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가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가 있으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도로교통법」제15조의2제2항).■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자전거 타는건 좋은데 법은 지키고 장확히 알고 타세요^^ 님 같은 사람들 때문에 자전거 타는사람이 욕 먹습니다 영상이걸로 민원 넣었으니 과태료 내고 정신 차리고 자전거 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