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면서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범죄자! 하지만 의대 출신 검사에게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재연 #의뢰인K #식물인간 #범죄자 #검사
Пікірлер: 811
@라이온킹-b8e10 ай бұрын
부인을 살인했는데, 저게 말이되냐. 살인자는 사형 좀 시켜라
@miheeg515211 ай бұрын
7년도 말도 안되지만 감형이 되고 엄마죽인 아빠 밑에서 애덜을 키우게 하다니...미친거 아냐?
@배돈사8 ай бұрын
그렇긴한데 고아원에 보내는거보단 덜 고생하고클듯
@새로알림7 ай бұрын
@@배돈사 너같으면 니엄마 죽인 아빠랑 살면 행복하고 고생이 덜할거 같냐
@나래-y5x6 ай бұрын
저거 사실인가요? 말도 안됩니다 의사가 무슨 장난합니까?
@하늘-j3x9w6 ай бұрын
판사가문제다
@식e-v5h10 ай бұрын
미쳤구나! 아내를 살해했는데 징역2년6월??? 판결한 판사는 진짜 자격없다. 세상에 이게 말이되나...허허
@kyung64669 ай бұрын
판사 본인이 대리만족?
@깡kjy3 ай бұрын
그저웃지요 코미디하냐판사
@원미혜원미혜9 ай бұрын
이건 말도 안됩니다 살인범은 무조건 사형시켜야합니다 법이 너무약합니다
@TV-nn1uq11 ай бұрын
이게 법입니까 가족을 그것도 아내를 죽였는데요ㅠㅠ 말도 안됨ㅠㅠ
@시원한바람-i6p10 ай бұрын
사람 죽여도 2년 6개월?참 판사놈들 어이없다.엄마 죽인 살인자 아버지가 꼭 필요한가?꼭 무기징역 받아라
@베고니아-f4z10 ай бұрын
법이 개멋같은거죠
@팔방미인-l1y10 ай бұрын
형법이 아직도 대부분 이승만 박정희때 그대로임
@LisztFranzvon10 ай бұрын
형법 상으로는 살인(보통살인죄 일때) 최저형량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임. 법률로 정해놓은 형벌을 법정형이라고 하는데, 법관(판사)는 이 범위내에서 형벌을 선고할 수 있음.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이유는 형법에 있음. 법관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인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중 하나를 선택해서 선고하게 되는데, 이걸 처단형이라고 하고,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선고하는 형벌을 선고형이라고 함. 판사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 최하로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징역 5년인데, 여기에 함정카드가 숨어있음. 바로, 형법 제55조가 그것임.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상의 감경을 받게 되면, 살인범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은 징역 2년 6월이 되는 거고. 여기에 또 다른 함정카드가 발동되는데, 바로 형법 제62조가 그것임.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따라서, 법관이 5년의 징역형을 선택했는데,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고,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사람을 죽여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는 것.
@Jamaphy9 ай бұрын
@@LisztFranzvonchat gpt세요?
@slyeon-ik3cv9 ай бұрын
요즘 판사들의 판결은 신뢰를 할수가 없다
@권정미-r4s10 ай бұрын
아내를 살해했는데 7년선고도 말도안돼고 감형도 넘웃기는 일임 우리나라법 정말 왜이럴까요?
@倭寇씇8 ай бұрын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높은 에너지 강한 곳이거든요 그거 누르려고 그런거에요 일본의 꼬붕으로 살게끔
@53k-fu2re6 ай бұрын
좌파
@Spicy-goldman710 ай бұрын
20년을 속였다는 것은 연기를 잘해서라기보다는 담당 검사나 경찰이나 의사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봐야죠. 거동을 못해서 몇달만 누워있어봐요. 근육이 버티는가? 이것만 체크했어도 끝났을 일.
