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님, 사고나본적이 없어서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던 내용을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중-s6w4 жыл бұрын
정답:2번 보험사청구금액:180*80%=144만원 본인청구금액:20만*80%=16만원 이유:보험자 대위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대위가 가능하므로 보험사는144만원만 청구할수 있음.면책금20만은 내가 지급한 나의 권리임으로 보험사에16만원 청구할수 있다.
@scorpionred40904 жыл бұрын
결국 합계 160 답은 1번
@taekgu4 жыл бұрын
아우 항상 느끼는거지만...답답해요 같은 설명사설이 넘 길어요....
@ionnmino2 жыл бұрын
공짜로 정보를 얻으면서 심지어 자기 입맛대로 알려달라네 ㅋㅋㅋㅋㅋㅋ
@김지금-d5o2 жыл бұрын
@@ionnmino 답답한건 사실이죠... 그리고 한문철 저분도 유튜브에 자릿세 내는거 아니고 돈벌잖아요
@gonomcham4 жыл бұрын
전체 금액에서 80 프로 받아야하고 자부담금도 80브로 받아야하는대 보험사가 삥땅친다고 생각합니다
@스타1-u2k4 жыл бұрын
저도 동감이요
@종이우산-z9l4 жыл бұрын
동감입니다
@미루나무-c6v4 жыл бұрын
상대방 보험사로 부터 160만원을 우리 보험사가 받아야 할게 아니라 피해본 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엄연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해자의 잘못은 20% 이니까 40만원에 대해 우리 보험사 하고 피해자 간에 자차 보상법에 따라 자차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생각은 이러한데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분들 계시겠지요?
젛은 정보 잘 봤습니다. 작년에 사고 발생 됐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 내고 먼저 수리한 후 지금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찜찜하게, 20만원 중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사고비율 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 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고 따져봐야 겠네요. 자기부담금은 100% 받아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wj92444 жыл бұрын
하는말 또 답은 없고 지겨움
@user-soliel4 жыл бұрын
지금은 우리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 구상금 청구시에 내가낸 자차부담금까지 다 가져갑니다. 첫번째 문제는 변호사님 에는 정답이 없네요... 3번에 140만원{200만원(자차부담금 포함 총 수리비) 의 80% - 20(자기부담금)} 을 내 보험사가 구상금 청구할때 20만원 까지 같이 가져갑니다. 두번째 문제는 현재는 1번 냈으면 끝이다(?) 내가 20% 잘못인데 왜 자부담금은 다 부담해야 할까요? 상대보험사가 내 자부담금 다 돌려주긴 합니다. 내보험사가 다 먹습니다.
@sentra85224 жыл бұрын
똑같은 말은 최소 5번 이상은 하는거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는지 궁굼합니다
@마징가s-l5r3 жыл бұрын
유투브 수익 낼려고 저러는거잖아요
@J여라4 жыл бұрын
결론없이 끝내시면 어떻 하세요? 궁금 받을 수 있다에 한표 입니다.
@르망-b8r3 жыл бұрын
쉽게 얘기 해준다고 하더니 왤케 뜸 들이세요? 고구마 먹고 사이다 마렵네요
@자유여라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말씀에 자부담금 돌려 받을수 있을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대박입니다
@yklee-il7qu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지만 너무 질질 끌어서 답답한진행.. 아쉽네요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실수있을실력인덕,,
@킹덤-p1q4 жыл бұрын
정확히 따지자면 보험사가 상대보험사에게 160만원 받아오고 거기서 우리보험사는 144만원만 먹고 운전자에게는 자기부담금 16만원 다시 환급해줘야 생각됩니다 20프로의 잘못을 보험사랑 나랑 똑같이 나눠야지요
sy m님 내용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덧붙여 추후 수리업체에 처리되는 (자차선처리시 상이할수있음) 금액은 200만원에 80프로 160만원은 상대보험사 20만원은 자차보험사 20만원 자차차주(100만원미만) 초기 수리업체에 40만원 결제시 20만원은 반환받으실수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수령하지 않고(일부보험사제외) 수리업체에서 수리비용 청구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과실확정 후 구상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고있습니다. 변호사님이 말하시는 요점이 발생한 자기부담금 중 일부를 상대보험사가 배상해야한다는 내용이면 저도 많이 궁금해집니다.
