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대한민국은 ㅁㅊ 엉터리 민주주의 민주당 어거지 깽판 오리발문화가 민생 깊숙히 파고들었내요 . 법 망치를 재대로 지키지 못하는 재판부의 무능이 불러온 죄명이오리발 법치 무시 문화시대 .
@피콜로더듬이-c1uАй бұрын
저런 사람들은 나한테 한번 걸려야 되는데... 밑집에 20대초반 남녀 살았는데 자는데 밤마다 바닥울리고 노래들리길래 귀대고 들어보니 클럽노래? 엄청 크게 틀었음. 그래서 밑집 가서 벨눌러서 그만해달라고 2번이야기함. 죄송합니다 하고나서 2일조용. 무한반복. 또 미친듯이 노래 울리길래 내려가서 새벽2시에 문두드리고 벨누름. 노래 다끄고 잠수탐. 포스트잇 붙임. 이제부터 형이 벌을 준다. 고 했음. 내 사무실에 음악듣는 스피커 있는데 비싼거임. 그거2개랑 집에컴퓨터 스피커랑. 바닥에 붙여 놓고 걔들 잘시간에 아침7시부터 틀고 사무실나감. 농담아니고 밑집 3주 만에 이사감. 그 밑 집의 옆집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그럼.
민법상 물권적방해제거청구권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네요. 민법 제214조에서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소유권방해에는 소음 일조권 조망권 침해도 해당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대응할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mijeonglee185Ай бұрын
그 고통의 시간을 참아야 하는데 그냥 뿌시는게 답 같아요. 그리고 모른다고 잡아떼면 되죠.
@@wintersummer463주거환경에 대한 소유권 주장이 주 요지라서 공용용지 이런것을 떠나서 일조권을 막는다던지 조망권을 해친다던지 소음발생 원인을 설치 한다던지 냄새나는 원인을 설치한다던지 대기환경 저하요건을 설치한다던지 실질적 주거환경을 해치는 경우는 적용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종길-v7hАй бұрын
주거칩입으로 고소하고 원상복구에 손해배상까지 청구해라.
@manganjo3137Ай бұрын
ㅋㅋ 주거침입은 아님.
@ironmaiden2148Ай бұрын
주거침잎 ㅋㅋ 고졸인거 티내고싶은듯. 중졸인가?
@나탕cАй бұрын
@@ironmaiden2148한글부터 똑바로 적어 초딩 븅아~
@화살-q3hАй бұрын
@@ironmaiden2148 당신도 같은 레벨인데 ? 원글에 "주거칩입"으로 쓰여 있음 , 주거침잎 ??
@홍차매니아Ай бұрын
주거침입은 아니지만 원상복구에 손해배상은 찬성한다.
@한종구-c6hАй бұрын
우리가 중국인보다 낫은 게 무엇이 있나.... 중국인도 안 그럴 거 같은데...
@동구-m6mАй бұрын
진짜 생각없이 사는 인간들 왜 이렇게 많은지..
@uneethe3165Ай бұрын
대박이다 미치지 않고서야 남의 창문앞에 허참나
@Lausanne1-i3qАй бұрын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라..너 같으면 저게 괜찮겠냐?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생각 좀 하고 살자 제발~~
@stomsvin9257Ай бұрын
저런짓을 해도 처벌이 안되는나 보네 범죄자 인권국
@ssol7823Ай бұрын
딱봐도 1년만살고 나갈건데 앵글박았다가 원상복구하는비용 아까워서 저러는거네
@meihe4739Ай бұрын
추리력 대단하십니다…ㅎ
@조옥경-i1dАй бұрын
실외기없는자기집창문형을달아야마지요.철거해달라해야합니다..입장바궈생각해보라하세요
@유천재-j7jАй бұрын
진짜...와..
@이문성-n7gАй бұрын
사람이 없는 거랑, 실외기 위치랑 뭔 상관임.
@앙큼은비Ай бұрын
저런 사람도 있구나 ㅜㅜ 사람이 없더라도 저러면 안되지 ㅜ 정말 어이가 없네
@user-fl8xr3mx6oАй бұрын
몇푼 아끼겠다고 저렇게 한거 같은데? 뇌가 우동이냐?
@국동우-c6vАй бұрын
연락이돼던 안돼던 저렇게달면 안돼는거지 에어컨설치 기사도 도른거아님 ㅋ
@지두우Ай бұрын
@@김한동-k6m딱하고 안타깝소 아재요. 가만있기만 했어도 쪽팔리진 않지 ㅎㅎㅎㅎㅎㅎㅎ 되던(×) 안 되던(×) 되든 안 되든(0)