@LisztFranzvon6 ай бұрын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아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고 그 관찰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 소관임.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간 것임. 이 사건은 이전의 검사들이 욕먹을 사안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욕먹을 사안이고, 검사는 칭찬받아야 하는 케이스임.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23.]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tigerkim435711 ай бұрын
20년 누워 있으면 욕창 생기는데 근육도 없어지고 세살먹는 애기도 알겠다! 20년 동안 못 잡은 검사들은 검사 옷 벗어야겠다!
@정복이-l2v10 ай бұрын
법이 썩었다 우리나라 재판장들 도대체사람인가 이해불가 정의를 모르는 짐승들같다 이나라 재판장들 정신좀치리시라
@정명수-d5v10 ай бұрын
이런검사는 널리 이름을 알려서 상을 줘야함. 일진짜 잘하네....
@jujuworld769 ай бұрын
크으~ 재밌네요 한편의 써스펜스 드라마 ㅋㅋㅋ 의사시면서 검사까지..대체 머리가 얼마나 좋은겨?
@Angela-xo1co9 ай бұрын
@@jujuworld76 서울대 의대 - 사법시험 - 하버드 로스쿨 거친 분임.
@jujuworld769 ай бұрын
@@Angela-xo1co 호오 대단하네요 천재들은 하나만 잘하는게 아니고 모든 분야를 다 잘하더군요 레오나드 다빈치나 아인슈타인처럼 과학자면서 음악가 화가 동시에
@miso_hun9 ай бұрын
한동훈 아님??? 누구임?
@Angela-xo1co9 ай бұрын
@@miso_hun 16:07 이 분이 당사자입니다. 송한섭 검사
@Angela-xo1co10 ай бұрын
깁스 몇달 한 걸로도 근육이 빠지는 게 바로 티가 나던데 20년 누워만 있는 사람의 근육이 아닌 걸 저 검사가 부임하기 전까지 아무도 눈치 못 챘다고? 저건 그 이전 검사도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닌가?
기가차다. 7년형? 범죄처벌수위개정해야한다. 너무 약하다. 살인을해도 2년 몇개월~~~~미국수준으로 올려야한다.
@sh0ppingbag10 ай бұрын
자신의 아내를 살해 하고 법을 속이고 버젓이 또 재혼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됀다..대한민국 법의 끝판왕이네,,,,,,,,
@김현수-y9o1o9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법이. 아주 아주. 부드럽습니다()
@평강공주-z3j9 ай бұрын
20년 식물인간이면 시체몰골일텐데 ~~아무도 모르고 6개월마다 20년 연장 ㅋ
@여행자-k1q11 ай бұрын
20년형때려받길바란다.
@홍포테이토11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과연 법치국가인가 분노가 치밀어오르네
@angelayang633111 ай бұрын
이때까지 6개월마다 확인하러 갔던 경찰인지 검사인지 모두 벌 받아야 한다 그냥 쓰..윽 보기만 했을것 아냐
@바다로-q1f11 ай бұрын
전화로 확인했겠죠
@angelayang633110 ай бұрын
@@바다로-q1f ㅋㅋㅋ님은 저보다 한수 위네요 ㅎ 맞아요 전화로 했을수도 있어요
@차은진-z5n10 ай бұрын
ㄱ😊
@haknangan424210 ай бұрын
한국법이개똥보다드럽네요..하니 죄인놈들 놈들 멋데로델데로되라.이죄명같은 악마 😈 박근혜대통같은 바보.법이 바로있다고봅니까 미국은 살인자들. 공소시요 없어요. 찾을때까지 끝까지 잡을때까지 어린이성법죄자들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떤놈은 20대 성범죄자가 산속에 살다 75세잡혀서 다시 100년 실형받았네요..미국은 경찰이 손들어세번 해도 안듣고 망서리면 때론 그냥사형합니다.경찰은 우리명령 불종죄. 해서흑인들 때론큰일어나지만 대론돈받는경우도있지만. 큰소리쳐바야. 얼마후. 끝입니다..한국같은나라어디있나요 세월호 어찌나라책임 대통령탄핵입니까 잘못이면 배선주책임 아니면 짜고친것 빨갱이들 나라돈 왜줍니까. 아니 다른나라귀신놀이에 자발적모여 때죽음했는데 철저히수사해서 밝혀야하지만 성인들이자발적모여 언제부터 할로원 귀신놀이했는지모러지만. 미국도 파티할때 서로총쏘고많이죽어도. 나라에 어디누가돈주고 정부가 왜 책임론합니까 저들이 짜여진모임에가서 당한것이지 미국도 4.50십명참사해도 주정부 경찰사고 발표뿐입니다. 경찰이 왜 그곳에서보초서야합니까 .세상이 빨갱이시대라고해도 법이 썩었네요..미국경찰 말에불복 하면 바로총 사격합니다. 어떤아이는 어린이 장난감 갖고있다 경찰총에 죽었서요.정말 한국은 법이 있는지 미친자들 세상같네요..😮😮
