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확장한다면 증축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소방동의와 함께 용도변경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동의대상 년도에 적용되는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은 공부상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일텐데 그 경우엔 소방시설등의 설치 의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하니 관할 소방서에 문의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김복형-z8i3 жыл бұрын
주펌프는 수동으로 하고 드레인 해야 하지 않나요~
@sirasoni.c3 жыл бұрын
펌프정지는 안시키나여??
@박은순-u4l3 жыл бұрын
알람밸브점검 영상도보여주세요
@brandonann9283 Жыл бұрын
아파트에도 저런설비인지요
@으악약자층을도와요5 жыл бұрын
이것과관련된 자격증이 어떤자격증인가요?
@313thqkd5 жыл бұрын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응시조건이 되는 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자격이 안되시면 해당 소방시설업에 취업하셔서 실무경력을 쌓으시면 됩니다.자격증이 없더라도 기술력만 갖춘다면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