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7일 시행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제5조(이행강제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파트사업승인받을때, 상가동으로 허가받은 것이므로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건 해당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홍승헙4 ай бұрын
나는 전기기술자인데, 주거용 건축물은 상가, 업무용, 공장 등에 비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깡요? 주거용 건축물은 사람이 하루 일을 마치고 평안하게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쾌적성, 안전성, 안정성, 공해차단 등이 가장 중요시 됩니다 비근한 사례로, 농막에서 잠을 자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놈은 지자체에서 국민이 잠자는 것까지 규제하냐? 라고 떠드는 무식한 국민이 있는데 이것은 농막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이지, 잠간 낮잠을 자는 것까지 규제하는게 아님니다 따라서 토지도 주거용, 공장용, 상업용, 잡종지, 생산녹지 등으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따라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은 절대로 주거 건축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주거용 건물을 상업용으로 변경하는 건? 옆집 주택 등에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가능하겠지요?
@고래밥좋아하는수진핑4 ай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 구입직전인데요 2020년 사용승인 다가구 주택 일조권부분 최상층 일부분 주거용으로 불법설치(18m2) 된 부분이 있는ep요 년200정도 강제금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하기 직전인데 이경우 소유주 바꾸니 이행강제금 75% 감경 될 수 있을까요? 두손모아 답변 부디 부탁드립니다. ^^;
@leekwanyong4 ай бұрын
제기 법령개정에 대한 헤설을 합니다.. 다만 이미 불법사항을 인지히고 매입하느냐 매입했는데 불법을 알았느냐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복집합니다. 건축법 예측이 어렵습니디. 그레서 해당 건축과기서 이행강제금 딤딩히고 상담해보셔요. 제가 가타부타 명확한 딥을 드리기 그러네요.
@ranchoi25396 ай бұрын
혹시빌라조망귄이행권은양성화언제쯤될수있을까요?이행금5번냈습니다,스트레스엄청받습니다,
@leekwanyong6 ай бұрын
조망권이행권이 뭔가요? 일조권위반인 사항인가요? 양성화는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라 머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ranchoi25396 ай бұрын
네,맞아요,일조권,위반이여요,,
@yungwoo17443 ай бұрын
안녕하세요. 빌라 옥상 불법증축으로 몇년간 이행강제금을 냈는데 몇년 동안 이행강제금을 냈던 사람은 감경에 해당 사항이 없나요?? 최초 1회에 신고 당한 사람만 감경된다는 말을 들어서 헷갈리네요..
@leekwanyong3 ай бұрын
시정할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내야합니다. 나중 건물 매도할때가 더 심각합니다. 옥탑방 그거 주거 1세대로 인정해서 양도세 폭탄나옵니다. 몇백 벌려다 몇천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yungwoo17443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야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기존에 몇차례 내고 있던 사람도 감경 받을 수 있나해서요
@leekwanyong3 ай бұрын
@@yungwoo1744 75%감경대상은 어려울거 같고요. 이행강제금 감경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영상 참조해보세요.
@yungwoo17443 ай бұрын
@@leekwanyong 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SungRokJoh4 ай бұрын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일찍부터 시행되었어야할 규제가 아니었나? 그리고 불법건축물이나 불량 시공사에대한 벌칙도 가중처벌을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 또한 수사기관이나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뇌물을 먹엇다면 바로 무기나 사형에 처해야하는것 아닌가? 이 나라는 어떻게 된 나라인지, 온갖 불법을 저질러도 위에서 압력을 가하면 수사기관들도 모두 무죄가 나오는 이상한 나라다. 그리고 입으로는 민주주의라며, 선진국이라며, 온갖 개소리들을 늘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