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강까지 정독 지금까지 본 강의 중 최고 입니다 ᆢ 쏙쏙 귀어들어가는 설명ᆢ 정말 전문가 중 전문가인것 같습니다ᆢ
@artkery Жыл бұрын
하루만에 모두 완강했습니다! 댓글은 잘 남기지 않는데 부동산중개사 공부하면서 민법에 대해 전체적 개념이 어려웠는데 정말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남깁니다. 에*윌 뭐 이런 민법 강의보다 훨씬 개념 정리가 확 들어오게 설명해주는 정말 훌륭한 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부-d4n10 ай бұрын
확실하고 수준높은 강의. 한국 최고의 경매강의
@soonakata442 Жыл бұрын
제가 여러 경매강의 들었지만...최고십니다! !
@lydialim24798 ай бұрын
감사합니다.
@t1ger78 Жыл бұрын
쌤!!! 감사합니다😎
@최병준-w5p Жыл бұрын
공부잘하고 있습니다. 늘 좋은 강의에 감사합니다
@hoon6250 Жыл бұрын
저당권 설정당시 토지(나부자)와 건물(강남순)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경매 오늘부터 1일 223페이지) 애초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때 이미 건물 소유자(강남순)는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저당권자(A은행)는 건물소유자가 다르다는 걸 알고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되구요. 저당권자인 A은행은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이미 알고있었던 손해이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어디부터 잘 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ㅜ
@artkery Жыл бұрын
알고 있었던 손해를 감안하고 대출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은행에는 법적지상권이 없고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