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봐도 항상 헷갈리는 '베란다'와 '발코니' 이제 확실하게 구분이 되셨나요? 이행강제금도 올라서 내년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 꼭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매주 수요일 12시는 법률의 신과 함께!
@olympickoreaАй бұрын
천정부분에 하는것이 베란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외벽에 돌출시켜서 공사하는 발코니는 컨축면적을 불법으로 확장하는걸로 보이는데...불법아닌가요? 또 테라스는 뭐구? 아래댓글들 보니 의미없는 설명을 하신듯합니다. 수고하세요
@aoghk4076 Жыл бұрын
좋아요 배란다와 발코니 개념
@richardlee31462 жыл бұрын
불법인지 인지못한 집주인이 무슨 죄인가요? 단속은 그동안 왜 안하였으며 그렇게 설계하고 시공한 건설사나 감리사는 꽁돈만 먹었단 말 입니까? 이것은 소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권리남용 입니다. 악법 맞아요. 4,5층 베란다 놔두면 아랫층 물샙니다. 확장하고 지붕씌우는게 더 공익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jinjin57383 жыл бұрын
재산세도 뜯어가면서 증축좀 하면 안되나요 이웃집에 피해되는것 없으면 특히 주택 베란다시공같은 경우는 각종먼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많은데 규제좀 풀어줬음 좋겠어요 날씨 습하고 더우니까 벌레 너무많아 지네까지 출몰
변호사님 늦었지만 댓글 꼭 부탁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첫 자가 아파트 구매시 올 발코니 확장을 했습니다. 시공당시 2007년이었고 아랫집에서 확장을 불법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하였고 공무원들이 시찰이 나온 후,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복구 비용이 당시 많이 들어 어쩔 수 없이 시행불이행을 하여 현재까지 매년 벌금을 내고있습니다. 이후 아파트 매매를 했지만 매수자들이 벌금때문에 사지 않겠다해서 벌금을 저희가 계속 내는 조건으로 매매하게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도 어렸고 부모님도 잘 몰라서 정확히 따지지 못했었던건데 지금보니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라 하시니까 그동안 낸 벌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구청에 문의해서 전부 환급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아파트 도면 확인해 보니 '발코니'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벌금을 내야한다는게 너무 큰 일이라 꼭 좀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daon6212 Жыл бұрын
답변 저도 궁금하네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려요.
@주옥진-j9x3 жыл бұрын
오래된 아파트라 구청에 문의를,했더니 도면이 없다고 합니다 15층높이 아파트의 12층 인데요 거실과 베란다 사이에 중앙에 문이 있고 옆면에 날개벽이 있습니다 이날개벽을 컷팅하고 싶은데요 불법인가요?
간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베란다에 샷시창문은 그대로 남겨두고 지붕만 떼내면 합법인가요? 건축법시행령에 보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해체하면 대수선 범위에 들어가는데 지붕 없는 샷시창문이 마감재료 증설로 간주되어 대수선으로 될까요?
@brad-tb7mw3 жыл бұрын
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정말로 말이 안통해서 너무나 스트레스받고 살아서 너무나 화가 나네요 부모님은 참으라 하시지만 몇년동안 대화를 하려해도..괴심해서요..신고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경린인지라4 жыл бұрын
건축물현황도를 보니 발코니라 나오던데 그부분을확장하는건 불법이 아닌 합법이라는거죠? 빌라에 살고있는데 원래 방인줄 알았던곳이 원래는 발코니네요 근데 집합건축물대장을 보면 위반건축물로 나옵니다 '발코니무단증측'이라는데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인데 왜 불법이라는거죠?
@김구레3 жыл бұрын
발코니가 1.5m이상일수도...