@kevinfresco13024 жыл бұрын
자부담금은 100만원미만은 20만원이고 100만원이상은 20% 최닫 50만원까지인데... 말씀하신 내용의 기준이 이상하네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라는 직업으로 맡은 소송에대하여 책임감있게 진행하고 정보를 알려주는 부분은 좋으나 자기부담금에 대한 기준부터 확실하게 인지하고 진행하셔야할듯 하네요...
@높은대미4 жыл бұрын
투표 않고, 바로 정보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늘 드네요.. ㅠㅠ
@angel2smile24 жыл бұрын
자부담금 대부분 사람들이 못받았다는데 다음 동영상으로 자부담금 받는 법 설명 부닥드립니다. 우리들이 무지해서 보험사가 이익을 보는거를 모른다고 우리를 이용하는 보험사 하루빨리 막고싶어요
@manofsteel52034 жыл бұрын
그럼 자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치고 사고가 8:2라면 그 중에 16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걸까요? 총 수리비 200에서 8:2 사고시 상대 보험사에서 160을 돌려 받는데, 그중 144는 우리보험사 몫, 16은 본인 몫이 될 수 있다는 의미..?
@hhk92314 жыл бұрын
오 이 분 말씀에 한표!!
@서대현-n4d4 жыл бұрын
원래 200만 수리금액에 자차처리시 20~50 20% 일때 면책금 40만원, 보험사 160으로 선처리함. 이렇게 처리한다고 했을때엔 과실이 상대80:본인20 확정이 되었을때 상대보험이 160 본인보험사에게 돌려줘야하고 면책금도 40만원 냈던것에서 최소부담금이 20만원이기때문에 20만원은 돌려줘야함. 근데 변호사님께서 말한거로봐선 상대방쪽에서 상대70:본인30 주장함으로 대략적인 예상 과실이 나왓기때문에 본인과실 30%여도 상대140, 본인60 이므로 60만원을 보험처리 했을시에 최소면책금인 20만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과실 확정되더라도 면책금 돌려받을 필요없게, 선처리 라고는 하지만 예상과실범위가 나왔기때문에 최소면책금인 20만원만 내게 선처리 한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본인보험사는 상대보험사에게 총 차량 수리비의 80%인 160만원을 돌려받을것이고 나머지 40만원중에서 본인보험사는 20만원을, 본인은 면책금 20만원을 냄으로서 200만원이 되는겁니다.
@이범수-x1v4 жыл бұрын
예시가 잘못됐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에 20프로입니다. 200만원이면 자부담 40만원입니다. 우선 과실상계가 안됐을때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합니다.그래서 자부담 40만원 먼저 내고 추후에 과실8:2로 결정이 났다면 내 과실비는 20프로 자차수리비 40만원에 대한 20프로. 하지만 최소 20만원이기에 20만원 내는거였는데..결국 내가 40만원 내고 선처리 했으니 차액 20만원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습니다. 이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고영철-n8g4 жыл бұрын
어느 판결문에.. 상대보험사로부터 과실비율에따라 받은 금액중 고객이 손해본 금액을 먼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 , 그러면 자기부담금 돌려받을구 있다는 거네요
@skyvallry55454 жыл бұрын
손해보는 장사는 안할 것 같다는 표에 투표요~ 1번 ㅋㅋㅋ 자부담금 꿀걱
@방긋-f1e4 жыл бұрын
내보험사가 180받아올수있으니 이런 문제내셨겠지요? 자부담금16만원을 받을수있나본데요? 다음영상기대해보겠습니다
@hongsc864 жыл бұрын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피해자엿는데 사고과실이 분쟁이 있어서 정해지기전에 자차로 선처리 햇다가 자부담금 50만원 냈었구요 수리비는 약 800만원가량 나왓엇습니다. 나중에 과실이 8대2로정해지면서 자부담금 돌려달라하니 자차로 20프로 약 160만원가량 처리되었으며 최소 자부담금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 돌려받은적이 있습니다
@엄지척-w6m4 жыл бұрын
똑똑하신분👍
@hongsc864 жыл бұрын
@@엄지척-w6m 감사합니다ㅎㅎ 말 안하면 안줄거같더군요ㅎㅎ
@김필선-y1s4 жыл бұрын
공업사에 근무합니다~~ 자부담금은 내과실이 단 1%라도 발생한다면 당연히 내야하는거 아닌가요? 말다툼 끝에 내과실이 0%과실이라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거니 그건 당연히 내 보험사에서 돌려받아야 하는거고 .. 아닌가요? 이거이거 정비공장에서도 보험사 상대로 투쟁해야되겠는데~~~
@윤기원-l9i4 жыл бұрын
자부담은 스스로 낸 사고에 대한 면책금이 아닌가요? 따라서 상대차에 책임이 있다면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 내 보험에서는 모든 수리비를 상대 보험사에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부담금은 20만원에서 책임비율 20%인 4만원만 내면 될것 같네요. 상대보험사는 피해액의 80%인 160만원을 지급해야 할 것 같고요.
