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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확인필_제2023-323호(2023.10.26~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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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8 (수) 생방송 2부 #4
끼어든 차가 100% 과실이 되는 그날이 오길...
진출로 빠지는 길에서 들어온 상대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추는 바람에 40톤의 컨테이너 블박차가 후방에서 추돌한 사고.
상대차량 하이패스 진출로 진출 후 다시 안전지대 차단봉 사이로 2차선으로 진입하여 정차하여 후미 충돌
공차중량19.5톤입니다 화물중량 20톤 컨테이너 화물 운송 중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경찰에 접수되었나요? 경찰에서는 어느 차를 가해차량이라 하나요?
→ 사고당일 상대차주와 보험사에서 과실 인정하여 경찰서 사고 접수 하지 않았으나 다음날 상대측에서 피해차량이라 주장하여 관할 지구대 사고 접수하였습니다.
담당 조사관님이 블랙박스 영상 보시고 앞차와의 거리가 조금 아쉽다면서 본차을 가해 차량으로 지목 하셨습니다
* 투표 *
1. 블박 컨테이너가 더 잘못
2. 앞 승용차가 더 잘못 (10%)
3. 승용차 100% 잘못 (90%)
* 의견 *
- 100미터 조금 넘는 거리에서 상대가 넘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 넘어 왔으면 바로 앞으로 치고 나가야 하는데, 멈춰 버린 것으로 상대의 과실이 큽니다.
- 시속 90으로 달리던 40톤 무게의 트럭이 멈추기 어려운 거리입니다.
- 무거운 짐을 실은 대형트럭이 급제동을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15톤의 트럭이 시속 90일 때 정지거리가 약 78미터 필요합니다.
- 더 무거웠던 블박차는 정지거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 상대가 넘어온 후 앞으로 가지 않고 멈춰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벌점, 범칙금 거부차고 즉결심판 가시기 바랍니다.
- 분심위 못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내가 먼저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 내 차 망가지고 다친 것에 대해 대인 대물 차 고치는 동안 일 못한 것에 대해 나 홀로 소송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비용 3,000만 원 미만 일 때는 가족들이 소송 대리인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 끼어들어온 차 과실 100%가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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