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자기가 인지한날로부터 3년 아닌가용? 7년지나서 인플란트 골이식비 받았거든요~~
@이성희-b2k4 жыл бұрын
저는 10년 지나서 받았슴돠 청구하니 주데요~
@이하라-d5y4 жыл бұрын
치료가 끝난 후로 3년입니다. 만약 같은 치아 혹은 같은 병증으로 꾸준히 혹은 3년이내따지 추적관찰 등을 하고 있었을때에 치료 과정의 마지막 일자로 부터 3년입니다. 하여. 3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같은 병증으로 진료 혹은 치료를 받고 같은 병증으로의 후유증 혹은 병이 진행중이라고 진단되셨다면 무조건 받으실수 있습니다.
@BIBI33Q4 жыл бұрын
맞아요 내가 받을수 있는 특약이 있구나 인지한날로 3년이예요. 나도 상해수술비 7년전꺼 받았어요
제 담당 설계사님은 건강검진 가기 전에 설명 해주시더라구요~ 댓글 충격;; 설계사님들은 알고 있는줄...;; 제 담당님께 감사하네요. 영상 잘 보곡 갑니다.
@비비-d8n2 жыл бұрын
와...진짜대박....코드까지알려주다니..진짜찐이다
@최옥자-o7x7 ай бұрын
의시가 안바꿔줍니다 울신랑 머리뼈가깨져인공뼈를넣었는데도 치료후완치로 해서 못받았고 몇년후 염증생겨 인공뼈제거수술후 그냥살고있어요 의사의 펜대 하나에 실상이 바뀝니다
@강콩까지딴지3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정말 도움되는 영상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목과 배가 너무 아파서 내과에 갔는데 위내시경을 한번 해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위내시경 의료보험 대상자이니 의료보험으로 하겠다 해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이경우 실비 청구가 안된다고 의사쌤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아파서 병원에 먼저 갔고 그이후에 날잡아서 의료보험 위내시경을 했는데도 실비 청구가 안되는건가요? 여러 질문이 많으실텐데 죄송합니다!^^
@피아노-z7h4 жыл бұрын
저는 6년전것도 받았어요. 청구못한사유서를 내면 됩니다(사유서는 보험회사에서 보내줘서 작성함). 임플란트도 잇몸뼈수술 해서 날짜별로 한개당 50만원씩 각각 받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