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가지는 선거권의 권리를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참정권을 부정한 법률을 금하여 한국의 헌법13조 2항'의 의무에 지니는 개인의 피선거권 권리로 올라탄 가슴을 울리는 정치인을 지킴으로 탄핵 답이란 비겁한 정치인이 당정으로 야합 이라는 도구로 헌법13조 3항'의 인질시 다수의 민의로 가족들을 지키게 만든다.
@까마록Сағат бұрын
사법부 판단에 피선거권 제한을 국가가 법률로 허용할 경우에는 판사의 양심을 부자를 위하여 버린다고 하여도 법률에 의지할 국민은 없으므로 판결로 올라탄 부패한 판사나 검사들이 정치하므로 탄핵 패배를 당하지 아니하면 판검사들이 야합 이므로 금융도 무너지고 경제적 업무시 다수의 국민은 부자되긴 틀린 나라이다. "헌법13조 2항, 참정권(피선거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