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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총영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1심을 뒤집고,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 국적을 얻고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38살이 넘은 경우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는 게 재외동포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그동안 병무청의 요구로 유씨의 입국을 막아온 법무부도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 41세를 넘기더라도 법무부장관이 재량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 수 있지만, 유씨는 법 개정 전에 비자를 신청해 개정 전 법이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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