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시골이면 그런 것으로 시에서 태클 걸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1000평이면 200평은 대지로 800평은 농지인데요. 정원을 크게 하고 싶다면 다른 곳에 농지가 없는 경우 300~350평은 농지로 유지해서 농부 자격을 얻고(혜택들이 있음) 400~500평은 정원으로 꾸밉니다. 정원 500평 관리도 관리가 쉽도록 단순화 해두지 않으면 관리가 어렵거든요... 시에서 뭐라고 해도 나무와 잔디 키워서 팔려고 한다라고 하면 서로 싸우기 곤란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지 단속하는 경우는 농지에다 하루이틀만에 치울 수 없는 구조물(집, 창고, 폐기물,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설치하는 것을 통제할 뿐 식물 종류를 키운다고해서 태클거는 경우는 본적이 없습니다. 농사도 잔디, 과일나무, 조경수, 꽃나무 등등을 키우는 농사도 있으니까요. 정원도 식물을 키우는 것이라 공무원 입장에서도 뭐라 하기 어렵죠.
@김의관-l1g2 ай бұрын
대지가 아닌 전 으로 정원으로 조성 했다면 당연히 건축법에 위배 되겠지만 아마 원예농지등등 적법한 절차로 관리 등록 하고 계실것 같네요... 요즘 불법으로 전용하면 주변분들 민원 신고 하기도 합니다...이따금씩 뉴스에 국회의원 또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별장 또는 전원주택을 짓고. 대지아닌 전 을 전용하여 호화정원을 꾸며 놓았다가 적발되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방송되도 하였지요....특히 매매시 건축법을 모르고 매입하는 경우 매수자는 커다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