@JHqums4 жыл бұрын
자부담이 자차처리를 악용해서 생긴금액아닌가요??
@Idiopathic_Scar4 жыл бұрын
어차피 자부담금은 우리보험사와 계약이라 상대방은 상관없을듯. 따라서 상대편엔 80%인 160다받고 우리보험회사에 대해서 계산할듯. 그리고 애초에 자부담금에 따라 보험료와 할증이 달라지는게 아닐까. 그리고 댓글에 투표하는 이유를 물은 사람은 그냥 초등학생 이하 사람이 쓴 걸로 생각할께요. 만약 성인이신데도 그 이유를 정말로 모른다면 그건 이미 정상적인 성인의 지능이 아니시니 진심으로 부디 정신과 진단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욕하는게 절대 아닙니다. 정신과적 이상은 결코 욕되는것도 아니고 창피한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것은 사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TV-gd3py4 жыл бұрын
자부담금 비율청구가능하다면, 단체소송해서 지금껏 못받았던거 다 토해내게해야
@새예루살렘-p1m3 жыл бұрын
저도 같은 상황 인데 자부담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류를 멀해야 하는지요?담당 변호사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Ksjfhrhf4 жыл бұрын
같은 말 반복 답답해서 못 듣겠어요 게다가 질문만 던지고 답은 없군요 그냥 안받고 말게요
@대충맨-v7m4 жыл бұрын
자부담하고 생각해본적없다 여태 2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생각해보니 자부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의형-v2j4 жыл бұрын
(방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금감원에서 자부담금 보험계약자가 내야한다 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한번도 없다고합니다. 제가 사고나서 7:3가해자로 나왓습니다 우선 제차를 자차 처리하고 25만원을 결제하고 차수리기간만큼 렌트비 23만원 나와서 그것도 제가 결제햇습니다 총 제가 결제한것이 48만원입니다. 본인대물담당자쪽애서 연락이 왓는데 자차처리된것중 25만원중 5만원만 주겟다 그리고 차 수리기간중 렌트사용비는 제가 다 지불해야한다라고 합니다
@조의형-v2j4 жыл бұрын
추가로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건 화재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없다고합니다.
@새예루살렘TV4 жыл бұрын
결과가 궁금한데 여기서 끝나버리니 찾아도 영상을 찾을 수 없네요...😭😭😭😭
@도리-m4u4 жыл бұрын
보험사끼리도 서로 짜고 치더군요.. 분명 백프로 상황이였는데 년말 보험금보면 백프로 안되어 있더군요... 완전 사기꾼이에 보험사들이.
@vincent34194 жыл бұрын
자부담금 받아 본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긍정-y5n4 жыл бұрын
자부담금 제외한 180만에 80퍼인 144만원 받구요... 자부담금은 상대보험사에 20만원에 대한 80퍼 즉, 16만원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조현빈-r1s4 жыл бұрын
사실인가요?? 자부담금도 받을 수 있는지?
@긍정-y5n4 жыл бұрын
@@조현빈-r1s 1422회 영상 확인해보세요!
