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토지사용료#분묘기지권토지사용료#경매 분묘기지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Пікірлер: 81
@law63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는 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진흥지역(농지법 시행일 1973.1.1 이전에 설치된 분묘 제외), 채종림, 보안림, 보존 국유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jaeseonglee5265 Жыл бұрын
ㅃ
@남성한용재 Жыл бұры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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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yoo29967 ай бұрын
농지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김성규-j9o4 ай бұрын
남의땅허락없이쓰고.파내겠다고해놓고.죽어버리고.후손들이버티는데.ㅡㅡㅡ.
@박정현-x6h26 күн бұрын
남의 땅에 모든 분묘는 땅 주인이 맘대로 파묘해서 없애도록 국법이 바로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 법이 너무 캥판으로 되어 있지요 ~~?
@태극기휘바이든-m7v Жыл бұрын
문제는 분묘 지료가 악영향을 끼치는 손해에 비해 형편 없이 전혀 도움이 안되는 작은 껌값도 안된다는 것이 문제.
@선옥양-v9p Жыл бұрын
정보 감사합니다.
@정혜진-i3i1x Жыл бұрын
영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aw6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
@선옥양-v9p Жыл бұрын
두고두고 보아야할 좋은 정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w63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jinseokjin4031 Жыл бұрын
감사합니다~~
@bydeok1193 жыл бұрын
교수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law633 жыл бұрын
박교수님~ 감사합니다.~^^
@안성탕면10봉먹음11 ай бұрын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ㅎ 저는 임야 매수자 아들 입니다 이번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약 40년전 임야 매매시 계약서 특약사항에 이런 메시지가 있으면 매도자에게 100평을 분할해서 줘야 되는건가요? "위 임야소재지내의 선조묘 5기를 중심으로 묘역 일백평 상당은 매매 할수없으며, 이는 매수자가 관리할것을 첨기함"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지상권(분묘기지권) 정도로 봐야될지 아니면 글자 그대로 100평은 매도자 꺼라는 근거가되서 돌려줘야 될지요 현재 등기는 저희 단독 등기 상태입니다
@남정네-c1h2 ай бұрын
사용료가 아닌 남에땅 분묘는 토지 주인이 강제 파묘 하도록 해야
@그때-b3z Жыл бұрын
등기되어 있는 묘적계가 있는데 실제 묘가 없어요. 묘적계 위치에 묘터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까요? 성립된다면 지료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온주변이 나무와 수풀이 우거진 곳입니다. 번호가 매겨서 등기된 묘적계는 제주도밖에 없나요? 제주도 묘적계는 다른지역의 처리방식과 다른가요? 대한민국 법은 똑같을진데
@비나-e6t4 ай бұрын
민법앞으로모든것을바꾸면되니까공평하지않네요
@김진희-t8q1c8 ай бұрын
좋은 방송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아무리그래도 그렇지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인정되어야한다.
@더새롬2 жыл бұрын
다수의 연고자일경우 지료청구 대상자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그리고 지료납부 불응시 분묘철거 할수있는지요?
@law632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자는 분묘소유자이고 분묘소유자는 재사를 주재하는자 내지 종손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손이 아닌 종중이 그 분묘를 관리하고 제사를 봉행해 왔다면 종중을 분묘기지권자로 봅니다. 따라서 지료는 분묘기지권자인 분묘소유자, 즉 제사를 주재하는 자(장남 등) 또는 종손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종중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료납부 불응시 지료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개장 내지 철거, 이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overwheel Жыл бұрын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본인 소유(3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중에 저의 지분이 60% 좀 넘습니다)의 산에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묘지를 누가 관리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명절 때 산소에 와서 성묘를 지내는 것 같기는 한데 따로 연락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지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지료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의 지분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다른 공유자에게 주어야 할까요?
@law63 Жыл бұрын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묘지주인에게 이장을 요구하든가,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을 묘지주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형, 시효취득형뿐만아니라, 지료약정이 있는 승낙형에서도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땅값이 높지 않기 때문에, 분묘가 한두기 정도로 소규모라면 지료는 그리 많이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3.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공유물이므로, 지료수익은 공유자끼리 분배해서 가지게 되는데,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지분비율로 분배하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지료의 60%를 가져가겠지요
@overwheel Жыл бұрын
@@law63 자세하고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름아-r9o11 ай бұрын
@@law63허락이 함께 승락된 상태이며 지료의 계약 없이 분묘되었고 2001년 이전이며 나중에 양도되어 20년 이상 아무런 이상없이 지나왔다면 지료도 없는것 인거죠?