@jk-ye7ch2 жыл бұрын
아랫집(1층)에서 저희집(2층) 바닥이 새서 피해를보신다고 진단후 저희과실이 아니지만 실외기배관호수구멍이 문제라고 하셔서 매꿔달라 요청하셔서 공사비를 들여 일단 매꾼상태입니다. 혹시나 저희집 난방배관문제일까 싶어 확인했으나 아무이상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같은빌라 4층 주인 부부께서 대뜸 저희집(2층) 베란다를 훑어보시고 불법증축했다고 우기십니다.
@hostmiki63703 жыл бұрын
앞에건물도없는데 먼 일조권침해인지 이해가됩니까?
@Y혜원5 жыл бұрын
만약 매수한 집 앞에 새로 지어진 빌라가 저런 식으로 불법증축하여 매수한 집의 일조권을 침범하고 있다면 철거명령이나 보상요구를 할 수 있나요?
@Lawyer_Hyun5 жыл бұрын
1. 대법원에서 불법증축건물의 철거와 보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 물론 모든 경우 되는 것은 아니고 '수인한도', 즉 최소한의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3.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조권에 대한 수인한도의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해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 사이의 8시간 중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침해는 이를 수인해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대법원 판례참조)" 4. 위의 기준을 넘어서면 수인한도를 넘은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소송 전에 불법증측사실을 구청에 신고하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더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Y혜원5 жыл бұрын
@@Lawyer_Hyun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수인 한도의 적용 대상은 모든 층에 해당되나요? 매수한 건물이 반지층부터 지상 2,3층의 다가구 건물인 경우 저층에 세입자가 있고 위층에 주인세대 거주시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건물 소유자와 실제 거주하는 세입자 모두 가능한가요?
@가자미래로-b9y Жыл бұрын
2005년 기존 발코니 확장 한것은 어텋게 되나요
@cho855552 жыл бұрын
4년전에 아파트발코니랑 작은방 확장공사하고 살다가 이번에 매매하려고 계약금까지 받으상태입니다 중개업자랑 구매자분이 직접와서 몇번이나 보고 계약을 했는데 이제와서 발코니 확장 불법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확장이 문제가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키거나 계약파기를 하고싶은데 계약금 안떼이기위해서 일부러 그런거같아요 확장한거보고 샤시도 다보고가놓고선 일단 신고한거 같은데 과태료내고 계약금도 다돌려줘야하는지요?
@lasum10294 жыл бұрын
이번에 계약하는 집이 2층인데 등기상에는 전혀 문제없는 집입니다. 베란다가 작게 두개가 있는데 그 중 한개가 지붕과 샷시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위에는 뚫려 있고여. 이경우에도 불법건축물로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문의드려요.
@윤재한-s8c2 жыл бұрын
오피스 즉 업무시설 발코니 (서비스면적) 확장도 불법인지요
@franceair51142 жыл бұрын
서비스면적이면 불법아님
@일산-c3p4 жыл бұрын
저희 시부모님께서 예전에 불법 베란다 확장 때문에 벌금+재공사비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셨어요ㅠ
@sonjieun2215 жыл бұрын
전혀 몰랐는데!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rogo56464 жыл бұрын
근데 실질적으로 단속 안해서 잘 사는 분들 수두룩 하지 않아요 ??
@heelee67424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문경지교-i7e3 жыл бұрын
주로 누군가가 신고했을때 그때 행정당국이 움직이는겁니다.
@Andre-je2qo2 жыл бұрын
샷시만 달았다고 확장은 아니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
@노래하는간호사-w3k3 жыл бұрын
예를 들어 4층 5층이 위반건축물인 건물인데 저는 3층에 산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래도 강제이행금을 내는건가요? 다세대주택이요
@koreastreethiphop3 жыл бұрын
제가 세들어 사는 건물에 지하가 1층으로 되어있고 지상이 2층입니다. 왜 그런건가요? 구청에서 보니 서류상 2층 위로는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전입신고도 못한다고 하구요
@ddoskmg88535 жыл бұрын
베란다 1.5미터 빗물과 햇빛가림으로 기둥만세우는 차양은 불법인가요?