@shinyoyoun76364 жыл бұрын
상대도 자차했으면 상대꺼 자부담금도 20프로 금액 때고 줄텐데용
@긍정-y5n4 жыл бұрын
@@shinyoyoun7636 그 부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군요 ㅠㅠ 변호사님이 투표결과 영상을 찍으셨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요즘 라방을 못들어가서요 ㅠㅠ
@워낭소4 жыл бұрын
@@긍정-y5n 그러면 보험계약 최소자기부담금 20만원인데 16만원 돌려받으면 난 자기부담금 4만원만 낸거니까 16만원 부당이득이 발생되는거라, 결국 그돈은 보험사로 다시 납입해야됩니다. 왜그러냐면 과실이 20%면 보험사에서 나갈돈이 40만원-20만원 자기부담금 = 20만원인데, 180만원에서 144만원 받아오면 보험사에서는 36만원을 지출한 셈이 되니까 16만원 손해본거죠. 원래 나가야될 돈이 20만원인데 36만원 나갔으니 16만원을 손해본것이 되는셈. 16만원이 어디로들어갔죠? 차주한테 들어갔죠? 그럼 그돈 보험사로 다시 돌려줘야됨.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160만원 전액 받아오는것이 실무적으로 번거롭지 않아요.
@nnjjhh52864 жыл бұрын
200만원-20민원=180만원×80% =144 즉 144만원 받습니다 자부담금 20만원중 80%인 16만원은 상대 보험사에게 받아야한다고 봅니다, 결과 : 144만원+16만원=160만원) 합계는 160만원 받는것이며 상대측보험사에게 16만원 받아야하는데 그동안 말안해주고 떼먹었는지 사기처 먹었는지 모르겠음
@duckyounglee29744 жыл бұрын
수리비 200만. 자기 과실 20프로이면 내보험사 책임손해액 40만원 이때 20에서50만 최소부담금 20만 차주 부담. 결국 내보험사 20만.차주부담 20만 , 상대보험사 160만 부담(구상환입) 끝. 한변호사님 선처리 구상 예시를 역산 하면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만약 자기과실 5프로 확정으로 선처리 구상건이면 자차보험에서 상대방 보험으로 200만 구상청구 .상대방에서는 190만 입금 할테고 이때 자차 보험 회사는 자기고객한테 10만 환급 해줘야함.이유는 처음 부터 자차는 5프로 금액인 10만원만 부담하고 자차 보험 안쓰면 되는데 부득히 과실 미협의로 선처리 구상한 상태이니 그때는 190만 구상금 환입하면 결국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돈이 제로가 되니 고객은 할인할증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변호사업무 와 보험사 업무는 다소 많이 다릅니다. 영향력 있는분이 이런 뉘앙스로 전달 하시면 보험사 보상업무 직원들은 정말 답답 합니다. 과연 요즘 처럼 똑똑한 고객들이 보험사가 부당하게 환급할 돈을 안준다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ginmax964 жыл бұрын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정합니다. 사고 자차수리비용이 200만원인데 손해액의 20퍼를 내야하는 것인데 왜 4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인지 모르겠네요 자기부담금은 최소금액은 손해액의 10퍼로 정해놓지만.. 수리비가 200만원이면 자기부담금은 40만원이죠 그렇다면 본인 부담금 40만원 그리고 보험사 160만원이겠죠. 과실이 80퍼가 있다면 총 160만원에 대해서 피해자 보험사는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상대에게 받아와야하죠 그렇다면 피해자 보험사는 40만원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고객에게 부담해야합니다. 보험자체가 무엇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총 최소부담금외엔 40만원에서 제하고 보험사가 부담하겠죠 결국 보험사는 160만원 청구하는게 맞고.. 40만원중 최소부담금이 만약 20퍼 8만원인데 최소 부담금을 1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10만원을 반환받아야하고 2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반환받지 못하겠죠.
@김태열-t9q4 жыл бұрын
여기서 질문 있는데요.. 시일이 지난 사고건에 대해서도 자부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꽃과나비-u5s4 жыл бұрын
네.저두그게.궁굼해유.백만윈.날여쓰닌까
@오늘도감사-m1u4 жыл бұрын
저두 그게 궁금 합니다
@fingerstyle25884 жыл бұрын
이거 답변을 왜 안 해주세요.. 투표 싫어요..