@ooooo-p1f2 жыл бұрын
선친이 승인하에 김씨네가 분묘를 썼는데 30년 후 아들이 상속받았고 아들은 분묘의 주인인 김씨네에게 이장을 요구하거나 지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들이 타인에게 분묘에 대한 어떤 조건없이 산을 팔았거나 분묘의 영토만큼 돈을 빼주고 팔았다면 어찌 될까요?
@law632 жыл бұрын
선친께서 승낙해서 김씨네가 분묘를 설치했다면 김씨네가 승낙형 분묘기지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아드님이 그 땅을 상속받았다해도 그 분묘기지권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 김씨네는 아드님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타인에게 그 토지(임야)를 타인에게 조건없이 매도했다하더라도 크 타인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으며,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의 토지 만큼 매매대금을 감액해주고 매도했다해도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ooooo-p1f2 жыл бұрын
@@law63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름아-r9o11 ай бұрын
@@law63승락형 분묘기지권 양도 되어도 유효한건 알겠는데 이때 지료도 양도 전처럼 지료도 없게 되는거죠? 승락형 분묘기지권 지료 없는 상태로 있다가 그 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몇년 후에 양도 받은 사람이 분묘 주인을 찾고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유효 하지만 혹시 지료를 요구 할지 모르는데 양도 전에 처럼 지료도 없는게 맞는거죠?
@law6311 ай бұрын
@user-gr6nc8us5x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생님 생각과 같습니다.
@름아-r9o11 ай бұрын
@@law63 영상에 분묘기지권 유형 3가지 모두 지료는 2021년 판례부터 지급하는것처럼 보여서요. 아니면, 그 판례유형인 아무이상없이 20년이상된 분묘인 3번째 시효취득형 유형만 지료 요청시 지급해야 한다는건지, 이것또한 기존처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요.
@남정네-c1h2 ай бұрын
살아있는 사람도 재산이 없으면 천대를 받는 세상이거늘ㆍㆍ 남에땅 분묘는 파묘가 정답입니다
@이연순-k6w Жыл бұрын
뉴티브에서 분묘기기권 왜는 말 안되는것이 많아요 믿을까 말까 하는말이 넘많아요
@fox102011242 жыл бұрын
영상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한가지 여쭐께요 양도형 인 경우 양도한 날부터 지료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law632 жыл бұрын
네 그렇습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토지 양도시에 성립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fox102011242 жыл бұрын
@@law63 답변 너무감사합니다 ~~^^
@fox102011242 жыл бұрын
@@law63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지금 양도받은지 14년이 되었는데 14년 전 양도받은 시점부부터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아님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을 계산하여 10년전 분 부터 청구가 가능할련지요?
@law632 жыл бұрын
@@fox10201124 분묘기지권의 토지사용료(지료)지급청구권(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은 없으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그 토지사용료를 지급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언제부터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양도형 분묘기지권은 지료지급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때부터 지급해야되지만, 토지소유자가 그 때부터 지료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당사자가 지료금액을 협의했거나 판결이 났을 때 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양도형분묘기권에서 판결에 따라 지료액수가 정해졌음에도 그 판결확정후 책임있는 사유로 지료를 2년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도 판결이 확정 된 후 부터 진행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나 명시적인 판례가 없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묘기지권은 성문법상 인정된 것이 아니고 관습법상 인정 된 특수한 지상권이기 때문에 지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판례의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그 판례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fox102011242 жыл бұрын
@@law63 네 교수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두 판례등을 아무리 찾아봐도 시효에대한것은 못찾았네요 ㅜㅜ 친절한 답변 너무감사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oyoungkwon9026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은 오래전에 폐지 되어야 하는 악법으로 유교사상의 잔재로 완전히 없에버려야한다. 만일 타인땅 사용시 자료를 땅주인이 원하는 되로 주고 사용해야 한다.
