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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김 여사 사건을 종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배우자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백브리퍼 최종혁 기자가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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