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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ікірлер: 92
@user-iw3sd1wb4o Жыл бұрын
유튜브에 올라오는 강의라서 다들 헷갈리는 부분, 수정해야하는 부분들을 댓글로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여기 댓글 속 많은 분들의 도움을 잘 받고 있습니다...!! ㅎㅎ
@Kikkiyo8 күн бұрын
25:26 실무 분개
@misukshin81623 жыл бұрын
오늘 아침도 선생님 명강의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공 하겠습니다.
@user-hc9ov5jg7t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잘들었습니다🙏감사합니다‼️
@hwanseolee8244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선생님!
@user-sk6dk1tu1s17 күн бұрын
2024.07.19(금) 완료
@shlee47373 жыл бұрын
오늘도 잘들었습니다 :)
@user-wd9ww6dd4d3 жыл бұрын
23:58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을 고르는 문제에서 보기 4번 설명하실 때 무형자산은 감액손실 인식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4번도 맞는거 아닌가요?
@user-gj6jf3xr3x2 жыл бұрын
저도 뭔지 ????하고 다시 답찾아봣네요
@user-xj3vo6fs5z2 жыл бұрын
진짜 답이 뭔가요….?
@user-xj3vo6fs5z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user-cj8tx8dr9h Жыл бұрын
저도 듣다가 이상해서 들어와 봤네요~ 사유가 있으면 감액손실을 인식 할 수 있는 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numsilnumsil68757 ай бұрын
강의집중해서 듣는사람은 여기로모일듯
@user-dh1qi5sj2d2 жыл бұрын
2:35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자산X, 식별가능한 자원도 아님, 개별적으로 인식 불가능함(유상으로 취득한것만 인정) 개발단계에 해당하면서 인식기준에 부합시->무형자산 (단, 경상적인 개발비와 연구단계는 비용) (연구단계인지 개발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으면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봄, 즉 판매비와 관리비로 봄) 임차권리금=영업권=무형자산 8:30 무형자산 인식과 최초측정, 사업결합으로 취득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금도 포함 (단, 정부 보조 등에 의한 무형자산 취득은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따라 원가를 정함) 14:18 무형자산의 유형자산과의 차이, 직접차감, 합리적인 상각방법 어려울때 정액법 19:10 전세권은 기타비유동자산임 19:50 23:50 무형자산 진부화되도 감액손실 불가(but 유형자산의 경우 평가손실 가능) 25:10 무형자산의 상각이 다른 자산의 제조와 관련된 경우 제조원가로 함 25:30 실무시험
@Sosoharu2 жыл бұрын
슨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user-ht7qs9ut5x Жыл бұрын
잘 듣고 있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user-jl5gb6td3j2 жыл бұрын
열공하고오겠습니다~!
@user-ex8gl7gw5g Жыл бұрын
영상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user-fd4zk9ov7y3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user-cf8ot5xk7g3 жыл бұрын
수강완료
@bona89509 ай бұрын
잘 들었습니다~
@dyahzh98273 жыл бұрын
간만에 쉬웠네...
@user-tz7nt5fm5n5 ай бұрын
선생님감사합니다😊
@user-mh3pn9dn3rКүн бұрын
선수금 스파이 ㅋㅋㅋㅋㅋㅋㅋ
@doremi53224 жыл бұрын
쌤 항상 귀한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교재를 보는데 무형자산 제무재표표시 방법으로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표시한다고 나왔는데 영상엔 직접법만이라고 해서 책이 잘못설명된건가용?
24:00 4번 보기 뭔 설명이지 이해가 안돼요. 4번도 맞는 거라고 착각하신 것 같슨데,,
@jjjjjjjjjiiiiiiiiiiiiiiin4 жыл бұрын
4번보기)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손실을 인식할수없다->틀림(이유) 무형자산도 일정사유가 있는경우 감액손실을 인식할 수 있음 선생님이 너무 많은 강의를 찍으시다가 잠깐 설명이 헷갈리신듯 해요. 저도 이상해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틀린 이유를 알게됐네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형자산의 손실은 상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고 했던거라 손실자체에 대한 인식은 할수있다고 보는게 맞는 것 같아요.
