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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하반기 7월1일부터 보육사업 안내가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었답니다.
이번‘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지침 개정은 ▲보육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절차 개선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인정 증빙서류
인정범위 확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장애아
보육기반 확충 등 보육제도와 사업의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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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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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개선 #출석인정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