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7 영상에서 언급한 링크입니다. kzbin.info/www/bejne/fpC3fIeLdqlmm5Y
@왼손은흔들뿐 Жыл бұрын
와 모든 변수와 경우의 수까지 조목조목 논리정연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DavidKim-96 ай бұрын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갱신청구권을 10년까지 임차인이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 계약 종료일이 2018년 10월 16일을 넘어야만 되는 것이군요. 2017년 1월 1일에 1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종료일이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갱신청구는 5년까지, 2017년 1월 1일에 2년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종료일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갱신청구는 10년까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군요.
@냥이집사일기10 ай бұрын
도움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더
@모비딕16 Жыл бұрын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원희-i7k Жыл бұрын
필드에서 10년이상 자기건물아닌이상 그자리에서 세입자가 가게운영을 그대로한다?는 확률 5프로미만
@gyuhwanlee9398 Жыл бұрын
변호사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최초 계약일로 부터 10년일까요~? 1년씩 재계약을 했다면 마지막 계약일로 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년이 적용 되나요...?
@hyounon9 ай бұрын
저도 궁금합니다
@1lijliilllii1il4 ай бұрын
동일 임차인이면 최초계약으로부터 10년으로 알고있어요
@김정일-o3gАй бұрын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2018년 5월에 1년으로 계약하고 손안데고 지금 까지 왔다면요. 5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10년을 보장해줘야 하나요?
@giantstep5911 Жыл бұры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여쭤볼려구요 계약후 2년이 지나 재계약했는데 임대인이 주변시세에 맞추겠다며 임차료를 법정 상한선이 넘는 25%를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인도 위법인걸 알지만 원하는데로 안하면 관리비를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린다고 반협박성 제안을 하여 어쩔수 없이 임대인이 원하는 임차료로 재계약 했습니다 혹시 위법적이고 강제적인 임차료를 반환 청구소송으로 이길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위법임에도 임차인이 승낙하여 재계약 했다면 다툴여지가 전혀없는건가요 ? 궁금합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학원을 운영중인데 2년 계약 후 1년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건물주분 연락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원하면 2년 계약은 불가한걸까요?ㅠㅠ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2년 계약했었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이 8년 남은거 아닌건가요?? 현재 자리에 앞전에 다른 학원이 5년간 있다가 나갔는데 그 기간까제 새로 계약한 저희 학원 임대차 기간에서 삭감 되는걸까요? 저는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앰대차 보호법상 이번에 1년 계약하고 3년이 남았다고 하셔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에서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년 임대종료시 원상회복하고 명도한다 라고 적었는데 특약이 우선인가요? 상임법이 우선인가요?감사합니다
@강신만-t3u Жыл бұрын
▣ ‘급’ 질문있습니다. 1. 2021년 2월 15일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보증금 3천, 월차임 250만원에 임차중입니다. 2. 2023년 2월경에 임대인으로부터 월차임 5% 인상을 요구받고 현재는 월차임 2,62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갱신당시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어떠한 얘기도 나눈적은 없습니다. 4. 요즘 사업이 어려워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5. 이때, 저의 계약 기간은 2년을 채워야 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