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2019년도 다가구 집을 완공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 하여 오년 보유하고 매매 하려니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을 내야 한답니다 1.2.3층 그리고 옥탑 화장실 방 작은 거실( 그 마을은 다 옥탑을 지었습니다. 이게 불법이라 했으면 안 지었을것인데 모르고. 건축주가 아무 문제없다 해서...) 당시 건축주와 계약서도 안쓰고 했습니다! 건축비용 건축업자에게 보넨 계좌이체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 알아보니 건축주에게 계좌이체 내역으로 양도세 내려고 세무사에 신고하면 어느정도 돈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1가구 2주택이라 하면 양도세는 얼마정도 내야 하는지요? 건축업자에게 건축비용 7억을 보냈는데. 1억9천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하면 매매에 어떤 세금을 내야 합니까? 10억 매매하면 1억 손해보고 여기에 세금까지 합하면 얼마인지.? 건축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본것 생각하면 피가 마릅니다! 집은 의정부 입니다. 꼭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ppinessonmyterms2 жыл бұрын
이걸 진작 봤으면 좋았을텐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된 법일까요 교수님?
@leekwanyong2 жыл бұрын
내용에 나오는 용도변경후 불법주택이 근생으로 변해서 발생하는 비과세부분은 부동산관련 기자분들의 취재를 바탕으로 한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나 세무과로 문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