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에 대해 토지를 담보제공한것은 결론적으로 담보를 제공하여 돈을 차입한거니까 (차)현금 (대)장기차입금으로 거래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헷갈리네요...
@갹갹-x1h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나의라임개쩌는오-q3b3 жыл бұрын
19번 문제에 3번 선지에서 대여금을 회수하면 빌려준 돈 받은거니까 자산의 증가 아닌가요? 뒷부분 기업주 개인이 사용하는게 자본의 감소인건 이해가는데 앞에 자산감소라 하셔서 이해가 안가네요 ㅠㅠ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j8r3 жыл бұрын
회수하고 끝난 게 아니라 회수하여 사용한 거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분개하면 [자본의 감소 / 자산의 감소]
@나의라임개쩌는오-q3b3 жыл бұрын
@@네-j8r 아아 감사합니다 !!
@김도은-v4i3 жыл бұрын
제 생각에는 단기대여금 자체가 돈을 돌려받는 권리로써, 그 권리 자체가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기대여금을 돌려받으면 그로인해 권리가 소실되니 자산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기-g7r3 жыл бұрын
김도순님 말이 맞는거 같아요
@wadewilson93292 ай бұрын
@@김도은-v4i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님 덕분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네요. 이런 댓글 감사합니다 ㅋ
@ohlalamomeu2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당
@달달무슨달-t4y2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잘 듣겠습니다 ㅎㅎ
@김사-z3o Жыл бұрын
25번에 3번 설명해주실분? 보관중인 약속어음이 만기된 것은 자산의 감소인가요?
@츄츄-q2x8 ай бұрын
현금으로 받으면 자산증가,자산감소 인것 같습니다.
@루루-i8o6c8 ай бұрын
(차)현금 (대)받을어음
@tuna051 Жыл бұрын
12:50 16:25 22:50 24:10 30:50
@최혜수-w5t2 жыл бұрын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31:00 에 22번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에서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재화를 구매한 경우이고, '업무용 복사기'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적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업무용 복사기가 상품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ㅜㅜ 제가 놓친 개념이 있는 걸까요? 전 업무용 복사기가 상품이라 생각해서 '미지급금'이 아니라 '외상매입금'으로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