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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경매라방] 87강. 낙찰받은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얍삽한 방법이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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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현 경매스쿨

안종현 경매스쿨

2 жыл бұрын

#지분경매 #지분경매_접근방법 #지분경매_확인사항
[영상내용]
경매라방 87강 내용입니다.
지분낙찰 후 그 지분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전개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러한 방법이 통하는지에 대하여 경매사례를 가미하여 방송을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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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부동산문화원 안종현 원장이 운영하는,,,,,
"안종현경매TV"는 법원경매 교육 및 경매방송 전문 채널입니다.
채널에 올려져 있는 영상물은 단지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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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38
@user-jz7gs4bp1d
@user-jz7gs4bp1d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ty5gg2cs3n
@user-ty5gg2cs3n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항상 감사합니다!!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user-kh2zj8wz8d
@user-kh2zj8wz8d 2 жыл бұрын
재방 시청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카페 질문하신 것에 대해 영상물로 답변드려 놓았습니다.
@user-ei5hu8rz4w
@user-ei5hu8rz4w Жыл бұрын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qq9un1ll6b
@user-qq9un1ll6b 2 жыл бұрын
심도있는 강의 고맙습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격려의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user-hy1iw2pl7b
@user-hy1iw2pl7b 2 жыл бұрын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격려 감사합니다.
@user-li3ie2se4x
@user-li3ie2se4x 2 жыл бұрын
강의 잘 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ud4ne5le8m
@user-ud4ne5le8m 2 жыл бұрын
강의 감사합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king..1233
@king..123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저도 감사합니다.
@irumesung
@irumesung 3 ай бұрын
부부가 아파트를 1/2씩 지분으로 증여받아 거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지분에 근저당이 설정돼 경매로 나왔는데, 부인이 남편 지분에 '지분전부이전담보가등기(대물반환예약)'를 걸어 놓았네요. 경매정보지에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 건이 97강에 설명하신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시켜줄 수 있는 선순위가능기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user-nr4cj3dk7p
@user-nr4cj3dk7p 2 жыл бұрын
에제 지각 하여서 앞부분 보려고 들어와 공부 합니다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king..1233
@king..1233 10 ай бұрын
또,,,감사합니다 ^^ ,,,,,,,,,,,,,,,
@user-jx4rq8ot2n
@user-jx4rq8ot2n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이 강의 내용에서는 지분 전부에 대한 가등기가 형식적경매로인한매각으로 말소가 되었읍니다 그런데 x파일 교제 393쪽의 가등기 역시 지분 전부에 대한 가등기로서 현재 이 강의 내용과 같은 맹락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교제 393쪽의 매각물건명세서상 불소멸로 나와있고 393쪽 마지막줄에 직권에 의한 말소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현재 이 강의와 상반 되다보니 초보가 많이 헷갈리네요 형식적 경매로 이미 (주)**** 는 자기지분에 대한 금액을 받아 갔으니 기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옳지 않나요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원칙은 말소되어야 하나 법원미다 상이한 판단을 한다고 영상물에서 말씀드린듯 합니다.
@yuchanmp
@yuchanmp 2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낙찰 받은 후 서류에 장난칠 수 없게 해 주는 제도있나요?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user-zv9il4mb7m
@user-zv9il4mb7m Жыл бұрын
법원의 가등기 말소 행태 3가지 잘 배웠습니다. 지분 전체에 대한 가등기일 경우 '협의' '확정판결' 등 2가지는 교수님 말씀대로 여러 부작용이 따르는군요. 그런데 낙찰지분 '일부'에 가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흠이 드러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배움이 짧아 질문 수준이 낮습니다.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허위통정의사표시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를 상대방에서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MrYws8281
@MrYws8281 2 жыл бұрын
말씀하신대로 가등기 설정행위를 남발하다가 자칫 제 꾀에 스스로 자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auctionok
@auctionok 2 жыл бұрын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작자들이 제법 있어요. 단지 방어 차원에서 알아만 둬야 하는데 말입니다. 😻
@user-un3lo2yq5s
@user-un3lo2yq5s Жыл бұрын
병의 가등기가 말소가 공유물분할경매에 의한 직권말소의 원인이 되는것이.. 1.가등권자 C에 기인한것인지? 2. 을의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로 인한것인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되네요 ㅠ.ㅠ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늘 감사해요~~~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영상물 18분 50초에서 언급한 남부지방법원 사례입니다. 본 영상물의 사례는 법원의 직권말소 또는 직권말소 시켜주지 않는 사례를 언급한 것입니다. 지분 전부에 가등기하였다면 말소되는 것이 마땅한데,,,(이에 대해서는 영상물에서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법원별 조치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지분 전부에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그 효력이 없음에 대하여는 영상물에서 언급하였기에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ser-un3lo2yq5s
@user-un3lo2yq5s Жыл бұрын
즉답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user-ib6wt2bt1r
@user-ib6wt2bt1r Жыл бұрын
눌러쓰ㅠ
@auctionok
@auctionok Жыл бұрын
?
@user-ib6wt2bt1r
@user-ib6wt2bt1r Жыл бұрын
@@auctionok 좋아요
@user-sm2yq2vn5f
@user-sm2yq2vn5f 11 ай бұрын
ㅂㄱ
@auctionok
@auctionok 11 ай бұрын
???
@user-eh9ys5gr2b
@user-eh9ys5gr2b 2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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