@godjoo894 жыл бұрын
남녀노소 말그대로 나이드신분도 보시는걸 많이봅니다 저만큼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이해못하시는분 여럿 봣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여러 많은사람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번 보셨을텐데 그로인해 강조하고 또강조하는걸 왜 비판만 하는건지 자신들만 혼자만 보는 1대1 강의 아니잖아요 어리석은티 내지 마시고 지겨우시면 앞으로 조금씩보시면서 짧게 보셔도되잖아요 10초 당기기라는 편리한 기능이있는데.. 법이란게 애매한부분도많아서 저렇게 정확히 설명하지못하면 잘못된 정보로 와전될수있어요 누가 그랬냐고하면 한문철변호사님 이름대며 잘못된 정보 전할수도있을거에요 아니시면 동영상 눌러보면 느낌표 표시 있으면 투표동영상 이구나 하며 보지마시구 다음에 투표발표 동영상 보셔도되요 현명 하신 분들이시면 이런방법도 써보세요 비평만 하지마시구..
전에 간단한 후미 접촉사고로 제차량이 앞차 8:2가 나왔는데 뒷차과실이 큰거인정해서 속전속결 진행됐을때도 자기부담금 자차 다내고했죠. 상대보험사 대물8:2과실이니 상대보험사가측 100프로 잘못이 아니니 대물처리 자차보험으로 하고 나중에 수리비용금액 통장에 준거 정비소 다주면 된다고 하고 내과실이 적은데 자기부담금은 어떻게 되나하니 원래 그냥 내는거랍니다.
@하얍이4 жыл бұрын
말씀 듣고 보니 자부담금 20만원의 80%인 16만원을 누군가... 놈에게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석-y2l4 жыл бұрын
2018년 11월 후미추돌 당해 100:0 으로 차량 수리비 300만원 나왔습니다. 가해자측은 회사 영업용차량이었는데요, 31세이상 운전자 한정이였는데 나이가 31세 이하 운전자라 대인은 책임보험까지만 추가된 비용은 저의 보험으로, 대물도 보험처리 안돼 무보험차상해로 50만원 자부담 자차처리 하였습니다. 최종 결론은 저희 보험사는 상대방 회사에 구상권 청구 했다고 들었고요, 저는 상대방 회사에서 지급 거부를 해서 할 수 없이 운전자에게 자차 자부담 50만 원, 렌트비, 택시비 등 순수하게 들어간 비용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처음엔 일부러 상대방이 저를 받은 것도 아니라 생각하고 운전자 벌점에 벌금 나오지 않도록 해줄려고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안했지만, 나중엔 전화도 안받고 돈도 안주길래 어쩔 수 없이 6개월 되는 날 경찰서에 사고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였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음부턴 경찰서에 바로 신고 할려고요.
@써니-q9y4 жыл бұрын
저는 답안지에 첫째질문 3번 두번째질문 2번 적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푼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님의 말씀중 답을 그렇게 추측합니다.
@hoomok95624 жыл бұрын
유용한 내용이란걸 알겠고 그리고 고맙기도 한데요 ...너무 질질 끄신다 ,속 터져서 계속 빨리 감기 하게 만드네...그리고 끝까지가니깐 결국은 답도 안 알려줌...
1. 144만원은 소송을 할때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대위권행사이기 때문에 180만원의 80%인 144만원이 판결납니다. 그럼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어떻게 되냐구요? 그또한 80프로로 결정이 나는것이므로 16만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받을돈이 144+16만원으로 총 160만원이 되지요. 판결은 이렇지만... 2. 애초에 과실을 2:8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200만원의 20% 면 40만원이고. 자기부담금 최소금액이 20만원입니다. 보험사에서 20만원만 자차 처리하겠죠. 그렇다면 1번의 항목에서 내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보험사로부터 16만원만큼 돌려받으면, 내가낸 자기부담금이 4만원이 됩니다. 즉 16만원의 초과이득이 발생되겠죠. 그러므로 돈을 받아도 내보험사로 16만원 돌려줘야 됩니다. 3. 그래서 보험사간 구상을 청구할때는 판결문과는다르게 200만원에서 80%를 청구하여 번거로움없이 처리를 합니다.