@infin1110 Жыл бұрын
27:26 - 133p
@user-jd6nk1zs4f5 ай бұрын
산재권 (독점적으로 사용가능한 권리)
@myjoo83172 жыл бұрын
12:25 ⭐️함정⭐️
@moonseonwon2 ай бұрын
24:00 7번 문제 보기4번 무형자산은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해도 감액손실을 인식 할 수 있지 않나요? (무형자산 손상차손)
@user-cm4ir9qg7v2 жыл бұрын
17:33 이론시험 풀이
@user-sj8ze1rl7s11 ай бұрын
18:01 131p. 이론시험 풀이 25:28 133p 27:24 입력
@user-nd2wl9qj9u9 ай бұрын
강의 내에서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직접법만 허용한다고 하시는데, 2023년 교재에는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허용하고 있으나 케이렙에서는 직접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있어요. 혹시 규정이 바뀐건가요 ?
@user-kc1hd4up4b6 ай бұрын
시험을 케이랩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user-hj9qd8qo3f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2020.09.07
@user-de7xr8gg8h3 жыл бұрын
박쌤은 목소리가 중저음이라 듣기에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
@rethita6 ай бұрын
23:50 예전에 보험료는 계속 나가는거라 자산이 아닌줄 알았는데 구입할때 처음 내는 보험료는 자산에 포함인건가요?
@ironman54932 ай бұрын
매년 지불하는 보험료는 따로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일회성 비용은 모두 취득원가에 더해줍니다
@user-be2jm8bv5q2 жыл бұрын
무형자산 내용연수 20년 한도규정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전산회계에서는 아직도 유효한건가요 ?
@Somiunni3 жыл бұрын
시청완료!
@user-lu6ot7fk4p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wlswu Жыл бұрын
3:22 이론문제
@ezr1115 ай бұрын
24:00 많은 강의를 찍으셔서 실수하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계속 반복해서 되돌려보고 찾아보게 돼서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이나 설명란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ㅜㅜ!
@thanksrattan7 ай бұрын
좋다좋아
@user-dg8zl7qy5g4 ай бұрын
13강 비유동자산 무형자산 123p 무형자산의 조건 0:21 (1) 식별가능성 : 영업권과 구별하기 위해 유형자산이 식별가능할 것 요구. 0:57 >> 영업권 : 구매자가 기존 사업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무형자산.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자산. 영업권에는 계약, 자산, 부채, 매각, 대여, 라이선스, 교환 가능 자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할 때 피매수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 가치에 더하여 추가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때 지급된 추가적인 대가(프리미엄 가치)가 피매수기업의 영업권에 대한 대가이다. 이처럼 영업권은 눈으로 식별되지는 않지만 기업이 영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출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권리이다. (2) 통제 1:17 (3) 미래경제적효익 1:40 확인학습 이론시험 1. 무형자산 성질, 속성 2:08 3:27 무형자산의 종류 3:51 (1) 영업권(권리금) 3:57 다른 기업을 인수ㆍ합병할 때 유리한 경영 조건, 즉 유리한 매출액, 유리한 위치, 널리 알려진 인지도, 앞선 경쟁력 등이 있을 때 초과하여 권리금을 지급하는데 이를 영업권이라 한다. 영업권은 기업 스스로 계상하는 것이 아닌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을 인정하고 있다. 4:45 (2) 개발비 4:58 >> 경상적인 연구비 = 판관비 / 거액의 비경상적인 비용 = 개발비 >>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 거액의 비용을 투자하고 이를 개발비라 한다. >> 경상적 : 변함없이 항상 일정한. (3) 산업재산권 5:54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법률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특허권은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을 보호. >> 실용신안권 : 기존의 물품을 개량해서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 (4) 소프트웨어 6:15 (5) 프랜차이즈 6:41 126p 확인학습 이론시험 😮1. 7:21 >> 임차권리금은 영업권이다.