@푸르름-p1x10 ай бұрын
20년을 속인다는것은 말이 안되고 돈쳐 먹인것 아닐까? 보기에 멀쩡하구만!
@개꽁꽁11 ай бұрын
와.. 사람을 죽였는대 7년에 감형 ㅋㅋㅋ 범죄 장려하는건가 법원은????
@이명옥-h6f11 ай бұрын
사실이라면 과연 법원이란곳이 대한민국에 존재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럽네
@Jwososo11 ай бұрын
검사출신이라자나요
@탐지등10 ай бұрын
판사들 잡아서 해부를 해보고 싶다..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다...유창훈판사 대가리는 괴물이 꽈리를 틀고 있음이 확실하다..저런 괴물이 내린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수열임-u7v10 ай бұрын
@@이명옥-h6f😊😅😅
@뽕이엄10 ай бұрын
돌았죠 진짜로
@뽕꾸땅꾸10 ай бұрын
살인범인데 2년 6개월 판사새끼가 해외 토픽감이네... 그게 더 충격적이다.
@MM-iw6fi10 ай бұрын
범죄자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
@aqsaqs141710 ай бұрын
20년이나 안걸리고 저러고 있었다는게 판검사들 정말 한심스럽다
@LisztFranzvon6 ай бұрын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 관찰하는 건 검사나 판사의 업무가 아님. 형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통지해야 하고 그 관찰은 판사나 검사가 아닌 경찰서장 소관임. 그리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해야 함. 그러니까 그동안 경찰서에서 잡아내지 못한 걸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상함을 느껴서 찾아간 것임. 이 사건은 이전의 검사들이 욕먹을 사안이 아니라 해당 경찰서장이 욕먹을 사안이고, 검사는 칭찬받아야 하는 케이스임.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제1조(형의 집행정지 통지 등) ①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70조 또는 제471조에 따라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받은 자(이하 “형집행정지자”라 한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연령 및 직업. 2. 판결법원ㆍ판결 및 판결확정년월일. 3. 죄명ㆍ형명 및 형기. 4. 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연월일 및 형의 집행정지사유. 5. 출소교도소명.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형의 집행정지처분을 한 검사가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이 아닌 검찰청에 소속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정지에 관한 서류를 형집행정지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 4. 23.] 제2조(형집행정지자에 대한 관찰)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에 대하여 그 집행정지사유의 존속여부를 관찰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검사에게 그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의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진 때. 2. 거주지를 이전한 때. 3. 30일이상 거주지를 이탈하거나 소재가 불명한 때. 4. 사망한 때. ②경찰서장은 제1항각호에 정한 사유의 발생을 확인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형집행정지자가 그의 관할구역 밖으로 거주를 이전한 때에는 제1조제1항각호의 사항을 신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user-bk9gl7xf3n10 ай бұрын
이걸 의대출신이어야만 아나요. 20년 거동못하면 욕창은 물론이고 팔다리 말라서 형편없을텐데. 저건 담당자들이 안일했던거지.
