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넵~! 모든 과목이 목차보고 흐름 파악하면서 공부해야합니다~ ㅎㅎ 예를 들어 민법은 세상에 대한 약속이구나~ 세상은 사람이랑 물건으로 이루어져 있지~ 그러면 사람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의무관계(물권법)가 있을거고 사람과 사람에 대한 권리의무관계(채권법)가 있겠구나~ 근데 권리의무관계의 실체가 뭐지(효력) 근데 사람간의 권리의무관계가 이동하거나 소멸할 수 있지 뭐 이런식으로 기본서를 읽어야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ㅎㅎㅎ이해를 통해서 암기량 최대한 줄이시고 그래도 암기해야하는거는 연상이랑 반복으로 암기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