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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이회계사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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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송이회계사2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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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UEL4113 жыл бұрын
이게 세무나 회계 공부하신분들이나 아는 한자용어들이라 들어도 일일이 찾아봐야되네요.. 어떤 국어학자가 한자가 들어간 법률 금융용어들을 시골할머니도 알아들을수있는 단어로 고쳐야된다고 했던게 생각나네요... 한국 언어의 가장 큰문제...
@JuanCarlos-dz7wc2 жыл бұрын
원래 영어로 배워도 그래요 교묘히 어려운 말을 쓰죠 왜냐면 그렇게 쉽게 풀어놓으면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ㅋ 다 전문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말로 표현하는거죠 아무나 쉽게 못배우게
@밤송이회계사3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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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돌봄2 жыл бұрын
좋은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니 귀에쏙쏙 들어옵니다 많이 배우게됩니다. 감사합니다.
@jeongel3 жыл бұрын
다시 들어도 명 영상 입니다. 역시 밤송이 회계사님! 예리하게 챙겨 주시네요. 50%+1주부터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되지요. 여기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매우중요한 내용을 짚어주셨네요. 밤송이 회계사님 천재인듯 ㅎ 유익한 내용감사합니다
@밤송이회계사3 жыл бұрын
능력보다 과한 칭찬이네요^^; 감사합니다 ~
@오복이TV6 ай бұрын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밤송이회계사6 ай бұрын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rainybuilding3 жыл бұрын
궁금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지연-d2v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딱 필요했는데요~ 거래처에서 계속 제 애기를 믿질 못했다가 요내용을 보내드렸는데 ^^;;; 정말 감사합니다
@김영민-m5i3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Starving_pigeon4 ай бұрын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제목 😢
@businesshelperJo3 жыл бұрын
제가 봐야 될 영상이였네요ㅋㅋ감사합니다
@여-n8n4 жыл бұрын
알기 쉬운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jeongel4 жыл бұрын
과점주주의 2차납세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햐주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엔 과점주주는 2차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두가지 떄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가 많은데..과점주보다 차명주식이 100배는 더 위험할거같아요
주식소유가 없는 대표이사로만 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인 운영은 주식소유51%이상인 책임연구원이 경영)에는 세금과 공과/폐업시 책임과 의무 사항이 어떤게 있나요??
@user-noblesseoblige4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법인 운영하는데 많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릴리-e2b2 жыл бұрын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 감사합니다 ~~
@hunseoboh1054 жыл бұрын
대표이사충이 되는데 감사합니다 😊
@서가장금4 жыл бұрын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Jessica-l4k-r2p3 жыл бұрын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수익이 선물거래로만 발생한다면 개인으로 하든 법인으로 하든 똑같이 선물거래에 대한 파생상품 양도세만 내면 되나요? 이런 경우는 법인 설립의 이점이 딱히 없는 거죠? 혹시 이런 경우에도 있나요? 물론 소득세에 대한 각종 공제 혜택 그런 건 있겠지만...
@keys2i4 жыл бұрын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분 50퍼 초과가 아니고 대표이사만 아니면 국세체납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지분 30퍼 정도만 들고 있다면 문제없을까요?
@밤송이회계사4 жыл бұрын
네 법인세에 대해서는 주주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keys2i4 жыл бұрын
@@밤송이회계사 답변감사합니다. 혹시나 해서 더 질문드려봅니다. 만약 법인이 납부해야 할 체납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법인세처럼 납세의 의무는 없을까요?
@김영수-w6q3x4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 상담받고싶은데 상담이메일주소 알 수 있을까요..??
@superhong85544 жыл бұрын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 !!!
@TanDongHo3 жыл бұрын
사내이사에겐 책임이 어디까지 전과되나요 ?
@djaejrwls3 жыл бұрын
가지급금 관련해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이전 청년창업을통해 지인들과 법인설립을 했습니다! 자본금자체의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해당 자본금을 이전 설립당시 대표이사 모두 사용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한 상황에서, 해당 부분의 책임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은액수의 자본금이라 다들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들 동의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