@Lawyer_Hyun5 жыл бұрын
일조권 침해여부가 주된 기준인데 말씀하신 사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차양을 세우시면 시정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형 아파트 (18세대) 탑층만 저런식으로 증축이 되어있는데 이경우도 불법이 해당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수있나요? 아니면 주택에만 해당되나요?
@김구레3 жыл бұрын
공동주택 단독주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판레기를단두대로4 жыл бұрын
근데 저런식으로 만들면.. 보안 잘안되면 옥상통해 강도 잘들거같습니다..
@김중래-m4z4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2019년 4월 3일자로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줄어든 줄 아는데 아닌가요?
@Yozan_3 жыл бұрын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네요. 정확히는 2019년 4월 23일 입니다. 이행강제금(벌금)도 그 이전에는 5회까지만 부과되었는데 법개정 이후에는 불법상태가 계속되는 한 계속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불법으로 확장한 다음 돈을 벌기위하여 이익추구 등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에는 100% 가산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국 원상복구 해야만 합니다.
@쑹융4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보노보노-q2h3 жыл бұрын
하나만 문의해도 될까요? 임대청약은 넣어도 떨어지고..결혼날짜는 다가오고 전세사기가 너무 불안하여, 반전세(월세)를 알아보던중. 전세자금 대출이 안된다는 부동산 정보를 보고. 이 영상까지 와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월세로 들어가려는 그 집은 베란다 불법확장이 외관으로 보이고요, 84이하이지만 다가구라서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될텐데. 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적혀있지 않다면 들어가서 전입신고하고 월세로 지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매매.전세가 아닌 월세(임차)하여 거주한다면, 벌금을 내야하는가 입니다. 계단식처럼 생긴 5층 다가구 중 4층이며, 베란다를 확장한게 사진상으로 확인했습니다.
@makerfx43993 жыл бұрын
건물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OPERATION15413 жыл бұрын
아파트 중에서 복도식인 곳에 샤시달면 불법인가요?
@루비로즈-k8t3 жыл бұрын
공용으로쓰는공간인거면 그렇지않을까요? 자세한건 그 아파트 잘아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님께..
@우리가걸어가야할길5 жыл бұрын
요즘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려면 구청에 행위신고를 해야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내용인거죠?
@김종민-o8j4z3 жыл бұрын
베란다가 불법이라는 법조항이 있나요?
@박미주-c5k4 жыл бұрын
집 이름 자체가 xxxxx테라스 인데 테라스 테라스잖아요 그런데 썬룸 설치 하면 안되나요?
@니주가리송판3 жыл бұрын
그럼 테라스는 몬가요
@문경지교-i7e3 жыл бұрын
테라스는 반드시 "1층"에만 있는 서비스공간입니다.1층이 아닌 2층이상에서 테라스 같아보이는 공간이 있다면 그건 테라스가 아니고 그게 바로 "베란다"입니다.그래서 최근에 지은 초고층고급아파트에서 꼭대기층에 "팬트하우스"라고 불리는 굉장히 고급스런 아파트공간이 있잖아요.주로 복층으로 된...거기에 보면 "테라스"처럼 보이는 탁트인 외부공간이 있잖아요.고기도 구워먹을 수 있고,작은 정원도 꾸밀 수 있는 공간...그게 "테라스"가 아니라는겁니다. 그게 바로 "베란다"예요. "테라스"는 가장 핵심이 "1층"입니다.따라서 전원주택(단독주택),또는 팬션,산장,리조트,콘도...같은 건물에 "1층"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데크"라고 불리는 공간==> 1층 외부의 한 귀퉁에 조그마한 자투리공간이 있어서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먹고,카페처럼 꾸밀 수 있는 공간...그것이 바로 "테라스"입니다.
