인식하고 알려주고 훈육하고 해야하는거죠 그걸 못한 부모가 잘못한거죠 사고낸사람도 다친아이도 트라우마를 가질텐데 안타깝습니다 .
@Bogus.s3 жыл бұрын
아이도 엄마도 둘다 잘못한것 같아요
@JHM-fd1qf3 жыл бұрын
저도 애 키우는 아빠지만 저건 애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죠. 앞에 차가 뻔히 오고있는데 애가 뛰는걸 통제안하고 쳐다보고 자빠졌으니..
@후이노미3 жыл бұрын
차 다니는길 애가 맘데로 뛰어다니도록 방치한 부모 잘못입니다
@조터치21 күн бұрын
민식이법~~ 또 민식이 친엄마 불러서 이 사고 회의 합시다~~~~ 그래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김영근-j6t3 жыл бұрын
마음이 착한 분이시네요 불기소처분이면 병원비 부당이득반환청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편견을 깨뜨리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부당이득 청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변호사나 부모가 와서 죄송하다고 해야 블박차주분 마음이 풀리죠
@Total_Syntheses3 жыл бұрын
@dam 001 일단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해주고, 혐의가 아예 없다면 100:0 사고라는 거니까 아이 가족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하는 거죠.. 누가 보면 100:0일 때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해줘야 하는 줄 알겠네요.
@남산위에소나무3 жыл бұрын
@dam 001 먼소리야 100대0 사고인데 대인처리 를 왜해주는데. 저건 과실비율이 100대0 사고인데 차에 10퍼센트라도과실이 있으면 대인처리 해주는게 맞지만 차에 잘못이 1도없는데 왜 대인 치료비를 내보험에서 처리해주냐고. 지 건강보험 이나 실비로 치료받아야지.
@남산위에소나무3 жыл бұрын
@dam 001 아니..하.. 진짜 말안통하네ㅋㅋㅋ 님 차없어요? 보험처리 안해봤어요? 민식이법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됬지? 그럼 즉 무죄라는거고 차에는 잘못이 없다는거잖아. 저대로 과실비율따지면 당연히 100대0 이라고. 차에 10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냐고. 그럼 니말은 법으로는 무죄 는 무죄인데 차에 과실이 있어서 차주인이 잘못했으니 치료비를 대줘야 한다는거야?? 보험상 교통사고에서 차가 10프로 라도 잘못이있으면 내보험으로 대인접수 해주고 치료비도 보험사에서 지급하는게 맞아. 근데 이건 100대0 이라고 뭔 망상은 망상이야ㅋㅋㅋ 법적으로도 혐의없음 처분은 내려졌는데 과실비율 따지면 차도 과실이 있다 이거야?? 그냥 아예 자동차보험에 대해 1도모르는거 같은데.. 하..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진짜ㅋㅋ
@남산위에소나무3 жыл бұрын
@dam 001 아니 그러니깐 님 말은 혐의없음 처분은 그냥 처벌안한다는 뜻이고 사고자체를 과실비율 따지면 차한테 10프로라도 과실이 있으니 차 주인 보험으로 대인처리해주고. 치료비지급 하는게 맞다 이거죠? 허..참...ㅋ 어질어질 하네...
@오렌지-w2p3 жыл бұрын
@dam 001 저게 어딜봐서 차에 과실이 있음? 저기요ㅋㅋ 애초에 차에 과실이 있으면 무혐의처분 이 어떻게 나와요ㅋㅋ 경미하더라도 차에 1이라도 잘못이있으면 민식이법은 약식기소 때리고 최소 벌금500은 나오는데ㅋㅋㅋ 차에 과실이 전혀없고 조심하더라도 막을수없는 사고니깐 무혐의처분이 나온거지.. 그게 즉 과실비율 로 따지면 100대0 이라는거지..
@@newsum6627 얼마나 배움에 열등감을 느꼈으면 자기 아는거 하나 나왔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꼴이ㅋㅋㄱㅋ
@ironlee51462 жыл бұрын
@@newsum6627 검사가 시비를 판단하고 결정해서 불기소했다는건데 멀 그리 열폭해 ㅋㅋ
@소나무-i9t Жыл бұрын
평소 애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차가 다니는 곳에서 숨었다가 엄마 놀래켜 즐라고 갑자기 뛰러 나오는 장난을 하다 다친것 같은데 자신의 잘못은 생각안하고, 무리한 치료비를 요구하다니..무죄판결 받아 다행입니다.수고 많으셨어요. 한문철 TV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요
@TV-qh6kh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은 계정되어야합니다 어린이가 달려와서박는건 어떻케피함 이럴땐 반대로 전혀 100% 이린이라하더라도 학교서 그만큼 교육받는데 과실을 물을수 없게 바뀌야한다 전 민식이법 반대합니다 물론생명은 중요하지만 민식이법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는 피해자는 없어져야한다
@endsadlife3 жыл бұрын
태클은 아니고 계정 X 개정 O 입니다. 저도 민식이법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jung59633 жыл бұрын
참으로 참람한 법이지요, 폐지시켜야될 개법입니다.