@솔아-p8q10 ай бұрын
대한민국 판사들이 각성해야 할 듯. 판사들 보복당할까봐 말도 안되는 형을 때리니 날로날로 범죄가 늘어난다. 사기꾼들도 살인자들도 그저 어깨 날개달고 살아간다.
@에스더-o9n10 ай бұрын
보복 두려우면 법복을 벗으란말야ㅡ왜 굳이 법복을 입고 지랄들을 하는거냐구!!!!
@JAMES제임스-q5v10 ай бұрын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한동훈을 칭하는 것인가?
@oinkoink690610 ай бұрын
보복은 ㅈㄹ. 지들이 범죄해도 빠져나갈 구멍이있어야하니까
@케로조-g7q10 ай бұрын
AI 로봇들이 재판하면 될 것 같은데요.
@Naljamura9 ай бұрын
치료행위라면서 발에 뜸 한번 놔주면, "아 뜨거, ㅅ키야"하며 펄쩍 뛸텐데. 그 정도도 못해보나요?
@여행자-k1q11 ай бұрын
20년동안 공권력을 조롱했는데 고작 5년이하?
@포르쉐-b5m9 ай бұрын
아 그럼 이런 명연기 펼치면 되겠네...살인범 들 써먹겠다
@서정숙-r2y12 сағат бұрын
이해안됨
@서은자-r6g11 ай бұрын
애들잇다고 감형이라니 판사들 미쳣구나.
@hurhenry452010 ай бұрын
자식 있으면 사람 죽여도 2년6개월만 살면되네? 중국같으면 사형당할 것도 한국에서는 2년6개월? 비겁한 판사놈들 때문에 나라가 양아치 공화국이 되어 간다...
@기리-e2e10 ай бұрын
20년.....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집에 두는 것도 모자라서 불시에 방문도 아니고 예고하고 방문하니 저런 개같은 경우가 생기지
@ldeumhae9 ай бұрын
죽은 와이프가 한이 깊어서 의사출신 검사가 사건에 관심을 갖게 했나보다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20년을 돌아서 이런 일이
@잭바우어-l4b9 ай бұрын
저건 어미와 딸래미들도 공범으로 엮어 중징계 때려야함
@이창우-c2c8 ай бұрын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사형선고가 답이다
@JIHO-LOG10 ай бұрын
26년도아니고 2년6개월이 왠말이냐 사람을 죽였는데 참 법 X 같다
@marinakyungheepark421310 ай бұрын
너무 끔찍해서 가슴이 덜린다.
@user-kl6qy1bi6c11 ай бұрын
자업자득, 인과응보 이네요.
@user-kl6qy1bi6c11 ай бұрын
거시기가 거시기 랑께
@myunghulee895110 ай бұрын
범죄조회는 누구나가 할수있게 법이 바껴야한다...
@choky479310 ай бұрын
범죄자들이 개과선천하려고 하지않고 자기 목숨걸고 누구하나 같이가자 하면? 그게 당신이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기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죄라는게 절대적으로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도 없는 거네요. 그냉 우리네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 질서가 필요해서 정해놓은 기준에 불과한건데...
@myunghulee895110 ай бұрын
죄를지었으면 처벌받고, 그 범위 안에서 기회가 주어져야겠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만들어진것 이기는하나 그렇다고해서 법을 각사정에따라 달리해서는 않되겠지요... 그게 법입니다. 그런게 사회구요...
@myunghulee895110 ай бұрын
@@user-ALLR 진정으로 억울한 일이 있어 고소를 해야한다면 해야겠지요. 범죄자의 직업이 무슨상관 이겠습니까... 누구든 범죄를 저지렀다면 벌받는게 맞지않겠습니까.. 본인의일은 본인이 결정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