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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갔지만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지 않아
비과세를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원이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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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세무사]
세무법인 세르파 대표.
기업체
자산관리 컨설팅(*파일링서비스)을 주로 제공.
수많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과의 협업 및
부동산 세무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어,
다양하고 많은 부동산 세무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반직 공무원 10년, 세무사, 공인중개사 20년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부동산 실무세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