@JHS20273 жыл бұрын
무혐의 처리시 경찰도 징계받게 해야된다!!
@어비스-e9i3 жыл бұрын
악법 민식이법 폐지 되야됩니다. 학교앞 불법주차단속강화가 우선이고 차에대한 애들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지 전국에 차들을 거북이로 만들고 운전자를 범법자로 만드니 운전자도 한가정을 책임지는 가장 일수있는데.. 민식이법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열도침몰간절히기원합2 жыл бұрын
학교 앞 뿐만 아니라 편도 2차선 주행 도로에서 한 차선에 주차하는 얌체들 싹 다 처벌강화해야 합니다 주차비 아까우면 차 뽑지 맙시다 마이카족 여러분들 제발 개념 주차 합시다 주차장 출입구에 바싹 돼서 주차하는 무개념들도 제들도 제발 그러하지 맙시다 차를 팔고 자전거 타고 댕기라
@dftyhh2 жыл бұрын
법을 보완해야하는것은 맞지만 없애는것은 아닌것같아요.
@아주까리-p8z2 жыл бұрын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차 단속 제대로 못하고 민식이법 만들어놓은 개조ㅅ같은 현실
@gangsuck48802 жыл бұрын
@@dftyhh 없애고 다른 법을 만들어야지.
@Lint3232 жыл бұрын
이게 왜 악법이냐? 민식이법 나오고 사고가 줄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차는 강력 조치 하도록 하고, 부모의 주의태만으로 사고가 나면 부모의 과실도 따지게 하고 법을 지켰음에도 억울한 운전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범적인 판례를 만들어 가야하는거지. 무슨 차에대한 애들 교육이야...애들에 대한 운전자 교육을 해야지.
@강옥신-i9o3 ай бұрын
어린이 보호구역은 전부 차량 운행 금지 하라!! 글고 보험사는 제발 자기 고객을 위해 진심으로 일 좀 해라..!!
@userBlackBoxVolunteerService3 жыл бұрын
한문철TV 때문에 수백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억울함을 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네요...
@헤드헌터-l2l3 жыл бұрын
덕분에
@fue48e927h2 жыл бұрын
블박 주인이 선하시네요. 상대는 염치도 없이 본인 잘못은 생각도 안하고 아이 다친걸 빌미로 무리한 합의금이나 요구했는데, 잘못도 없으면서 아이가 다친거라며 따지지 않고 치료비 다 보장해주고.. 몸과 마음 잘 치유 받으시고 앞으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운전자 분 아이들도 앞으로 잘 되길 기도합니다.
@any56063 жыл бұрын
개인적으로 운전자 과실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눈이 달린것도 아닌데... 특히 차 옆구리에 부딛칠 경우는 잘못 없다고 봅니다. 말도 안되는 법이다,
@배고파요-j3b3 жыл бұрын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블박차 과실 없습니다
@냥냥-w2c3 жыл бұрын
부모도 댓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비슷한 사건으로 다친 형보고 동생이 형아 미안하다고 하란 영상이랑 함께요
@E_S_H03 жыл бұрын
동감합니다
@이상한나라의앨리-j7w3 жыл бұрын
훌륭한 부모의 교육 앞으로인제가 나오겠습니다
@고마해라-b6g2 жыл бұрын
엄마가 "뛰어"라고 한거라 해도 무방하다 애가 차오는데 저렇게 뛰어다니도록 놔둔 부모도 똑같은 책임을 저야합니다 내가다 억울하네요
@2eungyuify3 жыл бұрын
꼭 부당이득반환청구 하세요. 처지가 누굴 봐줄 처지가 아니자나요…내 가정이 먼저이니 꼭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Klunchbreak4 ай бұрын
엄마가 미쳤네 차가 오고 있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애를 앞에 가게 한거 자체가 상식이 없는데 완전....저건 완전 엄마 negligence 인데.