@맑은아침-t9f Жыл бұрын
머가 악법이냐? 시대가 발전함에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껴 지금은 돈이 우선시 되는 시대니까 개인의 자산보호가 우선되는 시대니까 그렇게 변한것이지. 자신들의 조상숭배사상은 신성한것이며 보존되어야 할 마땅한 가치이다. 그옜날에도 자신의 돈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돈보다도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고 경배하는 사상이 돈보다도 더 우선시해야할 인간의 가치이고 권장할 사회미풍양속이니 남의땅에라도 묘를 써서 그 조상을 모시는 것이 인정되고 용인된것 아니겠느냐? 시대가 바뀌였다고 옜날부터 내려오던 관습이 악법이라고 치부하면 남아날 것이 무에 있는가? 옜날에 맞는 법도는 시대에 맞게 고치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 그것을 악법이라고 규정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다. 유교또한 마찬가지다.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이 백프로 완전한 것이 어디 있는가? 유교또한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장점은 권장하고 단점이자 시대에 안맞는 것은 고치고 버리면 될일이다.그것을 악법또는 악습이라 치부하고 다 버려버리면 당신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인가? 현대 서양세계에서 뚝 떨어진 별세계인간인가? 서양사람인가? 우리나라가 이만큼의 질서가 존재하고 다른 서양의 어떤 나라보다도 치안이 안정된것은 유교사상의 영향때문이라고 인정안할수 없는 것이다. 물론 유교의 폐단도 무지막지하게 존재한다. 그렇다고 그것을 백프로 다없애자? 그러면 당신의 머리속에는 그리스도사상이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고려시대때 그 종말을 지은 불교가 들어찰 것인가? 당신의 행동을 좌지우지할 철학은 대체 어디서 얻을 것인가? 불편하고 시대에 안맞는 것이 있다면 고치고 바꾸면 될일이다.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옳소 분묘기지권은 마땅히 인정되어야합니다. 무슨 돈있는 놈들이 돈 더벌려고 멀쩡한 남의 묘 파묘하고 개발한답시고 지랄이야
@洪禎壽5 ай бұрын
남에땅에 있어면 땅을 매입하던가 다른데 땅을 사서 잘 모시면 되지요. 땅 주인 권리는 없나요. 지료를 내던지.
@신이밟은면상-z4o2 жыл бұрын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최근 묘지땅이 경매되어 타인의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타인은 지료청구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이고 승낙받고 분묘를썻는데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증명하고 승낙형분묘기지권 성립시 지료거부소송이 가능한가요???
@law632 жыл бұрын
승낙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사용에 대한 계약서나 승낙서가 있으면 그것이 증명하는 서류가 될 것이지만, 분묘를 설치할 당시에 장례를 치르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승낙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말(구두)로 승낙합니다. 그때는 증인이 증명을 해주겠죠 그리고 승낙할 당지 지료(토지사용료) 약정을 했다면 지급해야겠지만 약정이 없었다면,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료거부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지료약정이 없음에도 땅 주인이 지료를 달라고 하면 거부하면 될 것이고 거부한다고 땅주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료약정이 없었다고 항변하면 될 것입니다. 지료약정이 있었다면 지료를 지급해야되고 거부시 땅주인이 지료지급소송을 제기하면 지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신이밟은면상-z4o2 жыл бұрын
@@law63 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한성순-j2r2 жыл бұрын
오늘날씨.
@태극기휘바이든-m7v Жыл бұрын
@@신이밟은면상-z4o 남이 세금 내고 있는 땅을 공짜로 사용 하겠다는 도둑놈 심뽀
@이찬형-l7g Жыл бұрын
판결이 어떻게났는지 궁금하네요 토지사용료 지급하나요?
@한강-s8d2 ай бұрын
기지권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 무조건 불법 묘지 신고 대한민국 90%불법 그래도 인정 해주는데 악덕업자들이 신고
@KSD경제연구소 Жыл бұрын
평장되어서 바닥에 비석을 깔아놓은것은 분묘기지권이있나요?
