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던 중 의문이 생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문구 앞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세대가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개별 세대가 비내력벽을 철거할 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낭만어록맨9 ай бұрын
이전 주인이 베란다확장을 한상태로 살다 베란다확장신고를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후 매매를통해 집을산 새주인이 법적책임이 있나요? 그리고 이와관련된 관리사무소는 아무책임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