@채홍근-t6d3 жыл бұрын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사에서 지급한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으로 환수 요청해달라고 하세요. 판결문으로 충분히 환수 가능해 보입니다.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환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eyepalee58793 жыл бұрын
이게 문제인게 부당이익금 청구를 안한다는건 아이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부축이는 것 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부당이익 청구 반듯이 해야한다 아이가 뛰어든 것까지 보상 해준다면 글쎄....또 다른 문제는 아이 혼자 다니다 사고 난게 아니라 보호자와 동행이었는데 목줄 풀린 개마냥 뛰어다니게 한 보호자가 책임을 안진다는 것이 문제다!!
@다시날자-x7y3 жыл бұрын
윤석열인가?? 반듯하게 댓글적었네..ㅋㅋ
@jekdldllrjhhsgajdj3 жыл бұрын
@@다시날자-x7y ㅋㅋㅋㅋㅋㅋ 반듯이 ㅋㅋㅋ
@Ppp666893 жыл бұрын
@@다시날자-x7y 오타충아 그냥 이해되면 넘어가라 ㅠㅠ
@오둥이-l3 жыл бұрын
띄워쓰기 까지는 몰라도 부축이는 - 부추기는 반듯이 - 반드시 이건 좀 심하네
@frog38493 жыл бұрын
@@오둥이-l 띄어쓰기
@sonickang57563 жыл бұрын
"형아! 죄송하다고 해!" 대조적이네.
@kyung61283 жыл бұрын
그러네요~
@임상곤-b1g3 жыл бұрын
방금 그거 보고와서 더 공감이 가네요
@avenger46453 ай бұрын
차도는 위험하니 항상 좌우를 살피고 함부로 뛰어다니지 말아라. 가정교육 부재.
@ssi44543 жыл бұрын
애가 다친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부모들이 책임을 져야할듯싶습니다 단 한명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똑같은 운전자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기때문입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게 맞는듯 싶네요
@보아난다3 жыл бұрын
애다친거는 안 안타깝네 ㅋ
@영영-o9z3 жыл бұрын
보험사가 문제네요.. 먼저 보상부터 해주는 관행은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이러니 무협의 받고도 할증되는 억울한일이 반복됩니다
@희월요란3 жыл бұрын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친 사람이 가난해서 치료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에 가해자가 소송 걸고 보상 늑장 부리는 상황이면 어쩌려고요.
@고로로-l2p3 жыл бұрын
이건 무혐의 뜨면 할증 안되게 만드는게 맞죠... 할증 못 받으면 보험사놈들 개거품 물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 걸겁니다. 어린이한테 8천만원 달라고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개거품 안 물까요
@Guwon3333 жыл бұрын
그렇다고 죄도없는데 무조건 먼저주는것도 아니잖슴 무죄받고도 지금 피해자인 운전자가 똥치워야되는데 누가대신해줌?
@록앤롤3 жыл бұрын
@@희월요란 ㅋㅋㅋㅋㅋㅋㅋㅋ 댁 말은 ㅋㅋㅋ 두가지 안하면 됨 ㅋㅋㅋ 안 다치게 다니고 돈도 많이 있으면 됨 ㅋㅋㅋ 자기가 잘못하고 남 돈으로 치료 해주라는 말인가 ㅋㅋㅋㅋㅋ
@정명자-v6l3 жыл бұрын
@@희월요란?
@마오쩌둥-b6o3 жыл бұрын
죽은 아이 이름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싫어하는 이름이 되어버렸다.
@hyunmin-l9j1v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니?♡
@주경섭-l6j2 жыл бұрын
민식이라고 이름. 지으신분들 어찌 하나요,,,,,
@보라보라-f5d2 жыл бұрын
그러게요. 진짜 민식이 치가 떨려요.
@sneeki782 жыл бұрын
@@hyunmin-l9j1v 뭐래…
@영심이-n9s2 жыл бұрын
최민식은 무슨죄인가...
@Jh-us4cq Жыл бұрын
상대가 큰 잘 못이 없는데 상대적 약자라는 이유로 남의 돈이니까 남의 인생이니까 하고 못 된 마음 갖는 것들은 나중에 똑~같이 억울한 일 당해서 더 크게 벌 받아라~~~
@이-i3t3 жыл бұрын
민식이법 자체가 운전자보다는 보호자를 처벌해야 맞는 법이었다. 길 건너편에서 '이리와귀신'도 아니고 보호자가 아이에게 혼자 길 건너오라는게 맞는건가? 운전자도 주의해야하지만 보호자가 뻔히 보고있는데 아이를 방치하는건 보호자를 처벌하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