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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목) 생방송 #7
충전 중인 남의 차 충전 선을 뽑으면?
주차장에서 좁게 주차했다고 전기차 충전기를 강제로 뽑아 파손시킨 상황.
주차보복을 당했으며 차량과 전기차 충전기를 파손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차보복 사건이 발생한 일자는 2024. 4. 20. 20시경이며 아파트 내 지하 2층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입니다. 전기차 특성상 정 중앙에 주차를 해야만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 본인은 18시에 퇴근 후 정상적으로 주차를 하여 완속충전을 시작하였습니다.
블박 차량의 옆에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한 가해차량은 애초부터 주차를 잘못 하였으며(첨부자료 1) 주차 선을 물고 주차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시부터 전기차량의 완속충전이 시작되고 난 후인 약 2시간 후 20시 경, 가해차량의 차주들이 나타났으며 차량에 탑승을 하지 못하자 충전 중인 제 차에 보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복행위는 블박 차량(제보자 차량)과 번호판을 촬영하였으며 이마저도 분노가 해소되지 않았는지 전기충전기의 메인 선을 통째로 뽑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행위로 충전이 중단이 되었으며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거 맞죠?
===) 전기충전기의 메인 선을 통째로 뽑아
자동차에 파손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자동차에 연결된 부분만 뽑혀진 건가요?
다시 연결만 하면 충전은 될 수 있고 단지 충전시간만 다시 걸리게 되는 건가요?
그걸 뽑지 않고도 운전석 쪽으로 타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타면 상대차에 탈 수는 있는 상태였나요?
227**** 2024-04-25 12:26
1.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통제실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며, 측면 블박도 없었던 터라 충전기 및 차량 파손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파손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2. 현재로서는 충전기계의 전원선을 파손시킨 것만 확인이 되었으며 관리사무소 내 담당직원이 충전기를 수리하여 복구를 시켰습니다. 또한 파손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과태료 20만원에 해당하는 행위인 것을 확인하여 관할기관인 부산 동구청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였습니다.
3. 추가로 가해자가 손에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피해자 차량을 향해 집어 던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확인하고 차량을 점검하였으며 다행히도 큰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기스가 났을 뿐...
4. 가해차량의 조수석 쪽은 공간이 매우 널널하였습니다. 이 차량이 침범주차를 했었으니 조수석 공간이 매우 널널했기에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뺀 것을 블박을 통해 확인이 되었습니다.
227**** 2024-04-25 12:37
종합적으로 가해차량이 주차를 잘못하였으면 다음부터는 제대로 주차를 하면 될 것인데 도리어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주에게 보복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9년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로 이런 사례를 처음이라고 할 정도였으며 저 또한 선 안에 올바르게 주차를 하였으나 보복을 당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침범주차로 인한 보복행위에 대해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동일 또는 유사사례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227**** 2024-04-29 09:36
부산 동구청 신고 결과 불수용 되었습니다.
해당 행위는 충전방해 및 훼손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과태료 부과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 의견 *
- 차량에 손상이 간 것은 이번 사건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받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충전을 못하게 한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망가진 것을 고쳤기 때문에 현장 방문 시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파손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부러 충전기를 뽑았기 때문에 충전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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