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컴퓨터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영업권)이 무형자산에 해당 126p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8:30 다음의 조건 모두 충족해야 무형자산으로 인식. (1)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 (1) 개별 취득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3) 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4) 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9:59 다른 종류의 무형자산이나 다른 자산과의 교환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의 원가를 교환으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 >> 10:22 즉, 우리 측에서 특허권을 줬다면 특허권의 공정가치(시가)로 측정한다. (5)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0:43 ㆍ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은 연구단계(판관비)와 개발단계(자산)로 구분. ㆍ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연구단계 11:40 개발단계 12:00 >> 특허까지 거의 왔다면 자산으로 인식 확인학습 이론시험 1. 연구비와 개발비 12:25 풀이 12:42 2.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단계 13:19 풀이 13:56 무형자산의 상각 14:26 ㆍ정의 :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분하기 위해 유형자산은 감가상각, 무형자산은 상각이란 용어 사용. ㆍ상각 방법 14:58 정액법, 정률법, 연수 합계법, 생산량비례법 >>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법 사용 ㆍ직접법 15:15 차감 계정을 설정하지 않고(=감가상각누계액 사용 X), 직접 무형자산 계정에서 상각 금액만큼 직접 차감. ㆍ회계처리 15:37 ㅡㅡㅡㅡㅡㅡㅡ ㆍ상각 대상금액 : 취득원가 - 잔존가액 >> 무형자산의 잔존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ㆍ상각기간 : 법령이나 계약 제외 20년 초과 X. ㆍ상각방법 :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직접법만 사용 확인학습 이론시험 1. 16:41 이론시험 1. 18:07 2. 19:03 >> 전세권(233)은 기타비유동자산이다. 광업권, 영업권, 특허권은 무형자산. 3. 19:49 4. 21:18 5. 21:33 6. 22:19 >> 22:34 상표권은 돈 주고 사오거나 비용을 들여 출원한 경우 그 비용을 상표권으로 할 수 있다. 7. 23:02 8. 24:13 133p 실무시험 1. 7/13 25:37 / 27:39 2. 9/5 26:20 / 3. 입력 .
@user-oj5kd7dj9d3 жыл бұрын
02:15 19:09
@user-zx1cm2dc4x10 ай бұрын
선생님도 실수를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user-el6bk9eh5k3 жыл бұрын
3:51
@user-mo5fv2wh9q3 жыл бұрын
🔖10:00
@user-su8xj3qj8c3 жыл бұрын
19:46
@mindfeel783 жыл бұрын
짝짝짝~
@uu-vp8ci Жыл бұрын
끝
@user-cq2yp1kf7l2 жыл бұрын
완
@user-bs8fy3yh5x2 жыл бұрын
[문제 풀이] 17:39
@user-gk1nn9bb6q2 жыл бұрын
25:25
@user-sm8xp4yb2x3 жыл бұрын
4:56
@user-id6if5ud6c3 жыл бұрын
8:12
@jimmm283 жыл бұрын
4:50 124쪽 영원권에 대한 설명중에 '유상으로 취득한 것만 인정한다' 이 말 뜻이 이해가 잘 안되요 ㅠㅠ 혹시 영업권에 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분 답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user-do5iy3oi9s3 жыл бұрын
말 그대로 영업권이 회사 자체적으로는 만들수 없고 영업권에 대한 대가 즉,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권리만 영업권으로 인정한다.
@user-lu6ot7fk4p3 жыл бұрын
내부창출 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 하지않고 돈을 주고 취득해야 영업권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user-kt9te2zv5l Жыл бұрын
26:40
@user-kt9te2zv5l Жыл бұрын
18:30
@yeoni95172 жыл бұрын
2:50
@user-iy8bf6io9u3 жыл бұрын
6월 2일
@user-sy1xx1qt8e9 ай бұрын
차 개발비 10,000,000 대 현금 10,000,000
@user-mr2cm1rg8j3 жыл бұрын
[ 내가 보기위해 쓴 타임라인] 00:20 무형자산의 조건 02:05 예제 03:50 무형자산의 종류 07:10 예제 08:28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0:47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2:22 예제 14:20 무형자산의 상각 16:30 예제 27:30 예제 입력
@user-jq6cp1fh8n3 жыл бұрын
21.01.24 출석이요~~!!
@user-oe6ex7bp4b3 жыл бұрын
7번문제에서 보험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납부 아닌가요? 왜 자산에 속하는지..
@yunis.5623 жыл бұрын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문장에 나와있는대로 기계장치로 생각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거같아요 기계장치 보험료 같은 건 1회성으로 구입할 때 같이 내거든요 구입해서 쓰다가 파손이나 수리해야 될 경우에 보장기간 내 무상 as받을 수 있도록 보험드는 개념으로요 만약 기계장치가 아니라 차량운반구 였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요
@user-vy2bh6lr6c3 жыл бұрын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발생한 비용은 전부 자산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