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제 156일차_06월01일(화)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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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은 형사법

신광은 형사법

Күн бұрын

6월1일 (화) 형법
[16.7급국가]
甲에게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골프회원권 매매중개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매수의뢰와 함께 입금받아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보관하던 금원을 일시적으로 다른 회원권의 매입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경우
②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결정되자 법인의 대표자 甲이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이사에게 그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한 경우
③ 채무자 甲이 채권자에게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하고 있는상태에서 이것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④ 병원에서 의약품 선정·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장 甲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아 보관중 임의로 소비한 경우
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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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22
@라면구
@라면구 3 жыл бұрын
횡령을 왜 하는거야 나쁜넘들
@이유정-n2b
@이유정-n2b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정성운-d7o
@정성운-d7o 3 жыл бұрын
12.16감사합니다
@강혜진-u2x
@강혜진-u2x 3 жыл бұрын
항상 감사합니다~!
@수영손-f3s
@수영손-f3s 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감사함다
@accelerationshiny
@accelerationshiny 11 ай бұрын
1. 매수의뢰를 받은 돈이다. 용도가 특정이 되어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면 횡령죄이다. 근데, 다른 돈과 함께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섞여버렸다. 용도가 특정되어 있더라도 섞여 버리면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 수 없다. 용도의 특정성이 없어져버린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횡령으로 볼 수 없다. 즉, 함께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성을 상실했고, 횡령죄가 안 된다. 2.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로 지급했으면, 이게 과연 법인 돈으로 써도 되느냐의 문제이다. 이 사안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 횡령의 고의 이런 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면 된다. 회사의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되면, 회사의 업무 자체가 수행이 안 된다. 이것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횡령죄가 안 된다. 만약에 개인소송비용을 회사돈으로 썼다고 하면 횡령죄가 된다. 즉,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회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점유를 고쳐서 다시 채무자인 甲이 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 누가 소유자인가? 대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에서 채무자인 甲이 소유자로 본다. 여기서 채무자를 대내적으로 소유자로 보게 되면 채무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럼, 횡령죄가 아니라 배임죄를 검토할 수 있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 동산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남의 물건을 갖고 있었으니 '횡령죄'를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甲'는 '배임죄'를 검토하면 되고, '채권자'는 '횡령죄'를 검토하면 된다. 채권자는 이 동산을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횡령죄가 되고, 변제기 후에는 그저 자신의 담보권을 실행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의 경우에는 변제기 전인지 후인지만 따지면 된다. 채무자甲의 경우에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를 위해서 잘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배임자는 요건이 타사위자배이손이다. 타인의 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이득을 받고 손해를 줬을 때. 여기서 사무는 본질적이고 전형적이어야 한다. 부수적이면 안 된다. 양도담보 제공은 부수적으로 본다. 채무자 甲은 돈을 갚는 것이 주 업무이다. 담보제공은 돈을 혹시 못 갚으면 이거라도. 이런 의미이다. 부수적인 의무이다. 돈을 갚는 게 본질적인 것이다. 따라서, 배임죄가 안 된다. 또한, 돈을 안 갚았다면 본질적이고 전형적인 업무가 될 순 있는데, 타인의 사무가 아니다. 돈을 갚는 것은 혼자 갚을 수 있다. 자신의 업무이다. 나의 업무를 안 한 것이지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타인의 사무가 되려면 같이 하거나 대신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신하는 것은 위임 받은 것이다. 회사에서 위임받은 것이다. 같이하는 것은 등기. 등기이전처럼 혼자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만 된다. 돈을 갚는 것은 송금해버리면 된다. 같이 할 필요가 없다. 