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준이 태어난지 벌써 1년 첫돌이라니 참 세월 빠르게 갔네요~ㅎㅎㅎ 나준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그동안 아야님과 가족모두 애쓴 보람이라고 할 구 있을 만큼 잘 자라준 나준이가 고맙네요~ㅎㅎㅎ 나준이 첫돌 축하해요~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지켜준 아야님과 나나, 그리고 아빠까지 모두 축하 받을만 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나나, 나준이 더 예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 지켜보고 응원할께요~아야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부부싸움은 흔히들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부가 평생을 지내면서 한번도 싸움이 없을수는 없는데, 더 중요한것은 그 이후의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남편분은 아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대처를 하시는듯 하네요. 외갓집에 간다고 눈물까지 보이는 나나양의 모습을 보면, 개구쟁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나나양도 마음이 여린 구석이 있는듯 합니다. 나준이를 가졌을때 출산을 어떻게 할것인지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던 모습의 영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첫돐이라니, 언제 이렇게 세월이 흘렀나 싶네요...ㅎㅎ 지금 도쿄는 우리나라 보다도 엄청 덥다고 하던데, 더위에 지치지않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 나나양이 원하던 디즈니랜드를 비롯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오기를 바라고,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와도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오기를 바랍니다...^^
@mm-qi4py Жыл бұрын
나준이 생일 축하해요🎉 돌 상이 너무 이쁘네요!! 아야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돌상이네요^^ 아야님 가족을 응원합니다~
@@AYAKOREA한국과 일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저런 상황에서 아이가 챙겼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은 "너 돈 가져갔니?" 확인하고 진실을 말하면 너 용돈하라고 하죠. 엄격한 집에서나 다음 용돈에서 제외할뿐.
@보고보고-x3q Жыл бұрын
@@AYAKOREA잦아보니 일본 형법도 비슷한 조항이 있네요. 제244조(친족 간의 범죄에 관한 특례) ①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동거친족 간에 제235조의 죄(절도죄), 제235조의2의 죄(부동산침탈죄) 또는 이러한 죄의 미수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보고보고-x3q Жыл бұрын
@@AYAKOREA한국은 오히려 아이가 자신의 몫을 챙긴줄 안다고 대견해하는 문화도 있어요. 물론 가져갔나고 물어보고 진실을 말하는지 확인은 하고 다음에는 가지고 싶으면 "이거 내꺼!" 말하라고 교육시키죠. 당당하게 말하라고.
@tika3231 Жыл бұрын
@@보고보고-x3q다른 댓글도 확인하니 한국어가 어색한 부분이 있는거보면 한국에서 자란 중국인 화교인거 같은데 왜 한국인인척 하지요 ? 그리고 어느 한국 가정에서 돈을 훔친걸 자랑으로 생각하나요 ?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아이는 엄하게 가르칩니다. 그쪽 중국인들의 가정에서는 아이가 물건을 훔치면 자신의 몫을 챙겼다고 자랑스러워 하나보죠 ? 한국인인척 하면서 중국인 본인들의 모습을 한국인의 모습으로 모함하는건 정말 추악해보이네요.
수고로운 마마의 선한 영향력이 온 가족에게 미침................................................너무 아름답고 예쁜 아야상의 고군 분투기.................. 모든 영상의 히로인임.............................아야상 없는 영상은 앙꼬없는 찐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