@kbwqudtls3 жыл бұрын
정답은3번입니다. 지금 기사에서 나왔는데..보험사는 과실에따라 상대방보험사에 구상권청구하여 200만원에대한 80프로 160만원을 받는게 아니라 160만원 중 고객과실(자기부담금2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 우리보험사는 받고 끝납니다. 그럼 상대방보험사에서 고객(우리)에게 20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그걸 돌려주는 보험사가 없어 매년 2천억가까이를 보험사가 꿀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30만원 자기부담금인데~7대3 판결나서 총 30만원에서 30프로에 해당하는 9만원을 낸적이 있습니다. 이것역시도 첨에 지출했다면..돌려받을수 있다는이야기인거조..이제부터라도 과실100프로가 아니라면 자기부담금 낼 필요가 없는것 같네요. 금융당국은 이게 문제라는걸 인식하고 이제 손을 보겠다고 했답니다 즉, 상대방보험사에 우리가 직접 청구하여야 받아낼수있다는 결론이네요~
@문종식-h1v4 жыл бұрын
먼저 전제가 잘 못 되었네요. 견적이 200만원 나와서 자차 처리하는데 왜 자부담이 20만원입니까?? 자차의 자부담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여기서 실제 자부담 금액은 20만원과 자차담보에서 나가야 할 금액의 20% 중 큰 쪽을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최소 5만원 경우도 있고 최대 100만원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의 최소 금액은 통상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견적이 200만원이면 자부담은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과실비율이 상대방 80%면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구상 청구하면 되고 우리 쪽엔 보험사든 차주든 4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여기서 차주가 자부담 명목으로 40만원을 납입했으므로 자차 담보는 면책처리됩니다. 아니면 자차 담보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40만원이기에 20만원과 20%중 큰 쪽인 20만원을 납입하고 자차 처리하면 됩니다.
@말쑤기-g3q4 жыл бұрын
160만원 받고 자부담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SFYSASMR4 жыл бұрын
이건 정말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순순히 아무 의심없이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대로 처리하고 끝냈던 부분인데 이 영상보고 정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누군가에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여 ㅠㅠ.. 결과가 궁금합니다 ㅎㅎ
@오션으로오션4 жыл бұрын
이런정보 주시어 감사합니다🙇 뭔가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ㅋㅋㅋ👍🏻
@하나빠-z3b4 жыл бұрын
만약 80:20 에서 내가80%일 경우와 또는20%일경우가 자부담금액이 같다면, 과실비율과는 상관없는 일정금액이 아닐까요?궁금 하긴하네요.
@스타1-u2k4 жыл бұрын
구상권 청구할때 보니까 우리 보험사가 내가낸 20만원 빼고 청구하더라구요 그러고나서 그럼 자부담금은 어쩌냐니까 판결 나서 비율이나오면 그에 따라 나중에 따진다고 하고 정확히 어떻게 나뉘는지는 예기안해주고 100대 0일때 는 다받아 올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예기하자고 하더라구요
@msk20844 жыл бұрын
속터져ㅋㅋ답을알려주세여~~
@heejinkim58333 жыл бұрын
자꾸 반복하여 재미 떨어지네요
@한아-i2s3 жыл бұрын
님께서 올린 댓글 내용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험사에 자부담과 관련하여 전화하니 님의 댓글을 캡쳐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최소 자기부담금도 돌려받을수 있는건지 금융감독원애 질의해봤는대 질의결과 나왔네요~ 요약 1.자기 부담금 제도는 ... 2.한문철tv에서 언급한 판례..." 이 내용에 관한 동영상 알고 싶어서 댓글 남깁니다.
@sambajazz693 жыл бұрын
@@한아-i2s 이건 또 뭐야???
@메꼬4 жыл бұрын
전 과거에 수리비 1950정도 나오고 80대20으로 제가 과실 작으며 수리비가 커서 자부담금 50만원 냈어요 ㅠ
@modrichreal18944 жыл бұрын
아니 이걸 왜 답을 안알려주시나요.. 정말 급합니다 변호사님 답좀 알려주세요ㅠㅠ
@별눈사4 жыл бұрын
당연히 손해액인 200만원의 80%인 160만원을 보상하라고 법원에서 결정하겠죠. 다만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받았으니 제외하고, 140만원만 지급하세요 라고할듯. 그렇다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 20만원의 80%인 16만원을 상대보험사로 부터 받아야겠네요? 맞나요??