돈을 갚는 것은 본전 (본질적, 전형적)은 되지만, 같대가 안된 다.(같이하거나 대신하는 업무)가 안 된다. 따라서, 타인의 사무가 안 되기 때문에, 돈 안 갚아도 배임이 안 된다.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본전이 아예 아니다. 주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안 해도 배임죄가 안 된다. 따라서, 양도담보에서는 채무자甲는 양도담보설정자甲는.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다른 곳에 처분을 했다고 해도. 제3제에게 처분을 해도 배임죄도 안 되고 횡령죄도 안 된다. 별개의견에서 횡령죄가 된다는 것은, 이 횡령죄가 된다고 주장하는 논거는. 이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때,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넘어간다는 전제를 깔고 횡령을 주장한 것인데 볼 필요 없다. 다수의견만 알면 된다. 채무자甲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전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된다. 횡령도 안된다. 채무자甲가 대내적으로 소유자이다. 소유자인데 횡령죄가 될 리가 없다. 채권자는 타인 소유 물건을 보관하고 있기에 횡령죄가 될 여지가 있는데, 변제기 전이라면 횡령죄가 되지만, 변제기 후라면 자신의 담보권이라는 권리를 실행한 것이기 때문에 횡령죄가 안 된다. 채권자의 경우 변제기 전에 처분하면 부동산은 횡령죄가 안 되고 배임죄가 된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횡령죄가 되려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에서 처분권능이 있어야 하는데. 양도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면 등기는 이전이 된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가등기식으로 이전이 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아예 소유권이전을 미리 해버릴 수 있다. 가등기로하든 이전등기로 하든 가등기담보법에서 청산을 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 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을 못한다. 처분을 못하니까 처분권능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가 안 된다. 즉, 양도담보 자체가 소유자는 채권자와 채무자甲 사이에서 채무자甲가 소유자로 인정이 된다. 채무자甲가 소유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물건을 처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횡령죄가 안 되는 것이고, 배임죄도 안 된다. 왜냐하면 담보물을 보관할 의무도 대법원이 타인의 사무로 인정안하기 배임도 안 되는 것이다. 4. 이것은 불법원인급여가 되는지이다. 불법원인급여가 되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버린다. 소유권이 넘어가버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의약품을 제공하고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원래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판례는 리베이트로 보는 게 아니라 기부금으로 봤다. 왜냐하면 이 병원이 재단법인이었다.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약국장도 수녀였다. 대법원이 이 판례를 봤을 때는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히려 횡령죄가 되어버린다. 이 사람이 병원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보관하는 것이기에 병원에 돌려줘야 된다는 문제이다. 안돌려줬으면 횡령죄가 된다. 그래서 불법원인급여라면 오히려 횡령죄가 안 되는데 이것은 불법원인급여갸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가 되는 것이다. 즉, 이 병원이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다. 그래서 병원을 대신해서 약품을 팔고, 의약품 제공의 대가로 기부금 명목의 돈을 받았는데, 일반 병원이라면 리베이트라고 해서 불법원인급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판례는 병원 자체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이고 해서 기부금으로 인정을 해주었고, 불법원인급여가 아닌 것이고, 정상적인 돈이 된 것이고, 이 정상적인 돈을 보관중 소비했으면 횡령죄가 된다는 것이다.
@주성빈-j3n
@주성빈-j3n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약국장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 기부금으로 본 판례
@커피맛커피맛초콜릿
@커피맛커피맛초콜릿 3 жыл бұрын
10분삭제,, 빠져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티미-x1u
@티미-x1u 2 жыл бұрын
귀여은 팡은샘 배불뚝이 팡은샘
@질레트-n9w
@질레트-n9w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쑤카이브-i1x
@쑤카이브-i1x 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늦엇지만 이제시작합니다
@다띠굳띠
@다띠굳띠 3 жыл бұрын
완료
@럭키룽
@럭키룽 3 жыл бұрын
💜
@뚜이미
@뚜이미 3 жыл бұрын
마성의강의!!!!
@임또룡
@임또룡 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통화에 관한 죄에서 ‘유통과 통용’ 개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박볶음-q9s
@박볶음-q9s 3 жыл бұрын
210601 화욜 ㅇ 감사합니다˃̵͈̑ᴗ˂̵͈̑💚🍀 . . . . . . 1 함께 보관!
@3월26일-x8r
@3월26일-x8r 3 жыл бұрын
다음에는 맞추겠습니다 아자아자😃 6/1 X
@김성현-c9r5y
@김성현-c9r5y 3 жыл бұрын
1(함께 보관 > 특정성 상실) , 4
@jk81766
@jk81766 Жыл бұрын
230110, 231202 (O)
@slee5308
@slee5308 3 жыл бұрын
👌
@내이름은정현아
@내이름은정현아 3 жыл бұрын
오답🥲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안돼안바꿔줘빨리돌아 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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