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반자높이에 대한 최소 높이(2.1m)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차양이나 처마등 건물외벽의 돌출물의 최소 높이기준은 있는지요 ?
@leekwanyong7 күн бұрын
반자높이는 실내에서 사람이 이동하는 공간은 최소 2.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마나 차양은 건물 외부 창문위에 설치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법적기준이 없습니다. 건폐율(1미터이상돌출시-외벽중심선으로부터 끝가지거리), 대지안의 공지기준, 이격거리등에 적용하는 것에는 해당됩니다.
@라그도메제키스5 күн бұрын
원가율이 오른 이유가...원자재비와 인건비 등 공사비가 많이 차지한다하지만....정작 본인들..연봉이 가장 클거다...
@基本찾는에피메테우스5 күн бұрын
분양인되니까 2년동안 땅만파고 있다
@sehoonchoi31057 күн бұрын
1980년대생이라니 정말 너무 갈때까지갔군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경험도 적을텐데 과연 거대 기업을 이끌수있을지 정말 너무 참담한 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