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회 존 롤스 정치적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만나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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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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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үн бұрын

Пікірлер: 8
@lilyjo2402
@lilyjo2402 3 жыл бұрын
덕분에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과수원-u7w
@과수원-u7w 9 ай бұрын
강한 평등주의적 재분배로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수혜를 갖도록하는 원칙인데 이것의 사례를 들어주시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대신 답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최소수헤자의 최대이익의 원칙이 왜 차등의 원칙입니까?
@자막다는공아지
@자막다는공아지 4 ай бұрын
롤즈에 의하면 뛰어난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큰 이익을 취할수 없다고 봅니다 즉, 천부적 재능은 임의적인 운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이익을 취할 응분의 자격 조건이 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직에 의해 비판됩니다) 그렇다면,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 즉 최대수혜자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등의 원칙의 의의입니다
@TV-rq2ki
@TV-rq2ki 2 жыл бұрын
포괄적교설이란 것은 다양한 의견이므로 전체보다는 사회의 한 부분, 일원일수 있으므로 상황에따라서는 소수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나열하면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동급에 두면서 존중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방송의 결론에서 국민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견해에 따라야 한다면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은 결과의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다수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옳은 것이다라는 정의관에 입각한 것인데 이렇게되면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실제 현실에서 다수의 사람은 이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렇게 채택된 국민다수의 의견을 기반으로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결국 롤스의 의무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요.
@sundubuzzigaematnam
@sundubuzzigaematnam 11 ай бұрын
저랑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저도 공적이성이 비공적이성을 배제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김쌤-i4y
@김쌤-i4y 3 жыл бұрын
8:36
@kimpiljong
@kimpiljong 3 жыл бұрын
정의의 제1원칙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 정의의 제2원칙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한희수-l8e
@한희수-l8e 10 ай бұрын
연극 하는 거야?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고개를 끄덕여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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