@별눈사4 жыл бұрын
@@koreainseoul2303 아 그런거 겉네요. 우리 보험사는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받았으니 180만의 80% 144만원 받고. 상대보험사는 사고로인한 손해인 자기부담금의 80%를 보상할 의무가 생기는 듯...? 근데 왠지 한변호사님은 140쪽으로 생각하시고 유도하시는것 같은데..
@SFYSASMR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이 영상을 보고 갑자기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질문드려봅니다!! 혹시나 저같은 사례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영상처럼 공개해주시면 구독자님들 및 시청자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최근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애기가 우느라 급하게 뒷문을 열다가 문이 확 열려버려서 옆에 차 문을 문콕했습니다 그 부분이 접혀서 튀어나온 부분이라 문콕을 하니 제 차 페인트가 묻으며 살짝 들어가버리더라구여 그래서 차주분께 전화를 드리고 문콕을 했으니 확인 후 수리비용 청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 차량이 렌트카라서 렌트카는 지정된 업체에서만 수리를 하기 때문에 수리비용 견적이 30만원 나왔다고 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사정해봤는데 업체측에서는 무조건 지정업체에서 해야하고 견적이 30만원 나왔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공업사에 사진을 여러장 보여드렸는데 10만원에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도 저는 일단 제가 잘못한 부분이니 차주분께 알겠다고 하고 수리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차주분께서 전화가 와서 본인이 그냥 타다가 나중에 반납할때 자차수리비용을 20만원을 지불하고 전체 고치는걸로 하겠으니 본인에게 20만원만 달라고 하셔서 현금으로 드리고 깔끔하게 끝냈었습니다. 그런데 20만원을 생돈으로 드리고 나니 큰돈은 아니지만 어려운 형편이라 아깝게 느껴지더라구요.. 제가 무지한건지 아닌지.. 분명 지인 공업사에는 1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수리라고 하셨는데 30만원 견적을 준 업체가 정말 맞는건지 의심도 갔구요... 그래도 깔끔하게 끝냈으니 액뗌했다고 생각하고 잊고 있었는데 이 영상을 보니 지난 일이지만 제가 법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이러한 사소한 사고들은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라 시청자분들도 도움이 되셨으면해서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어디에 올려야할지 몰라서 댓글에나마 길게 적어봅니다 ㅠㅠ 항상 변호사님 동영상보며 좋은 정보들을 너무 쉽게 알고 접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나마 마음 전할 수 있어서 좋네요 ㅎㅎ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세요^^
@화가-p8y4 жыл бұрын
정답은 3번 140만원. 200×과실비율(0.8)-자기부담금(20) 자기부담금은 상대보험사에게받을수있다.
상대 보험사에게 일부 돌려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액수를 좀 바꿔서 통상 차량수리비가 250만원이 넘어가면 자부담금이 최대치인 50만원 입니다. 최소치, 최대치가 있지만 수리비에 따라 비율로 자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고정 자부담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건은 위에서 자부담금이 100% 자기과실 일 때 기준일 것 같습니다. 바꿔말하면 돌려받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자기부담금은 같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는 모순입니다.
@곽종구-q8m4 жыл бұрын
항상 느끼는건데 매영상마다 왜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똑같은걸 반복해서 하는지 답답해서 그냥 안보다가 가끔 썸네일 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영상마다도 똑같데
@sjlee52894 жыл бұрын
답: 총수리비의 80% 160만원 자차비 20만원중 내과실비 20%를 제외하고 16만원 내 보험사서 돌려 받는다ㆍ 판단이유: 현재 저의 차량도 비슷한 경우로 사고비율 합의가 안되서 분심위 중으로 사고비율에 따라 면책금중 내 보험사에서 돌려 준다고 하였음ㆍ 추가질문: 그런데 렌터카는 사용 안했는데 사고후 수리기간 과실 계산비율에 따라 교통비도 따로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부분은 보험사서 말을 안해 줍니다
@user-ow3gk8cf1k4 жыл бұрын
그럼 여태까지 저 상황에 자부담금 다 낸 사람들은 자기보험사에 사기를 당한건가요?ㅋㅋㅋ
@레오천사-d7t4 жыл бұрын
보험 약정이 불공정 인것인지?아니면 계약자가 자기부담금에 대한 과실률에 따른 자가 비용만 내야 하는것인지?궁금하네...