@law63 Жыл бұрын
우리 대법원 판례는 기본적으로 분묘기지권의 공시방법은 봉분이 있어야 된다고 보며, 평장되어 있고 바닥에 비석을 깔아 놓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가 없는 듯 합니다. 제 생각에는 봉분이 없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KMY-y8t Жыл бұрын
선생님 너무 늦게 댓글을 답니다.. 혹시 11:10에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후 매매, 경매 시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law63 Жыл бұрын
분묘기지권이 있는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받게되면,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에 대해서 이장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야를 매수하거나 경매를 받을 때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매수 내지 경락을 받으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KMY-y8t Жыл бұрын
@@law63 답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집안사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공동소유자(2명분)로 있는 가족묘의 3분의1가량(아버지소유)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것이라는 법원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토지에는 어머니의 묘도 같이 있어 여러가지를 알아보다가 영춘이TV에 오게 되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가족묘와 밭을 일굴 수 있는 토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의 경우 경매에 올라온 3분의1의 땅을 누군가가 낙찰을 받는다고해도 분할을 어떻게 하여 가지게 되는 걸까요? 만일 밭쪽의 토지가 아닌, 묘가 있는쪽의 토지를 낙찰자가 갖게 됬을때, 이러한 경우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 분묘기지권을 가질수 있을까요?(일하면서 틈틈히 영상을 보느라 아직 반정도 밖에 시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law63 Жыл бұрын
@@KMY-y8t 토지를 여러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자 중의 1인의 공유지분은 1필지 전체 토지에 대한 자기 몫을 말하는 것이지, 그 전체토지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부분을 내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공유물 분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공유물분할은, 1. 공유자가 합의해서 정하는 것이고 2.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해서 법관이 정해줍니다. 따라서 지분 3분의 1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도 낙찰받은 자를 포함해서 공유자가 합의로 분할해야 됩니다. 합의분할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토지를 공유자끼리 쪼개서 나눠갖는 방법, 그 토지를 일부 공유자가 다른 공유지분을 매수하는 방법, 그 토지를 처분해서 대금을 나눠갖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선생님 모친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상황이라면, 아버님의 공유지분이 경매로 낙찰되든, 어쩌든 공유자가 바뀌든 어쩌든 (모친의 묘소를 관리하고 있는 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로 공유지분을 낙찰받은 자는 분묘이장을 요구할 수 없고, 나중에 공유물분할로 낙찰자가 모친분묘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받는다고 해도 분묘기지권은 유지되고, 이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모친의 묘소가 있는 토지에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느냐 입니다.
@KMY-y8t Жыл бұрын
@@law63 정성으로 써주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우편물이 온지 삼일정도 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성립되려면,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야지만 분묘기지권의 유무를 따질수 있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부터 경매가 시작되기전까지 분묘기지권을 얻기 위해, 지금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law63 Жыл бұрын
@@KMY-y8t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세가지(승락형, 양도형, 취득시효형)가 있고 그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취득)합니다(분묘기지권의 성립 내지 취득 문제). 그리고 그 토지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분묘기지권의 대항력 문제). 따라서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경우라면 그 토지가 경매로 매각되어도 그 나찰받은 사람에게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있음). 한편, 위 세가지 중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아직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면, 그 토지(또는 공유지분)가 경매로 매각 된 경우에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분묘설치 후, 분묘를 이전한다는 특약이 없이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데, 이때 양도에 경매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입니다. 즉,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도형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경매로 토지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도형 분묘기지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경매로 토지소유권을 잃고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지료지급을 연체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판례입니다. ㅡㅡㅡ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권이 "경매"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면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가, 판결에 따라 분묘기지권에 관한 지료의 액수가 정해졌음에도 판결확정 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지체된 지료가 판결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를 유추적용하여 새로운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6850 판결).
@bogan20152 жыл бұрын
토지 사용료는 얼마정도 인가요?
@law632 жыл бұрын
지료(토지사용료)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의 내의 토지감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감정가에 따른 지료산정율은 판례가 많지 않아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이면 토지감정가의 5% (광주지방법원 판례) *상업지역이면 토지감정가의 7% (대법원 판례) *임야, 농지, 과수원이면 토지감정가의 1~3% 정도로 보고있지만, 그것도 회일적,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정자-c1f3n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안이 너무 복잡 합니다. 어머님과 백부님 중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지요? 어느 분이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 답글이 없어서 이만 잡니다. 내일 답글이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일 전화로 무료상담도 가능하니 전화주셔도 됩니다. 010 2214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