경매받은 집 명도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는데 변호사 비용도 알고싶고 혹시 상담료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Lawyer_Hyun5 жыл бұрын
이메일로 사연 남겨주세요 utbcatslawyer@gmail.com
@jimi_hong3 жыл бұрын
발코니 확장 후 방화판 설치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영도쭈쭈3 жыл бұрын
팬트하우스도 확장도 불법인가요
@문경지교-i7e3 жыл бұрын
네 불법 맞습니다.거기에 있는 외부에 탁 트인 공간을 우리가 주로 "테라스"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거기가 "테라스"가 아닙니다. 거기가 바로 "베란다"예요.그래서 거기를 확장한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그러면 "테라스"는 뭔가요? "테라스"는 반드시 "1층"에만 존재하는 공간입니다."1층"외부에 우리가 흔히 "데크"라고 불리는 공간 (전원주택이나 팬션,산장,리조트,콘도...등의 건물) 그게 바로 "테라스"입니다.
@hoojelee6795 жыл бұрын
개정된 건축법좀 제대로 알고 방송하세요. 4월 23일 이후 정부에서는 국민들 세금을 더 걷기위해서 건축법 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만 유예기간없이 바로 시행. 몇년전에 불법확장한 소유주에게 벌금이 나가는게아니라 지금 소유주에게 유예기간없이 지금 법으로 평생 벌금이 나가는법 개정~ 이전은 85제곱 미만은 5회납부 개정된법은 평생납부. 유예기간없이 이렇게 바꾸면 불법을한 건축주만 이든 모르고 매수한 서민들만 피해보는 법 개정. 놀부부동산에 누가 어떤피해를 보는지 자세히 내용 다뤘으니 보세요~ 85밑으로도 5회 부과가 아니라 평생입니다.
@Lawyer_Hyun5 жыл бұрын
2019. 4. 23.을 시행일로 건축법 제80조 5항단서(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규정이 삭제되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9. 4. 23. 이후에 불법확장이 적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85제곱미만이더라도 평생부과되는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지에 따라 불법확장이 된 건물 매수시에 경각심을 갖고 불법확장여부를 확인하자는 데 설명이 집중되다보니, 개정된 내용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해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행위시점이 기준이 아닌 적발시점이 기준이고, 따라서 시행일 후 적발되어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이되고, 시행일 이전 즉, 과거에 적발되어 부과했거나 부과중이라면 여전히 종전규정에 따라 5회를 넘지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daeyoung093 жыл бұрын
현변 여기도 나오시네요^^ 유튜브 잘보고있습니다~
@박상규-e1i3 жыл бұрын
법이 그지같네요.
@최윤수-z7g4 жыл бұрын
숨은공간 가벽 철거는불법인가요??
@_BBO3 жыл бұрын
아뇨...
@최익현-z1b5 жыл бұрын
구청에 전화해도 횟수 얘기 안해주던데여 개인정보보호 때문이라고 안알려주는게 맞는건가여?
@odrykim1404 жыл бұрын
똑똑해지고 갑니당
@sinkht20123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질문! 매매하려고 하는 빌라 4,5층이 불법증축으로 의심이 됩니다. 건물 2층 매매시 불법증축에는 해당사항이 없겠죠? 궁금 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김현정-n9j1j4 жыл бұрын
잘 봤습니다.그런데요 저희집베란다때문에 아래층이 물이 세는데도 막을수 없다는게 답답합니다. 혹시 자문을 구할수 있을까요??
@박현숙-u6t3 жыл бұрын
양성화가 될수 있도록 수고좀 해주세요
@여름코스모스2 жыл бұрын
말씀 하시는데 알아듣기 어럽
@dkc11114 жыл бұрын
6:45 "최근 판례에 따르면 이런 불법건축물을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 " -> '매도한 사람' 아닌지요?
@냐하하-q7o4 жыл бұрын
매수했으면 매수자 소유고 모든 책임은 산 사람 잘못이에여 그러니 불법 건축물인지 잘 알아보고 사야하구여 팔아먹은 놈이나 그걸 지은 건축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되겟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벌은 소유자가 받아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