@꽃과나비-u5s4 жыл бұрын
그렇치요
@서광성-o8r4 жыл бұрын
9분동안 뭐한거지 했던말만 ㅜㅜ 투표 1.답답하다 2.미치겠다 3.이정도면 참을수있다 4번 안보겠다 ㅋㅋㅋ
@poetsss24 жыл бұрын
그럼 3등 그리고 생각은 결과보기전에 전체금액에 80프로 160만원 생각합니다. 자부담 20만원 냈으니 140만원 인가싶기도하고
@jhjhjhjh85584 жыл бұрын
자부담금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같은상황이라 궁금합니다!
@미루나무-c6v4 жыл бұрын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160만원을 우리 보험사가 받아야 할 게 아니라 피해본 개인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돈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피해자의 잘못은 20%이니까 40만원에 대해 우리 보험사 하고 피해자 간에 자차 보상법에 따라 자차를 할지 말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의 생각은 이러한데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분들 계시겠지요?
@J성진-g4x4 жыл бұрын
한변호사님... 이런건 정답을 좀 말씀해주시죠...ㅠㅠ 투표가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투표하더라도 정답이라도 알려주던가요
@chogyuchang4 жыл бұрын
투표끝나고 며칠 지나면 말씀해주십니다.
@10.8번뇌4 жыл бұрын
운전초짜 때 100%저쪽잘못인데도 같은 삼성 이라고 50대50으로 하자고 내가난리쳣더니 그럼60대40 으로 해드릴까요~하드니 난 자차20만원내가내수리하고 치료비병원두번간거 십이만원 받고 땡치든데~~!! 차산지 100 일도 안됏을때 일어난 사곤데 차 감가상각 이런거 하나도 못받앗다~~!!
@wsr-wo2wd4 жыл бұрын
우리가 사고나면 해결할수있는건 보험뿐 하지만 보험회사는 남겨먹는장사 절대 아무것도모르는 우리에게 돌려받을수있는건 말 안함 내야되는돈은 확실히챙겨감~
@아차산폭격기4 жыл бұрын
답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백-t1r4 жыл бұрын
160만원을 다 받아 오겠지요. 그리고 자부담금20만원중에서 잘못한 20%를 제외한 80% 금액인 16만원을 돌려달라고 따로 말 안하면 안돌려 주고 꾸울꺽~ 하겠죠....
@TV-yi2my4 жыл бұрын
상대방 보험사에서 자부담금 제 통장에 쏴줍니다.
@영철김-v4m2 жыл бұрын
요번 사고 났는데 자기부담금내라해서 냈는데ᆢ시킨데로애기하니 법이통과 않되었때요 어떻하죠ᆢ
@숭숭-l5r4 жыл бұрын
자기부담금은 내보험사에 자차처리한 부분에서 내는 것입니다 즉 자차 처리했다면 200만원의 20프로인 40만원을 내었겠죠 그런데 상대방의 과실 80프로로 내차 수리비를 책임져야 하므로 원래는 200만원 중 160만원을 상대보험사가 내고 내 보험의 자차로 40만원을 처리하는것이니 40만원 자차처리 하면서 최소자부담 20만원을 제외하고 20만원을 내보험사 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사례처럼 내 보험으로 우선 처리했다면 내 보험사는 상대 보험사에 160을 구상하여 돌려받고 내 보험사는 자기브담금으로 받은 40만원 중 20만원을 나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아니면 상대 보험사는 내 보험사에 160만원 중, 내가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어야 했는데 40만원을 냈으니 더 많이 낸 20만원을 제외한 140만원을 내 보험사에 돌려주고,, 나에게 20만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결국 각각 부담하는 금액은 나:20, 내보험사:20, 상대보험사:160이 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